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17:50

대리 수술

유령수술에서 넘어옴
의사 출신 유튜버 닥터벤데타의 불법 대리 수술 문제에 관한 고발 영상.
1. 개요2. 제도적 현황3. 문제점
3.1. 의사들의 지시, 협조, 묵인3.2. 제도적 문제
4. 유형5.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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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리 수술(, surrogate surgery)은 수술청약상 의료행위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집도의 이외의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거나, 의료진이 교체되어 사실상 대신하게 되거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아예 의료인이 아닌 자(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수술케 하는 행위를 총칭한다. # 유령 수술(ghost surgery)이라고도 한다.

2. 제도적 현황

대리 수술은 환자의 부지(不知), 착오(錯誤)를 이용하거나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이루어질 경우 의료 윤리에 반하는 행위이며, 특히 무면허자에게 수술케 하는 것은 환자 생명권을 좌우하는 범죄이다. 수술 중인 환자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이며, 마취 이상이나 출혈, 쇼크 등이 발생할 경우 약간의 처치 미흡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1] 이에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는 그 실명과 진료과목을 기록하고, 수술 의사와 수술 방법이 변경될 경우 환자에게 고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한국에서는 사기, 업무상과실치사(결국 사망에 이른 경우) 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있지만 상해 살인 혐의를 인정한 사례는 아직 없는데(단 미국에서는 환자 동의 없이 비뇨기과 수술 집도의를 교체한 사례에 대해 폭행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보건의약전문 현직 검사(약사 출신)가 학술대회에서 상해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로 발표했던 사실이 있다고 한다. #
환자가 수술동의서에 ‘수술참여 의사’를 명시하는 등 특정 의사를 배타적으로 선택하고 그에 대해서만 수술행위에 대한 승낙을 하였음에도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한 경우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이라며 “의료행위의 긴급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사실상 환자에 대한 ‘적대적인’ 신체손상을 인식하고 의도하였다고 볼 수 있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수술을 강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상해죄의 죄책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국민의 법감정이 의사후견주의에서 환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대리수술이나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사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용성형수술과 같이 수술의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술에서는 수술의사, 수술방법, 수술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경우, 수술로 인해 발생한 상해의 결과에 대한 환자의 승낙이 전혀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의사의 형사법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해야 할 것.

3. 문제점

3.1. 의사들의 지시, 협조, 묵인

대리 수술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대리 수술을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의사들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무면허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무허가 불법의료행위이며, 병원에서 발생하는 대리수술들은 수술에 관여하는 의사의 허가와 묵인이 없으면 대리수술 자체가 불가능하다.


간호사들이 의사가 하도록 되어있는 일들을 간호사에게 떠맡기고 있음[2]을 폭로하며 항의하였다.

3.2. 제도적 문제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대한민국의 면허 재교부율은 철밥통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2009년에서 2020년을 기준으로 10년 간 무려 97%에 달한다. 이는 109명 가운데 106명이 면허를 정상적으로 회복한 것이며, 나머지 3명 가운데 2명은 불허가 아니라 검토 중이고 단 1명만이 재교부가 불허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통계 때문에 의료범죄에 대한 징벌이 미비하기 때문에 악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성범죄자도 7년 살다 나온 후 다시 발급받는 사례가 있을 만큼 우리나라 의사면허는 철밥통이다.

또한 수술실 CCTV가 있는 병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증거를 제시하기가 힘들다. 해외라면 대리수술로 잘못된 것을 아는 순간 무시무시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없다. 미국은 소송만 했다하면 기본 수십억에서 시작하니...그래서 병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움직임이 강하지만, 의사들은 자신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여긴다며 거부하는 움직임이 강하다. '의료사고나 대리 수술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의사에게도 CCTV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의사들 사이에서 있긴 하나 소수 의견이다. 그러나 국민적 여론이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수술실 CCTV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시행중에 있다.

2021년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범죄자 의사 면허 취소 논쟁 참고. 해당 법안은 변호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의료사고 등 실수로 형을 받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되지 않도록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예외로 규정했다. 리얼미터의 여론 조사 결과 이 법안에 찬성하는 국민은 68.5%, 반대가 26.0%였다. # 그러나 이 법안에 맹렬이 반발한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2월 26일 결국 과잉입법이라는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4. 유형

  • 완전 대리수술
    절개창을 내는 것부터 수술부위의 절제, 봉합까지 비의사(보통은 간호사/조무사)에게 완전히 일임하는 것. 죄질이 나쁘며 사실 이 정도의 대리수술은 사례가 많지 않다.
  • 비의료인의 참여
    •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수술에 참여하는 경우 : 의사의 입회 하에 비의료인이 단순 수술 보조(다리를 들거나 수술 기구를 전달하거나)를 하거나 혹은 의료기기를 조작해 수술에 참여하기도 한다. 후자의 사례가 제법 많이 적발되어 언론사에서 의료기기 영업상의 수술방 출입을 전부 조사하여 폭로하기도 했는데 직원이 수술방에 출입하는 것 자체는 정상이라 볼 수도 있다. 기기가 고장나서 as를 하러 가는 경우도 많고, 세일즈를 하려면 당연히 수술하는 의사에게 가야하고, 새로운 기기를 팔았으면 작동법과 매뉴얼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경우 아바타를 다루듯 수술중인 의사에게 구두로 지시를 하거나, 혹은 허공에 대고 작동 시연을 해야지 직원이 환자에게 직접 시연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 의료인에게 허가된 면허 범위 밖의 행위를 시키는 경우
    • 집도의의 입회 하에 간호사/조무사가 1st 어시스트 자리에 서는 경우 : 이 자리는 보비 등의 소작기를 사용하여 지혈을 하거나 중요 수술 기구를 같이 작동하는 자리인데 수련병원에서는 펠로우나 레지던트가 맡지만 이런 인력이 없는 곳에서 비의사를 시키는 경우가 종종 적발된다.
    • 간호사/조무사에게 수술 마무리를 맡기는 경우 : 가장 잦은 유형이다. 복부 수술을 예로 들면 집도의는 예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복막과 복벽 하부층까지 봉합을 완료하고 제일 겉 피부의 봉합은 간호사/조무사에게 맡긴다. PA가 제도화 되어있는 외국에선 합법이나 한국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다. 하지만 PA 자체를 이잡듯이 단속하기도 힘들고 이 유형은 환자에게 가해지는 위해도 사실상 없기 때문에 대리 수술로 묶기에는 애매한 유형이다.
  •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경우
    대체로 불법이 아니다.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던 경우는 사기가 성립될 수도 있으나 의료진은 병원 사정상 항상 교체될 경우를 염두에 둬야 하고, 유명 의사가 본인의 전문 분야로 수술에 일부 참여하거나 감독하는 것도 수술을 한 것이기 때문.

5. 관련 사례

  • 2016년

  • 해당 문서에 자세히 나와있지만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이 이루어졌는데 수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던 집도의는 뼈만 절개하고 수술실을 나갔고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지 6개월 차인 신모씨가 수술을 이어받았다. 인턴조차 하지 않은 초짜가 수술 상당부분을 책임졌고 환자들은 이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병원이 상주한다며 홍보한 마취과 의사 역시 수술실을 오가야 했으므로 각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했다. 피해자가 수술 중 치사량에 해당하는 3500cc에 이르는 피를 흘린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환자는 단 한 차례도 수혈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 그런 상태의 환자를 두고 의료진이 모두 퇴근해버리기까지 했다. 의료진 모두 수술실을 비우고 비 의료인인 간호조무사 홀로 환자를 지혈했다. 그 시간만 30분이 훌쩍 넘었다. 위중하다는 걸 알고서도 큰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지 않고 지체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환자는 중태에 빠져 49일을 버티다 끝내 숨졌다.
수사결과 병원은 당시 피해자 외 다른 환자 2명 등 총 3명을 동시에 수술하고 있었다. 병원은 일상적으로 비슷한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환자에겐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른바 '공장식 유령수술') 그러다 큰 사달이 터지자 당장 의무기록부터 조작했다. 혈액대체제를 주사했다고 써두었으나 CCTV와 비교한 결과 시간과 횟수 모두가 거짓이었다. 그런 짓을 해놓고도 환자가 사망한 후에는 사과는커녕 “법대로 하라”며 유족을 내몰았고, 과실은 있지만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는 식으로 일관했다. 충격적 내용으로 가득한 영상을 내주고도 오랫동안 “문제될 것 없다” “다들 이렇게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당당했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검찰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넘긴 사건을 1년 동안이나 묵히다 겨우 재판에 넘겼으며, 살인죄 상해치사죄는커녕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올린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조차 적용하지 않았다. 기소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으론 집행유예가 유력했기에 유족은 수사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검찰에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혐의 중 핵심적인 부분을 검사가 빼라고 요구했다는 증언까지 있었다. 당시 수사검사는 의료진 측 변호사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사법연수원을 함께 나온 동기동창이었는데, 이 결과가 과연 우연일까?
검찰은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한 뒤에야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를 기소했다. 피해자 측은 2021년 4월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돼야 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으며, 검찰은 이를 깊이 고심하고 있다.

더욱 복장터지는 것은, 이 일은 그나마 운이 좋은 경우라는 것이다. 그나마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밝혀지기라도 했으니까. 수사기관과 의료계 관계자들은 본 사건이 해당 병원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의료사고 희생자였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고 한다.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는 '여러 의료사고 유족을 취재한 지금까지도 나는 이씨처럼 CCTV 원본을 그대로 확보한 유가족을 만나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CCTV가 있었더라도 병원에서 교활하게 일부 삭제나 편집해 조작한 것을 내주는 일이 많다는 뜻이며, CCTV가 아예 없었다면 애초에 진위여부를 따질 수도 없이 진실은 영원히 묻힌다.
  • 2024년


[1] 공장 수술(공장식 운영) 문제가 보고된다. # [2]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의료인 중에서도 오직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일들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3] 싫다고 했다가는, 을의 위치에 있는 의료기기 회사와 그 영업사원은 거래처, 즉 밥줄 하나가 끊기는 신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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