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8 14:21:41

솔로몬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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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솔로몬의 선택.jpg
솔로몬의 선택 다시보기 홈페이지[1]

1. 개요2. 특징3. 사건사고

1. 개요

SBS에서 2002년 7월 13일부터 2008년 4월 14일까지 방영했던 법정 관련 전 연예 오락 프로그램이다.[2]

2. 특징

살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들을 상황 재연극으로 보여주고, 여기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연예인 게스트 및 시청자들[3]이 맞혀 보게 한 다음 실제 법 전문가들이 설명해주는 포맷의 방송. 게스트 선택 멘트는 "배심원의 선택", 판결 멘트는 "솔로몬의 선택[4]"이다. 변호사의 설명이 끝나고 말미에 성우가 최종 결론을 알려주면서 해설을 하는 걸로 끝이 난다. 반대로 판결이 초창기부터 2004년까지는 2:2인 경우 해설이 생략되었으나, 후기에는 최종 결론을 알려주면서 "백중세 50%"라는 자막이 나왔다.

예를 들어 "드라마 작가가 예전 남자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름이랑 외모가 거의 비슷한 캐릭터가 나오게 해서 망신을 줬을 때, 이건 명예훼손이 될까?"라던가, "결혼식 도중 정전이 벌어졌고 그 사이 누가 축의금을 훔쳤을 때, 예식장은 축의금까지 물어줘야 할까?" 등.[5]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상황 재연극은 나름대로 코믹하게 만들었고 위의 예시들처럼 어떤 판결이 나올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끌어낼 만한 소재를 잘 써서 꽤나 인기가 있었다. 이 중 취객 연기를 하는 고승덕이 압권이었다. 부모가 자녀를 어릴 적에 양육하지 않았는데, 부양책임이 있는지등을 따지기도 하고, 노동자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 기준을 정한(그래서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음) 노동법인 근로기준법의 임금지급원칙 중 하나인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원칙을 산업자본주의가 싹튼 산업혁명 시기에 일부 악한 부모들이 공장에서 어린이 노동자들이 받은 임금을 가로채는 악습이 있었기 때문임을 김병준 변호사가 설명하는 등 시청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겪을만한 소재로써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초창기에는 코미디 요소가 강해 매우 황당한 내용이 간혹 등장했다. "예를 들어, 500원짜리 동전으로 400원짜리 라면과 100원짜리 계란 한 개를 샀는데 상한 계란이어서 라면을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게 주인은 500원을 배상해야 하는가?"와 같은 내용이라든가.[6] 등장인물 이름도 "고지식", "한미모", "나안해", "장난질" 등 대놓고 우스꽝스럽게 지은 경우가 많았다. 이후 프로그램이 주말에서 평일로 시간대가 변경되면서 코믹성이 빠지고 진지한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다. 그렇다보니 변호사, 검사와 같은 법조계 전문가들이 실존법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는 것의 중요성이 높아졌는데 그로 인해 작중 내용에 따른 시청자들의 견해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일도 생겼다.[7] 만화가 정철연은 시청을 하다가 변호사들이 자신의 견해와 다른 부당해보이는 결론을 내리자 저게 '대한민국 법'의 선택이지 무슨 솔로몬의 선택이냐며 비판했다는 일화를 본인의 작품 마린블루스에서 소개하기도 했는데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지혜로 유명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름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임성훈이 MC였으며, 종영 당시 기준으로 한문철, 김병준, 진형혜, 신은정 4명의 변호사가 고정으로 나왔다.[8][9][10] 또 중반부터는 노정연 검사도 같이 나오기 시작했다.[11]

이 프로그램 종영 이후에는 실질적인 후속 프로그램이었던 《TV로펌 솔로몬》이 2008년 4월 21일부터 2009년 9월 28일까지 방영되었다. 프로그램 개편 과정에서 MC와 포맷이 바뀌었으며, 김용만이 MC를 맡았다.

프로그램의 내레이션은 김일 성우와 강희선 성우가 해설을 맡았는데, 강희선 성우는 첫 방송부터 2004년까지, 김일 성우는 첫 방송부터 마지막 방송까지 해설을 진행했다.

3. 사건사고

파일:external/livedoor.blogimg.jp/fa7d972a.jpg * 일본 NTV의 인기 버라이어티 "행렬이 생기는 법률사무소(行列のできる法律相談所)"[12]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위 사진처럼 출연진들의 배치나 세트도 그렇지만, 포맷조차 거의 비슷하다. # 다만 TV로펌 솔로몬 개편 당시의 기사를 보면 SBS 측이 대놓고 표절한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 봉합이 되었는지 SBS가 제휴사였던 닛폰 테레비 측에 6년간(혹은 6년치의) 로열티를 지불했다고 한다.
  • 본 방송에 출연했던 신은정 변호사가 수수료만 받고 변호를 해주지 않은 논란이 2008년 경에 벌어졌다.


[1] 아쉽게도 첫 회(2002년 7월 13일 방송분)부터 97회(2004년 6월 6일 방송분)가 아닌 98회(2004년 6월 13일 방송분)부터 287회(마지막회, 2008년 4월 14일 방송분)까지 다시 볼 수 있다. 단, 일부 회차분의 경우 저작권이나 초상권 이슈로 다시보기가 불가능하다. [2] MBC에서 방영했던 프로그램인 타임머신과 비슷하게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연예인들이 MC와 고정 패널로 출연했다는 점으로 인해 예능(오락) 프로그램에 가까운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SBS 예능본부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지만,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법령 때문에 교양 프로그램의 성격을 띄고있다. [3] 2003~2004년 경에 "시청자의 선택"과 "네티즌의 선택"이라는 제도도 있었는데 시청자의 선택은 제작진이 장소에서 시민을 직접 만나서 설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네티즌의 선택은 당시 솔로몬의 선택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투표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나 얼마 못 가 사라졌다. [4] 후기에는 진행자인 임성훈이 "솔로몬의 선택"을 외친 후 김일 성우가 "Solomon's Choice"라는 해설을 진행하였다. [5] 이 때 상황극 후반에 A와 B가 법적 갈등을 겪을 때(사건의 요점 설명 전)의 상황을 다루었을 때 흐르는 음악이 TV쇼 진품명품에서 감정할 때 나오는 음악으로 유명한 "The Takeover(영화 언더 시즈 OST)"라는 음악이 초창기부터 2005년 1월 1일 방송분까지 사용되었다. [6] 이 당시 물가로는 라면 한 개를 400원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다. 계란은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가 잘 없지만 동네 슈퍼라서 그냥 판 것. 하여튼 가게 주인은 "계란을 라면에 넣어 먹을 줄 몰랐다"며 500원 배상을 한사코 거부했다. [7] 억울하고 부당해보여도 법에 따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식. [8] 출연 변호사들 중 고승덕, 김동성 등은 한나라당 - 새누리당 소속으로 모두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특히 원년 멤버였던 고승덕은 정계에 입문하면서 2007년 11월을 끝으로 하차했으며, 김동성은 초창기에 활동했었다. [9] 이 외에도 김지영, 정현수, 최광석, 장진영 등의 변호사가 출연했으나,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다. [10] 김병준은 방송인으로도 활동했고, 최근에는 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11] 노정연 검사는 이후 최초의 여성 고검장이라는 기록을 법조계에서 세웠다. [12] 해당 프로그램은 2002년 4월 7일에 첫방송을 시작했으며, 현재도 매주 일요일 밤 9시에 방영하고 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2010년부터는 토크쇼로 포맷이 바뀌었으며, 시기상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3개월 먼저 첫방송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