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실효 지배( 實 效 支 配, Effective control over territory) 또는 실질적 점유, 사실상 점유란 영토 분쟁에서 한 국가가 실질적으로 해당 분쟁 지역을 점유, 관리하는 상태를 뜻한다.2. 외교적 수사
어떤 국가가 실효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그 국민의 주권이 행사되고, 국가의 통치권이 미친다고 본다. 다만, 실효 지배중인 당사국이 정치적・암묵적인 이유 등으로 미승인국가일 경우에는 UN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그 지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데, 중화민국(대만)의 타이완섬에 대한 통치가 이에 해당한다.A국과 B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C 지역에 A국의 군사력 또는 공권력이 미치며, A국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다면 "C 지역은 A국의 실효지배를 받고 있다."고 표현한다. 이 때 B국 국내에서는 C지역에 대하여, '(피)점거 또는 (피)점령중인 자국 영토'이라 표현하며, 중립적으로는 'B국의 명목상 영토'라 한다. 이는 19세기 서구열강의 아프리카 식민지 쟁탈전이 격화되자 베를린 회담을 열어서 나름대로의 땅따먹기 규칙을 만든 데서 유래했다.
3. 국제법상 의의
3.1. 국제사법재판과 실효 지배
양국간의 특별 협정에 의해 국제사법재판 소송이 타결되어 당사국 간의 영토 분쟁을 조정할 때,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쪽이 정치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해당 영토에 실질적 통치권을 행사한 쪽이 당 지역의 행정, 법제, 사회 및 문화 부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에, 차후 공식적으로 복속되었을 경우 생길 혼란이 최소화되기 때문이다.만약 실효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사료(史料)와 고고학적 증거에 의해 싸움한다면 어느 한 쪽이 크게 불리하지 않은 이상 조정이 굉장이 복잡하다. 또한 이렇게 되면 근대에 있던, 뺏고 빼앗긴 많은 영토가 분쟁의 씨앗에 휘말리게 되므로, 1. 재판 내 힘의 논리를 배제하고 2. 국제 평화에 해가 되는 국지적 혼란 발생을 막기 위하여, UN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영토 분쟁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실질적 통치권을 행사하는 쪽이 우위를 점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3.2. 실효 지배성의 입증
실효 지배와 영유권의 인정은 단순히 '역사적 추상성'에 따른 공표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발동에 따른 실제적인 지배 이력을 해당국이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한 예로 동부 그린란드 사건(Eastern Greenland Case, Denmark v. Norway, 1933)에서 그린란드가 덴마크령으로 인정받은 가장 중요한 증거는 덴마크 정부가 1721년부터 200년간 그린란드 내에서 각종 사업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는 사실이었으며, 이것이 현지에 대한 계속적인 통치 행위로 여겨졌다.반면 망키에-에크르오 사건(Minquiers and Ecrehos Case, France v. UK, 1953)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프랑스가 10세기 이후 프랑스 왕조의 봉토로 기록하였고 1861년 이래 75년 동안의 조명과 부표를 관리해 왔다는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망키에-에크르오 제도를 영국령이라 판결했는데, 해당 섬들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실효적 행정력을 미쳤다는 증거가 미비했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