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안전보건규칙에서의 용어. 현장에서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 여러가지로 부른다.2. 종류
현장에서 쓰이는 고소작업차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주로 쓰이는건 다음과 같다.- 테이블 리프트 - 붐이나 크레인등을 쓰지 않고 플랫폼 자체가 지렛대의 원리로 상승,하강이 가능한 장비. 좁은 공간에도 잘 들어가지만 장비가 진입가능한 위치에서만 작업이 가능해서 주로 실내 작업등에서 사용된다. T/L(티엘)이나 렌탈(rental)로 불린다. 렌탈은 명백히 틀린 용어로, 건설 현장에서 주로 렌탈사의 장비를 빌려서 사용하기 시작한 게 이렇게 부르는 이유일 뿐 장비의 특성이나 형태, 기능과는 무관하다.
- 버킷 - 바가지차라고도 부르는 장비. 1~2명이 탑승가능한 작은 통이 달려 있는 차량으로 탑승가능한 인원이 매우 적지만 대신에 1톤 트럭에도 장착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1] 주로 전봇대등에 올라가야되는 작업자가 많이 사용한다.
- 스카이 -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고소작업차량. 여러명이 탑승가능한 작업대와 긴 붐을 가져 높은 지역이나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하지 힘든 지역까지 커버할수 있다.
- 버킷과 스카이는 모두 작업대를 떼어내고 후크를 장착해 간단한 크레인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것들은 아우트리거가 달려있다.
추락의 위험이 있다보니 작업대에 올라간 인원은 고소작업용 하네스를 입은 뒤 등에 있는 고리에 작은 고리를 걸고 작업대 난간 등에 안전고리(큰 고리)를 걸고 작업해야 한다.
3. 안전보건규칙 준수사항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 이동, 사용할 때 안전보건규칙이 정하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안전보건규칙
제4관(고소작업대)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6.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7.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
②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우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③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2.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④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6.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7.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8.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관(고소작업대)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6.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7.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
②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우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③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2.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④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6.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7.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8.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형 현장에서
고덕국제신도시 등 삼성전자/캠퍼스,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캠퍼스 등은 테이블 리프트 시험에 통과하여 이수증을 지닌 자들에게만 운전을 시킨다. 운전하는 데 경광봉을 지닌 유도원을 필히 요구한다. 주로 시저형(scissor) 고소작업대를 사용한다. 이어 모서리 충돌을 막기 위해, 타이거보양재 등으로 범퍼를 만든다. 물론 라인테이프, 양면테이프 등이 쓰인다.현장은 넘어짐을 예방하기 위해, 확장판을 꺼낸 채 이동하거나 승/하강할 수 없도록 교육한다. 또한 테이블이 상승한 채로 이동하는 것도 금지된다.[2] 탑승자가 테이블 리프트 내에 착용한 전체식 안전벨트의 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하다가 안전감시자의 시야에 포착되면 1out라는 이름으로 해고당한다.
넓은 구역에서 HPL(High Platform Lift)라는 이름의 초대형 고소작업대가 쓰인 걸 볼 수 있다. 흔히 모듈이라 불리는데, 탑승자들은 HPL 위에서 천장(시스템 실링), 덕트, 전기 등의 작업을 미리 마친 후 결과물을 천장에 올라가서 마감한다. 다만 이 덕에 작업 속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높으신 분들은 작업 비용을 상당히 절감하지만 공수를 많이 줄 근거를 잃어버린다.
배관을 설치하는 팀은 불똥이 밖으로 튀는 걸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대에 불티방지포라 불리는 노란 천을 두른다.
5. 기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절(불교)에서 등(燈)을 올리기 위해 테이블 리프트가 쓰인 걸 볼 수 있다.대표적인 동의어로는 스카이차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