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직무유기죄 | 피의사실공표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 선거방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불법체포감금죄 | 폭행·가혹행위죄 | |
뇌물수수죄 | 사전뇌물수수죄 | 제3자뇌물수수죄 | 수뢰후부정처사죄 |
부정처사후수뢰죄 | 알선수뢰죄 |
뇌물공여죄 (뇌물공여약속죄, 뇌물공여의사표시죄) |
제3자뇌물교부죄 |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1]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1]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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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2]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부정처사후수뢰 不正處事後收賂 | Subsequent Bribe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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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 형법 제131조 제2항, 제3항 |
법정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가능)[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제3항] |
행위주체 |
공무원 또는 중재인[제2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제3항] |
행위객체 | 뇌물[7] |
실행행위 |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
성질 | 거동범, 추상적 위험범 |
주관적 구성요건 |
뇌물 수수의 고의 부정한 행위의 고의 |
보호법익 |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직무집행의 공정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 |
기수시기 | 뇌물을 교부한 때( 즉시범) |
친고죄 | x |
반의사불벌죄 | x |
미수·예비음모죄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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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정처사후수뢰죄는 제131조 제2항의 범죄와, 제131조 제3항의 범죄로 나뉜다. 엄밀히 말해 행위태양이 다르고 법정형도 다른 별개의 범죄이지만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는 둘 다 부정처사후수뢰죄로 죄명을 규정하고 있다.강학상 이 두 죄를 묶어 사후수뢰죄라는 명칭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 판례에서도 사후수뢰죄라는 명칭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었다. 다만, 법학 교과서 등에서는 이 둘을 제2항, 제3항으로 부르기가 뭐하기 때문에 편의상 제131조 제2항을 부정처사후수뢰죄, 제131조 제3항을 사후수뢰죄로 칭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공식 명칭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편의상 구분하는 것이다.
2. 구성요건
2.1. 제131조 제2항의 부정처사후수뢰죄
제131조 제2항의 본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를 처벌한다.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립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정행위후수뢰죄'라고도 하며, 부정행위와 뇌물죄가 결합되어 형이 가중되는 경우라는 의미에서 본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를 합하여 가중수뢰죄라고도 한다. 판례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뇌물은 직무에 관한 이익이어야 한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없이 금품을 받은 때에는 본죄도 성립하지 않는다.2.2. 제131조 제3항의 부정처사후수뢰죄
제131조 제3항의 본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또는 약속하는 경우를 처벌한다. 재직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퇴직하여 그 신분을 상실하고 수뢰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다. 전직 후에 수뢰한 경우는 제2항에 해당한다. 재직중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하므로 정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뇌물수수죄,
사전뇌물수수죄,
제3자뇌물수수죄
[2]
수뢰후부정처사죄가 규정된 제131조는 없으나, 본죄는 실질적으로
뇌물수수죄 등(제129조, 제130조)과 특별관계에 있기 때문에 3천만원 이상이 초과되면 특가법으로 처벌된다.
[제2항]
[제3항]
[제2항]
[제3항]
[7]
3천만원 미만일 때만 한정. 3천만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