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8 17:42:52

복리 후생

복리후생에서 넘어옴

1. 개요2. 사항별 종류
2.1. 식사 및 간식2.2. 휴가 및 휴직2.3. 여가활용 및 동호회 지원2.4. 경조사, 양육, 효도 지원
2.4.1. 효도 지원2.4.2. 자녀 학자금 지원
2.5. 직무교육2.6. 독신자 기숙사 운영, 사원아파트2.7. 건강2.8. 근무환경 개선2.9. 사회공헌 및 회사 홍보에 대한 보상2.10. 격오지 근무, 해외 기피지역 근무에 대한 보상2.11. 장기 근속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2.12. 성과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2.12.1. 방식2.12.2. 인센티브를 잘못 설계했을 때 생기는 사고
2.12.2.1. 성과 관련2.12.2.2. 내부고발 관련
3. 복리후생의 성과4. 별도의 복리후생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 문서5. 기타


파일:external/theperfectpayplan.typepad.com/carrot_2.jpg

1. 개요

경영학에서 복리 후생(福利厚生, fringe Benefit)이란 기업(사용자)이 종업원(노동자) 및 그 가족 등의 건강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후생, 厚生) 제공하는 유, 무형의 복지와 관련된 제도를 가리킨다. 대한민국에서 복리 후생은 기업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복리후생[1], 각 기업의 재량으로 실시하는 법정외복리후생으로 나뉘어진다.

법경제학, 행동경제학, 조직 심리학, 조직관리 경영학 (노사관계론) 등이 이런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이 쪽은 인사 직무에서 관리하는 회사도 있고, 총무 직무에서 관리하는 회사도 있다.

2. 사항별 종류

  • 연봉 및 수당 : 연봉 항목으로. 연봉의 구성내역에는 가족수당, 명절보너스 지급, 장기근속자 포상 등.
  • 4대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법적으로 반드시 해줘야 하는 복리후생이다.
  • 퇴직연금. 그 외에 퇴직시 기념품이나 50~100만원의 포상을 주는 경우도 있다.
  • 통근버스 운영, 택시비 지원
  • 학자금 및 주택 마련 자금 대출. 이 때 복리후생 목적이기 때문에 이자가 매우 낮다. 무이자인 경우도 있고 2%대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재벌그룹의 경우 사내 연수원이나 사내 교육원 등의 명목으로 경치 좋고 물 좋은 곳에 '연수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싸게 빌려주기도 한다.
  • 휴양소, 리조트, 콘도미니엄, 놀이기구 등의 이용권 제공 또는 할인
  • KTX 할인
  • 행사 : 시무식, 종무식, 창립일, 등산대회, 워크숍, 신입연수, MT, 체육대회, 야유회
  • 근태 : 자율 출퇴근 시행시 아이를 가진 부모나 간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회사에 다닐 수 있다.
  • 노사관계 의사소통 : 익명 게시판, 정기 회의 등
  • 퇴직자 재취업 및 창업 지원
  • 선택적 복리후생 : 이 문서에 쓰인 복리후생 중 몇 개를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하고 그것을 각자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 상담센터 운영 : 법무, 세무, 재테크, 금융 등에 대해 전문가를 고용해 상담센터를 열기도 한다. 그 외에 육아, 결혼생활, 가족관계, 업무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질환, 직장생활로 인한 어려움 등에 대한 상담센터를 열기도 한다.
  • 여행 지원 : 국내여행이나 국외여행 비용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 재해 복구 지원 : 화재, 침수, 자연재해로 인한 가옥 파괴, 자연재해로 인한 전답/비닐하우스/양식장의 손실
  • 컨시어지 팀 운영 : 민원 업무 대행, 항공-철도 예약 대행 등 귀찮은 일을 도와준다.
  • 외부 데이터베이스 지원 : 법무 부서가 아닌 일반직원이라도 법률 데이터베이스 회원권을 제공하거나 논문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회원권을 제공해서 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 휴대폰 비용 지원 : 어떤 회사는 임원급까지 올라가야 이런 혜택이 있으나, 어떤 회사는 사원급부터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다.
  • 자사 제품 할인 : 항공사의 경우 항공권을 지급. 유통 관련 기업은 자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5~20% 가량 할인해준다. 대기업의 경우 계열사 상품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 승진시 축하 회식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해주기도 한다.

2.1. 식사 및 간식

게임사 '데브시스터즈' 식당

식사를 할인해주는 곳도 있고, 식비를 지원하는 곳도 있다. 사내 커피숍 운영 및 할인. 부서 내 간식 예산 제공. 야근시 법정 야근수당 외에도 야근식대를 주는 경우가 있다. 야근시 간식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아예 회사에서 사내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사를 제공해버리는 곳도 있다. 하루 세 끼 식사를 제공하는 곳도 있는데, 아침 식사를 제공하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날 수 있어서 업무효율이 증대된다고 한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사내식당을 아예 7종류 가까이 운영해버리는 식으로 사내복지를 한다. 광고대행사 한국인터넷서비스, 게임사 데브시스터즈의 사례 24시간 근무의 경우 야간근무자 식사를 제공하기도 한다.

구글에서는 독신자, 갓 출산한 부부 등에게 저녁식사를 도시락으로 싸갈 수 있게 제공한다. 이는 식비를 아끼게 해준다.

보기 좋고 먹기 좋도록 만든 간식이나 커피를 제공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일종의 CS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떤 사원들은 회사에서 주는 간식을 SNS에 찍어 올리기도 한다. 한국인터넷서비스의 사례 (KBS 집밥 보도)

2.2. 휴가 및 휴직

(복리후생이 아님)
  • 법정 휴가 : 근로기준법상 연차/월차로 15일~25일의 휴가를 준다. 출산시 90일 이상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한다.
    • 법정 외 휴가 : 육아휴직의 경우 법적으로는 90일만 채우면 되지만, 회사에 따라 3년쯤 무급 휴직을 주기도 한다. 유급 휴직 기간은 회사마다 다르나 3개월쯤 해주는 곳도 있다.
  • 관행적인 휴가 : 회사 창립기념일, 노조 창립기념일, 노동절 등이 관행적으로 휴가이다.
  • 질병 휴직, 장기근속 안식년 휴직,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청원휴직 제도가 있는 곳도 있다.
  • 미필 남성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 병역 휴직을 주는 회사가 있다.
  • 법정 규정을 넘어서서 징검다리 휴무일을 챙겨주는 곳도 있다.
  • 타지 부임, 해외 출장, 해외 부임/귀임의 경우 특별휴가를 주는 곳도 있다.
  • 여성 보건 휴가가 있는 경우도 있다.
  • 불임부부를 배려해 불임치료일, 인공수정일, 인공체외수정을 위한 난자채취일 등을 휴가처리해 주는 회사도 있다.
  • 기타 : 경조사 관련, 학업 관련은 해당 문단으로.

2.3. 여가활용 및 동호회 지원

크게 두 가지 방식이다.

첫째로 사내 동호회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 운동 계열 : 축구, 인라인스케이트, 스키, 스쿠버다이빙, 수영, 에어로빅, 요가, 테니스, 산악회, 마라톤, 풋살, 탁구, 검도, 볼링, 농구, 야구.
  • 자원봉사 재능기부 계열 : 수어, 자원봉사,
  • 문화 계열 : 꽃꽂이, 악기, 바다낚시, 영화, 와인-미식,
  • 기타 : 종교단체 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이나 단체의 경우 종교활동을 동호회의 일종으로 보고 지원해주기도 한다.

둘째로 활동 지원비를 주는 경우가 있다.
  • 영화관람 비용, 스포츠 행사 입장료
  • 종교 관련 단체나 기업의 경우 해외 선교를 나갈 때 비용지원

셋째로 아예 사내에 장비를 들여놓는다.
  • 운동의 경우 '건강' 문단으로.

2.4. 경조사, 양육, 효도 지원

  • 가족 간병 휴직 제도가 있는 곳도 있다.
  • 결혼 : 축의금 지원. 결혼식장, 드레스, 사진 촬영 등을 지원. 화환을 보내줌.
  • 출산, 입양, 유산(의학)/사산, 육아
    • 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주 40시간 근무제가 아닌 주 15시간~30시간 단축근무제를 할 수 있는 곳도 있다. 출퇴근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도 하다. 이런 제도를 시행할 경우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준 후 10시쯤 출근할 수 있고, 반대로 4시쯤 퇴근한 뒤 유치원에서 아이를 데려올 수도 있다. 이베이코리아의 B씨는 "직장을 옮기고 매일 아침 출근에 쫒기는 느낌이 사라졌다 지금은 가정생활을 하다가 여유롭게 회사에 출근하는 느낌, 워킹맘에게는 아침에 주어지는 한 시간이 열 시간과 같은 여유를 준다" 고 인터뷰했다.
    • 자녀 임신/출산시 선물을 주는 곳도 있다.
    • 육아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비용 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직원 수유실을 설치한 곳도 있다.
  • 사망 : 회사에 따라 사망, 형제/자녀/손자녀의 사망 때 상조물품을 주거나 조의금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 자녀 초등학교 입학시 선물을 주는 곳도 있다.
  • 명절 : 선물, 상여금, 징검다리 특별휴가
  • 생일 선물, 자녀/배우자 생일 선물

2.4.1. 효도 지원

  • 임직원 부모 생일 : 선물, 특별 휴가
  • 임직원 부모 회갑/칠순팔순/구순 : 선물, 특별 휴가
  • 임직원 부모 회사 초청 행사
  • 임직원 부모를 모아서 국내여행이나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제도
  • 부모/조부모 사망시 상조물품이나 조의금 지원

2.4.2. 자녀 학자금 지원

중고교 학자금이나 대학 학자금을 대주는 곳도 있다. 다만, 학자금 지원은 비용이 크기 때문에 대출만 해주는 경우도 있다.
  • 장기간 재직한 사원에게만 해주기도 한다.
  • 소년소녀가장인 사원을 지원해주는 곳도 있다. LG전자의 학자금은 '부모가 없으며 기혼여자 형제를 제외한 형제자매 중 장자인 자(여사원도 포함)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취학중인 형제자매(만 30세 이하로 소득이 없으며 미혼인 피부양자)'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굉장히 복잡한 수혜조건은 소년소녀가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지원의 규모도 달라진다.
  • 외국인학교 해외 국제 학교에 다니는 경우 3가지 경우가 있다. (1) 대상에 관계없이 지원 (2) 주재원만 지원 (3) 아예 지원해주지 않음.
  • 대학교를 소유하고 있는 재벌 그룹의 경우, 자기네 대학교에 자녀를 보내면 등록금을 공짜로 해준다.

학자금 지원의 경우 보통 정규 교육과정의 등록금만 지원한다.
  • 등록금만 지원할 경우 부대비용은 빠진다. 기숙사비, 통학비, 교과서대금, 보충수업료, 동창회비, 학부모회비, 방송비, 수련회비, OT비(예비교육비), 식당이용료 등.

그 외에, 회사마다 독자적인 정책이 들어가기도 한다.
  • LG전자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저질러 퇴학/정학 당한 자녀에게는 지원해주지 않는다.
  • 상당수의 회사는 대학 학자금 지원시 3.0/4.5 미만은 지원해주지 않는다.

2.5. 직무교육

일반적인 직무교육 외에도, 복리후생 목적의 직무교육 역시 이루어진다.
  • 인센티브 목적의 직무교육 : MBA, 유학, 어학연수, 해외 유관기관 연수 등을 우수 사원에게만 보내준다.
  • 원격대학 : 학위를 따게 해서 저학력 직원의 행복도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가령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국립대 학비가 무료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방송대 출석수업을 휴가처리해 주는 곳도 있다.
  •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사적으로 받아도 지원 :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사적으로 받을 경우 휴직을 자유롭게 시켜주거나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다. 가령 전화영어, 영어회화 학원, 대학원 등을 다니면 비용을 일부 대준다. 어학연수 휴직, 대학원 진학 휴직 제도가 있는 곳도 있다.
    • 입학/졸업 : 야간대학이나 원격대학 등의 제도를 통해 대학/대학원에 입학/졸업할 경우, 입학식/졸업식 참석을 휴가처리해 주는 회사도 있다.
  • 보수교육 :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직업군은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비용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관련기관에서는 보수교육 비용을 지불하고 휴가를 내주기도 한다.
  • 학회 참석 지원
  • 대학교 재단과 관련된 재벌이라면 직원이 자기 대학교에 지원할 경우 등록금을 공짜로 해주거나 대학교 부설 시설물 (도서관, 언어교육원)을 공짜로 이용하게 해주기도 한다.

2.6. 독신자 기숙사 운영, 사원아파트

타지 출신의 독신자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삼성의료원 간호사의 경우 2인 1실으로, 샤워실/화장실/냉장고가 방 안에 있다. 3교대 근무자를 배려하기 위해 암막 커튼을 갖추어 태양빛을 차단한다. 보안 요원이 24시간 입구에 상주하고 있으며 CCTV를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을 차단한다. 택배를 받아 준다. 밤 10시까지 운동시설을 쓸 수 있다. 각 층에 전자렌지/정수기/싱크대/TV를 갖추고 있다. 세탁기/건조기/다리미/다리미 판을 층마다 지원한다.

사원아파트를 건설하여 회사원들에게 분양하는 경우도 있다.

2.7. 건강

  • 운동시설 운영 : 아주 사소한 경우에는 탁구대 설치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돈을 들이기에 따라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어서, 에어로빅장, 헬스장, 골프 연습실, 테니스장, 수영장(!)[2] 등 상당한 규모까지 늘어날 수 있다.
  • 건강검진 제공/할인. 사업체의 규모가 작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년에 1번 무료 건강검진[3]을 지원하나, 복리후생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중견이상 규모의 기업들은 KMI(한국의학연구소) 등과 제휴를 맺고 연 1회 본인과 동반 1인(부모, 배우자 등)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많다. 가령, 삼성 임원이 되면 본인과 직계가족에게 정밀 건강검진을 제공하는데, 한 사람당 100만원에 달한다.
  • 보험. 근무시간 중의 상해부터 실비보험 등 다양한 보험을 지원해주는 기업들이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사망시 1억원 정도 보장해주는 정도로 운영중이다.
  • 진료비 지원 :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을 통해 지원하나, 복리후생으로 산재 이외의 경우에도 진료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병원 쪽에서 많다.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가족의 치료비까지 보전해 주는 곳도 있다.[4]
  • 사내 병원 : 대기업 중에는 회사 내에 병원과 약국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이러면 간단한 질병에 대해서는 회사 밖으로 나가야 할 이유가 없다. 그 외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를 고용해 직업병을 예방하거나 직업병 연구소를 설립한 곳도 있다. 우울증과 스트레스 등을 고려해 임상심리사를 고용하는 곳도 있다.
  • 금연 관련 : 흡연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반대로 금연 시도시 금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2.8. 근무환경 개선

  •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듀얼모니터 제공.
  • 고급 의자 제공.
  • 사원용 주차장 제공.
  • 휴게실 제공, 직원용 전자레인지, 직원용 냉장고, 샤워실, 수유실 및 수유장비 비치.
    • 다만, 이런 제도가 있더라도 일은 하지 않고 놀고 있다면서 똥군기를 부리는 상사가 있을 경우 휴게실을 설치해봤자 헛것이 된다. 이 때문에 휴게실 이용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곳도 있다.
    • 또, 이런 휴게실은 비정규직에게는 허용되지 않아 차별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 회사가 소유하고있는 토지의 비율에 따라 정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토지가 그리 넓지않아 상위 직급이상부터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 산책로 조성, 건물 조경에 비용 투자
  • 복장 자율 : 복장을 가지고 쪼으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 + 복장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도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인식 하에 자율복장제를 채택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신발을 벗고 근무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 재택근무 : 재택근무를 복리후생의 일종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다.
  • 강제적으로 야근이 행해지고 있지만 기업 상층부에서 강제 야근을 뿌리뽑을 생각이 없는 경우, '가정의 날, 야근 없는 날' 등의 이름을 붙여 그날만 야근을 빼주는 것을 복리후생으로 광고하기도 한다. 이런 기업에서는 정시퇴근 역시 복리후생의 일종인 셈이다.
    • 아예 전원을 내리거나, 순찰을 돌면서 야근을 적발해 상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뿌리뽑기도 한다.

2.9. 사회공헌 및 회사 홍보에 대한 보상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선행을 한 사람에 대해 휴가를 주거나 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

2.10. 격오지 근무, 해외 기피지역 근무에 대한 보상

※ 관련 휴가는 해당 문단으로.
  • 전임비 지원 :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될 시 이사비용 명목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단, 이것도 회사마다 달라서, A회사에서는 회사에서 타지역 이동을 명했을 때만 지원을 하고 본인 의사로 이동했을 때는 지원하지 않는다. 반면 B회사에서는 본인이 이동을 원했든 회사에서 강제로 시켰든 간에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 전임비용을 지원한다.
  • 긴급 의료 지원 : 의료시설이 미비한 해외에 파견근무나갔다 다칠 경우,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즉시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두는 회사도 있다. 직원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팍팍 깎여나가기 때문이다.
  • 기피지역 해외 근무시, 가족 동반 해외여행비를 지급하는 곳도 있다.

2.11. 장기 근속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

  • 장기근속자 여행, 장기근속자 특별휴가/안식년
  • 장기근속 수당 지급

2.12. 성과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란 유인책, 장려책을 말한다.

2.12.1. 방식

  • 인센티브 여행 : 제약회사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2013년 1월에 전직원 250여명이 8박 9일 일정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으로 인센티브 트립을 떠났다. 이 결정은 주요 제품이 목표를 이룸에 따라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 성과급, 추가수당, 금일봉 등 실적에 대해 지급하는 금전적 포상 : '일을 열심히 한다면 돈을 더 줄테니 일에 죽어라 매달려라!'라는 말과 같다. 근로자들의 노동의욕을 고취시킨다. 하지만 잘못 설계되면 부작용도 가능.
  • 승진, 간부후보생 제도
  • 인기있는 직무교육을 우수한 사원에게만 해줌
  • 장기간 휴가 : 우수 사원에게 장기간 휴가를 내주기도 한다. 교수 같은 경우 안식년이라고도 한다.
  • 모범직원 포상, 친절직원 포상
  • 칭찬 제도 : 동료의 최근 노력에 대해 간단하게 축하 인사를 보내거나 소액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 범위를 넓혀 계약직이나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2.12.2. 인센티브를 잘못 설계했을 때 생기는 사고

2.12.2.1. 성과 관련
"성과급이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말은 옳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숨겨져 있다. 즉, 성과는 측정 가능해야 한다. <경제학 콘서트 2> -팀 하포드-

대부분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보통 제품 판매 액수로 따지는 데 이것이 정확히 근로자의 실적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 불황기인 상황에서 원예업,출판업,외식업체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품(서비스)판매량을 높이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아무리 근로자가 열심히 일했다 하여도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힘들고[5] 근로 의욕이 큰 근로자가 의욕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성수기, 또는 잘 팔리는 지역이 존재하는 제품은 근로자의 능력에 거의 관계없이 잘 팔리고 못 팔리고가 결정나서 인센티브의 원의미를 상실 시킨다. 판매량을 늘리려면 피구매자의 경제력도 좋아져야 하는데, 홍보를 열심히해도 피구매자의 경제력이 낮으면 판매를 할 수 없으니 피구매자의 경제력 또한 인센티브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남을 깔아뭉개버리는 현상도 발생한다. 실적을 올리는 건 좋지만 그 방식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하급자의 실적을 상급자가 가로채서 하급자는 인센티브도 받지 못하고 해고의 위기에 처한다. 또는 일 잘하는 동료가 있으면 일은 잘하지만 복종하지 않는다며 모함하거나 상사에게 알랑거려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며 뒷담화, 은따를 시킨다. 또는 성과 측정 제도가 부실하여 상사 마음대로 멍청이에게 A를 주고 성과 좋은 사람에게 C를 줄 수 있는 경우 권력을 가진 중간관리직이 자기에게 아첨하고 복종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좋은 고과를 준다. 이런 부조리적인 인사가 지속되면 유능한 근로자는 근로의욕을 잃고 이직을 하게 된다. 이직하지 않더라도 조용히 숨어서 일을 대충대충 하는데, 열심히 해봤자 보상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다가 같은 부서 사람들의 시기심을 자극해서 험담만 당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이직도 안 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권력으로 갑질을 하는 중간관리직에게 밉보여서 잘리는 경우까지 생긴다. 이러면 유능한 근로자는 점점 수가 줄어들어서 회사 전체 실적이 내려가고 다 같이 일을 안 하는 최악의 현상이 발생한다.
2.12.2.2. 내부고발 관련
내부고발을 늘리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내부고발로 인해 얻게 될 피해보다 금전적 보상이 작다면 이런 인센티브는 내부고발을 늘릴 수 없다. 상대방이 잘리지 않고 상급자로 남아있는 경우 그 보복으로 인해 얻게 될 피해는 직장생활 쫑나는 정도의 괘씸죄이고, 반대로 상대방을 관리직이나 높은 자리에서 잘라버리면 노동법상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서 함부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3. 복리후생의 성과

2005년 호텔에 관한 복리후생 만족도 연구에 따르면, 연봉과 부서에 따라 차이가 났지만 복리후생은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 병원경영에 관한 복리후생 만족도 연구에 따르면, 복리후생은 직무만족도를 증가시켰다. 직무만족도가 높으면 이직률이 떨어졌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교육비 지원, 가족 진료비 할인, 급식제도, 사택 및 기숙사 지원 등 보편적으로 많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복리후생만이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연관을 미쳤다.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 문화나 레저, 통근 지원 등은 일반적인 수준이라기보다는 해당 복지를 이용하는 일부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서 혜택을 체감하지 못해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연관은 미치지 않았다.

4. 별도의 복리후생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 문서

5. 기타

  • 대기업처럼 차 싸게 팔아주고 자녀 대학 등록금 대주고 밥 주고 기숙사 주는 식의 복지는 공공기관에서는 없다. 하지만 근속연수 자체가 훨씬 길기 때문에 (대기업 10~12년, 공공기관 17~20년이 보통) 퇴사 압박을 하지 않고 정년까지 오래다닐 수 있게 해 주는 것 자체를 복지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는 조직의 특성에서 비롯된 차이인 것이지, 복리후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일반적으로 복리후생의 질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대기업>공기업>공무원>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여겨진다.
  • 참고로 복지에 돈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성원의 만족을 추구하는 조직문화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도 만족도를 높인다.

[1] 4대보험, 연차, 임산부 보호 유급휴가 등 [2] 서울아산병원 한국석유공사석유공사 울산본사의 경우는 지역민한테도 개방중이다 [3] 직장 가입자의 경우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사무직은 2년에 1회이며 건강검진 미필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권리이기도 하면서 의무이다. [4] 대개 다음은 제외된다. 치과질환, 연 1회를 넘어서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외모개선, 위생관리 목적의 치료로 인한 의료비, 시력교정술. 다만, 해당 기관이 병원일 경우 자기 병원에서 시행하는 수술은 미용 등의 목적이라도 진료비를 지원해주거나 공짜로 수술해주는 경우가 있다. [5] 판매량이 적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다. [6] 웬만한 대기업보다 복지가 좋으며 해당 문서에도 나오듯이 사내 분위기가 자유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