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실수나 병으로 인해 오줌을 못 참고 옷에 싸거나, 수면 중에 요의를 못 느끼는 등의 이유로 오줌을 싼 사람을 놀릴 때 쓰는 말.2. 야뇨증
자세한 내용은 야뇨증 문서 참고하십시오.3. 실수로 옷에다 오줌을 싸는 사람
자세한 내용은 급오줌 문서 참고하십시오.4. 일부러 오줌을 싸는 사람
성적 도착증 / 페티시(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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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착증이 아닌 성소수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 }}}}}}}}} |
일부러 오줌을 옷에다가 싸는 사람이다. 사실상 옷에다 오줌을 지리는 경우는 어릴 때 말고는 거의 그럴 일이 없어 옷에다 오줌을 지리면 어떤 느낌이 알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있다. 드물지만,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옷에다 오줌을 싸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 이는 노출증과도 관련되어 있다.
정말 드물게도 양말을 벗고 옷에 오줌을 지리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동영상을 찍는 미친 경우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오모라시 문서 참고하십시오.
5. 사마귀
사마귀를 일컫는 말. 옛날에는 사마귀가 손등에 오줌을 싸면 사마귀(질병)에 걸린다고 믿었다고 한다.6. 오줌싸개 인형
남자아이가 자신의 고추를 잡은 모습을 담은 도자기 인형이며 샤를의 법칙을 응용하여 만들어진 장난감이다. 샤를의 법칙을 생각하면 남자아이의 고추에서 물이 나오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샤를의 법칙을 소개할 때 나오는 경우가 있다.7. 여담
이것의 강화판으로 똥싸개가 있다.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는 일명 '오줌싸개 동상'이 유명한데, 여기에는 적국이 브뤼셀을 폭파하려고 폭탄을 설치하였는데, 한 소년이 오줌으로 도화선의 불을 꺼서 도시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도 오줌싸개 동상이 있다고 한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신경인성방광 또는 과민성 방광'으로 보충역이나 병역면제(6급)를 받을 수 있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배뇨에 문제가 있어야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요역동학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상부요로감염·요실금·위축방광 증상 등이 있거나 자가 배뇨가 불가능할 정도로 배뇨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면제(6급) 받을 수 있다.[1]
오줌싸개와 관련된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밤에 자는 도중 소변을 지리는 야뇨증,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소변이 나오는 요실금이 있다. 야뇨증은 남성에게서[2] 요실금은 여성에게서 더 자주 나타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1급)의 경우 상황과 장소 불문하고 오줌을 지리기도 하는데, 이는 장애 특성상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성 혹은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오줌뿐만이 아니라 똥조차 가릴 줄 모른다.
MUGEN에서는 블루 마리를 오줌싸개로 만들어놓은 버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