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8-17 00:09:37

수익자부담

수익자부담원칙에서 넘어옴

受益者負擔, Benefit Principle

1. 개요2. 설명3. 예시

1. 개요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혜택을 직접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응익성(應益性)의 원칙이라고도 부른다.

2. 설명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특정인에게 한정되고, 혜택의 범위가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다면,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해당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한다.

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관한 비용을 논할때 많이 언급되는 원칙이다. 수익자가 명확한 서비스의 비용을 수익자로부터 받지 않는다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텐데, 이럴 경우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수익자들이 비용은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자가 명확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부과하여 수익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민간에서는 세금처럼 다른 경제주체의 재화를 합법적으로 강제징수하는 일이 없으니 수익자부담이 100% 지켜질 수밖에 없다.

3. 예시

  • 환경 분야 : 쓰레기 종량제, 상·하수도 요금
  • 통신 분야 : 통신 민영화 이전에도 통화료는 존재하였으며, 벌어들인 통화료를 통신망 신설 및 보수에 시용하였다.
  • 교통 분야 : 대한민국의 도로 및 대중교통 이용료는 원가 미만인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래도 이용료를 통해 최소한의 비용을 수익자들에게 지운다고 볼 수 있다. 교통 분야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때는 대규모 개발지구에 새로운 교통시설[1]을 만들 때인데,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통해 실제 해당 시설을 이용할 주민들에게 건설비를 부담시킨다.
  • 방범 분야 : 경찰은 치안 및 공공질서 유지, 국가 체제 수호 등의 역할만 하고, 수혜자가 한정적인 경비 및 경호[2]는 수요자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 민간 경비원을 사용해야 한다.

[1] 도로, 철도, 환승센터, 공공주차장 등 [2] 민간인 경호, 민간 행사, 국가대표전을 제외한 운동경기 질서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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