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공기관 | |||||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국민체육진흥공단 | 한국체육산업개발 | 대한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 한국관광공사 |
그랜드코리아레저 | 게임물관리위원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세종학당재단 | 영상물등급위원회 | |
영화진흥위원회 | 예술의전당 | 태권도진흥재단 |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 |
한국문학번역원 |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영상자료원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한국저작권보호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출판문화 산업진흥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 |
국악방송 | 국제방송교류재단 |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
한국문화정보원 | 예술경영지원센터 | |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 |
세종학당재단 KSIF |
|
정식 명칭 | 세종학당재단 |
한자 명칭 | 世宗學堂財團 |
영문 명칭 |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
국가 | 대한민국 |
설립일 | 2012년 10월 24일 |
설립 목적 |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 국어기본법 제19조의2 |
대표자 | 공석 |
주무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
직원 수 | 101명(2023년 4분기 기준) |
미션 |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을 통한 상호 문화교류 확대로 전 세계 공존공영과 국민행복에 기여 |
비전 | 한국과 세계를 잇는 국가대표 소통 플랫폼 |
소재지 |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51 (서초동) |
관련 웹사이트 | |
세종학당재단 공식 사이트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 전화: 02-3276-0700 |
[clearfix]
1. 개요
국어기본법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①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012년 10월 17일 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24일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당연하지만 세종대학교의 어학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1]
2. 사업
세종학당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국어기본법 제19조의2 제5항).-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누리 세종학당) 개발·운영
-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 세종학당의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
-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
-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