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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캠퍼스
1.1. 휴학
휴학 분류 | |||||
일반휴학 | 질병휴학 | 군휴학 | |||
모성보호휴학 | 창업휴학 |
- 일반휴학 : 가정 및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휴학으로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최대 4년까지 가능하며 편입생의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된다. 참고로 기말고사 기간에는 휴학 신청을 받지 않는다. 만약 휴학을 해야한다면 다음학기에 신청을 해야하니 이점 주의하자.
- 질병휴학 : 질병으로 인한 휴학으로 1개월 이상학업을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진단서가 필요하다. 일반휴학과 마찬가지로 최대 4년까지 가능하며 편입생은 최대 2년까지만 된다. 질병휴학은 일반휴학과 다르게 기말고사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 군휴학 : 군휴학을 하기 위해서는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 등을 첨부해야하며 남학생은 최대 4년, 여학생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참고로 방학 시작일 이후 군휴학 신청은 다음학기 군휴학자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서 1학기를 마치고 방학 시작하는 날에 군휴학 신청을 했다면 군휴학은 2학기부터 한 걸로 보는 것이다.
- 창업휴학 : 창업 휴학은 말 그대로 창업으로 인한 휴학으로 2개 학기[3] 이상 이수하고 창업관련 교과목을 1개[4] 이상 수강한 학생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창업 휴학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창업 휴학은 앞에서 본 일반 휴학과 마찬가지로 기말고사 기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1.1.1. 휴학 신청 하는 방법
휴학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휴학 신청은 매학기 방학 후 7월과 1월 쯤에 학교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있다. 이 내용을 보고 신청을 하면 된다
1.1.2. 휴학을 하게 될 경우 등록금
- 휴학을 하게 될 경우에 등록금이 어떻게 되는지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한다. 일단 등록금을 내고 휴학을 할 경우 복학 하는 학기로 이월이 된다. 여기서 이월은 쉽게 말해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2015년 1학기에 등록금을 낸 상태에서 휴학을 하고 이후 2016년 2학기에 복학을 할 경우, 2016년 2학기에는 등록금을 낼 필요 없다. 다만! 중간고사 이전에 휴학을 해야지 이월이 되고 중간 고사 이후에 휴학을 할 경우 이월이 불가능해서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을 전부 내야한다. 그러니 휴학을 할 경우에는 중간고사 이전에 하는 것을 추천한다
- 그렇다고 모든 휴학이 다 중간고사 이전에 해야지만 등록금이 이월되는 것은 아니다. 질병휴학, 군휴학, 모성보호휴학의 경우에는 휴학을 신청한 학기의 수업일자 또는 학점당 이수 시간이 3/4 이상일 때 이월 또는 성적인정 여부를 선택 가능하다. 만약 성적인정을 고를 경우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쳐서 등록금이 따로 이월되지 않고, 성적 인증을 포기한 경우에는 등록금을 이월 할 수 있다.
1.1.3. 그 외 참고 사항
- 휴학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 :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휴학을 더 해야할 경우에는 휴학연장을 희망하는 학기에 재신청을 해야한다. 하지만 군휴학과 질병 휴학은 제외되니 이점 주의하도록 하자. 만약 군대에서 귀향 조치 또는 입영이 연기 된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군휴학 취소 신청을 하고 일반 휴학 또는 복학 신청을 하면 된다
- 수강 신청을 한 후에 휴학을 할 경우 수강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1.2. 복학
- 복학 대상자는 휴학 기간이 끝났거나 조기 복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다. 복학을 할 경우 별도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밑에 나온 서류를 들고 학교로 찾아가서 과사무실에 제출해야한다. 귀찮기는 하지만 일종의 절차라고 생각하길 바람
1.2.1.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복학 신청 방법 및 제출해야하는 서류 |
- 신청 방법은 위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크게 문제 없이 복학을 할 수 있다. 쉽게 정리하면 인터넷에서 복학 신청서를 뽑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나서 과사무실에 가서 제출을 하면 끝!
- 어떤 휴학을 했는지에 따라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다르다. 먼저 일반 휴학을 한 뒤에 복학을 하는 경우에는 복학원서, 군휴학 후에 복학을 할 때는 복학원서와 전역증 사본[5]을 같이 첨부한 후 과사무실에 제출해야한다. 창업휴학을 한 뒤에 복학을 할 경우 복학원서와 창업 사실 입증서류[6]를 같이 첨부한 후 과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휴학은 다른 휴학과 다르게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적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다
1.2.2. 신청 시기
- 복학 신청은 아무때나 할 수는 없다. 휴학과 마찬가지로 7월, 1월 쯤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올라온다. 공지사항에 올라온 글을 보면 신청 방법에 상세하게 나오니 참고하길 바란다.
-
복학 신청은 매학기 개강 전에 가능하며, 학기 시작 후 1/4이상 경과했을 경우에는 복학이 불가능하다
사실 그 이전에 복학해도 수업을 따라가기 힘듦
1.2.3. 그 외 참고 사항
- 군복학을 할 경우 대학 예비군으로 자동으로 편성이 된다. 가끔가다가 군휴학후에 복학 했는데 어떻게 하면 대학 예비군에 편성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에브리타임에 올라온다. 이 질문에 농담삼아서 예비군대대에 가서 '충성! 예비군 편성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데.. 전혀 아니니 걱정하지 말자. 추가로 예비군대대에 갈때 군복을 입을 필요도 없고, '충성' 이라고 외칠 필요 없고 압존법도 다 필요 없다. 그냥 동사무소나 구청 직원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편하게 이야기 하면 된다.
- 휴학 기간이 끝났는데도 복학 신청을 하지 않거나 휴학을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적 처리가 되니 주의하자!
1.3. 자퇴 및 제적
자퇴 및 제적 대상자는 다른 학교에 입학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적용되는 자를 의미한다1.3.1. 자퇴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자퇴 신청 방법 및 제출 해야하는 서류 |
자퇴를 할 경우 앞에서 본 휴학과 복학과 거의 비슷한 절차를 거치지만 지도교수와 상담을 해야한다는 점이 다르다[7]
1.3.2. 제적 분류
제적은 미등록, 미복학, 학사경고, 그 밖의 기타 제적으로 분류가 된다- 미등록 제적 : 미등록 제적은 말 그대로 매학기 별로 일정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 미복학 제적 : 휴학 기간이 끝난 후에 해당 학기 시작 1/4기간까지 복학하지 않을 경우를 의미한다
- 학사경고 제적 : 재학 중에 연속 3회의 학사 경고를 받을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해당학기 성적취득으로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한자는 제외된다
- 기타 제적 : 수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학칙 및 내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4. 재입학
1.4.1. 자격 요건
- 상명대학교에 입학한 후 자퇴를 하거나 제적을 당한 자에 한해서 재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
1.4.2. 신청 시기
- 신청 시기는 매년 7월, 1월 중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올라온다
1.4.3. 모집 인원
- 일반 계열의 경우에는 학부나 학년에 상관 없이 정원내,외만 구분해서 모집을 한다
- 사범 계열의 경우에는 정원 내 학과 별, 학년별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모집을 한다. 만약 정원외 자퇴, 제적자는 재입학이 불간으하다고 하니 참고하자
1.4.4. 선발 절차
- 모집한 인원 중에서 평점 평균과 학업계획서 및 평가등급 그리고 학부(과) 면접 결과로 선발을 한다. 각 학부(과)별로 재입학 자리가 있다고 해도 학생의 학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재입학 자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뽑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1.4.5. 그 외 참고 사항
- 재입학을 할 경우 자퇴,제적 당시의 학부(과)를 명칭으로 하며 이전에 이수했던 학년, 학기를 모두 인정하여 진급하는 학년, 학기로 재입학한다. 예를 들어 2학년 1학기때 제적 또는 자퇴를 한 경우에 재입학을 하면, 2학년 2학기로 재입학한다고 보면 된다
-
재입학을 할 경우 재입학금을 납부해야하며, 조기 졸업 자체를 할 수 없다
근데 일반 학생들도 조기 졸업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딱히..
- 제출해야하는 서류로는 재입학원서와 학업계획서 그리고 상명대학교 성적증명서 및 학적부 1부다
1.5. 전과
1.5.1. 모집인원 및 신청 자격
모집 인원 및 신청 자격은 캠퍼스 내[8]인지 아니면 캠퍼스 간 전과[9]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캠퍼스 내 전과[10]
모집인원 및 신청자격 | |||||
구분 | 2014학번 이후 | 2013학번 이전 | |||
1학년 2학기 이수(예정)학점 | 33학점 이상 | 35학점 이상 | |||
2학년 1학기 이수(예정)학점 | 49학점 이상 | 53학점 이상 | |||
2학년 2학기 이수(예정)학점 | 65학점 이상 | 70학점 이상 | |||
3학년 1학기 이수(예정)학점 | 82학점 이상 | 88학점 이상 | |||
3학년 2학기 이수(예정)학점 | 98학점 이상 | 105학점 이상 | |||
4학년 1학기 이수(예정)학점 | 116학점 이상 | 123학점 이상 | |||
4학년 2학기 이수(예정)학점 | 130학점 이상 | 140학점 이상 | |||
공통사항 |
신청학기, 계절수업 취득 예정학점은 포함이 안됨 재학중 전과는 1회 한정. 다만 원소속으로 복귀는 1회에 한해 허용. |
- 위에서 말한것과 같이 공통적으로 신청학기, 계절수업 취득 예정학점은 포함을 할 수 없으며, 재학 중에 전과는 1회로 한정한다. 하지만 전입 학부(과)에서 원소속으로의 복귀는 1회 허용된다.[11]
- 선발 인원 범위 내에서 총 평점평균 우수자 순으로 선발하며 각종 고사가 실시 될 수 있으니 참고하자.
- 총 평점 평균이 동일할 경우 학업 계획서의 평가 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을 한다.
- 일반계 및 예체능계 학부(과)에서 사범대학에 있는 과[12]로 전과는 할 수 없다.
- 편입학자 및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자전형 입학자의 경우에는 전과를 할 수 없다.
- 국가안보학과와 타 학과 사이의 전과는 허용되지 않는다.[13]
- 전과한 학부(과)의 입학년도 또는 복학원학년[14] 기준으로 전공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내용 자체가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말해서 이수학점을 채우라는 뜻이다.
캠퍼스 간 전과[15]
모집인원 및 신청자격 | |||||
구분 | 2014학번 이후 | 2013학번 이전 | |||
2학년 2학기 이수(예정)학점 | 65학점 이상 | 70학점 이상 | |||
평점 평균 | 3.5이상 | ||||
신청 자격 |
신청학기, 계절수업 취득예정학점은 포함되지 않음 캠퍼스 간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정. |
- 캠퍼스 간 전과는 2학년 2학기 재학생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 선발 절차는 2단계로 실시가 되는데, 먼저 1단계에서는 학업성적(총 평점 평균)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총 3배수로 선발을 한다. 2단계에서는 면접 또는 고사를 실시하며 만약 동점이 발생 할 경우에는 2단계 평가 등급이 높은 순으로 선발을 한다.
- 원소속 학부(과)와 동일 계열의 학부(과)만 지원이 가능하다.
- 편입학자 및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자 전형 입학자의 경우에는 전과를 할 수 없다.
- 간호학과 및 사범대학으로는 전과를 할 수 없다.
- 전과한 학부(과)의 입학년도 또는 복학원학년[16] 기준으로 전공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내용 자체가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말해서 이수학점을 채우라는 뜻이다.
1.5.2. 신청 시기 및 모집 인원
- 캠퍼스 내 전과 : 매학기 5월, 11월 경에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온다
- 캠퍼스 간 전과 : 매학년도 말(12월 경)에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온다
[1]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2]
가족관계증명서, 병원발행 임신확인서 등
[3]
2학년 1학기 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4]
학교 수업 중에는 창업과 관련된 몇 가지 수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공과 창업이 있다
[5]
전역 예정 증명서나 병적 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7]
물론 휴학 또는 복학을 할 경우 과에 따라서 반드시 지도교수와 면담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8]
예를 들어 서울캠퍼스 내에 있는 과 끼리의 전과, 제2캠퍼스 내에 있는 과 끼리의 전과
[9]
서울캠퍼스에서 제 2캠퍼스 또는 제 2캠퍼스에서 서울캠퍼스
[10]
각 학부 및 과별 입학 정원의 100%, 단! 사범대의 경우 각 학과 정원 내 결원이 발생했을 때
[11]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과에서 컴퓨터과학과로 전과를 했다고 해보자. 전과를 했는데 자신과 맞지 않을 경우 컴퓨터과학과에서 다시 생명공학과로 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입학했을 때의 학과로 옮길 수 있다는 의미다.
[12]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교육학과, 수학교육과가 해당됨
[13]
단, 장교임관 결격 사유가 발생 했을 때 국가안보학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과를 할 수 있다고 한다.
[14]
같이 졸업을 하는 학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2019년 2월 졸업 예정이라면 2015년도 신입학자 기준이고, 2020년 2월 졸업 예정이라면 2016년도 신입학자 기준이다.
[15]
일반편입학 여석의 10%이내이며 단 동일 계열 내에서만 가능함
[16]
같이 졸업을 하는 학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2019년 2월 졸업 예정이라면 2015년도 신입학자 기준이고, 2020년 2월 졸업 예정이라면 2016년도 신입학자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