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13 16:43:09

생활임금제

생활임금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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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영향3. 관련 항목

1. 개요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보다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실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해당하는 노동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시 생활임금 조례' 식의 제명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법률에는 근거가 없고, 순전히 조례에 의한 제도이다. 그래서 2013년 부천시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할 때 법제처는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출처

2013년 12월에 부천시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북구 등 28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예정을 앞두고 있다. 2014년 4월엔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었다.

2015년 4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제도를 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김경협의원 대표발의)이 수정가결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19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2016년 5월 현재 6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했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액의 생활임금을 책정한 지자체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로 시간당 8,190원이다. 참고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원고 부산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생활임금 적용대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에 대한 피고 부산광역시의회의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사건에서, 생활임금 적용대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이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재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거나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위 조례안은 원고의 고유권한인 예산안 편성권,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사건(2022추5156) 보도자료
2023년 7월 13일, 부산시가 시의회 주도로 의결한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이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_2022추5156(비실명).pdf, 대법원 주요 판결, [판결]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 무효' 소송 낸 부산시, 패소

2. 영향

현재에도 대한민국에서 아르바이트 사업장이나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로 경제성장률이 저성장 상태를 기록하는 상황 속에서 고소득층 서민 간의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엔 이 제도를 실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생활임금제 대상 직종으로는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2020년 기준 58대 1의 경쟁률 출처을 기록했고, 응시자중에는 절반이상이 대졸자 출신이며 그 중에는 대기업 실직자도 있었다. 자녀가 있고 해당 지역 10년 이상의 연속거주자[1] 등 우선 선발 기준이 미혼에 20대~30대 합격 가능성은 0%에 가깝다[2]고 보면 된다. 이처럼 생활임금제를 받는 직종은 경쟁률과 구직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3. 관련 항목



[1] 한번이라도 지역을 바꾸면 리셋 [2] 결혼, 출산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