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법인 회생 절차. 개인이 빚을 졌을 때 파산시키기 보다는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과 기회를 주듯이 법인에도 그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면 된다.참고로 법정관리라는 단어는 세간에서나 쓰이는 말로, 법률용어로는 기업회생이라고 한다. 법정관리는 기업회생 과정에서 딸려오는 절차이며, 주채권은행이 행사하는 은행관리의 반댓말이다.
2. 절차 (舊 법정관리)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3개월간 심사를 거쳐 기각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1]이 자산 현황을 평가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이때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내리게 된다.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승인하면 이에 따라서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법원은 자산현황과 회생계획안을 검토하고 관계인집회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한편 관리인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청산절차를 밟는다. 청산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3차례에 걸친 매각을 추진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를 별도로 진행해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한 감정가격으로 최초 경매 입찰을 붙이고, 매각 실패 시 20%씩 감정가에서 2차례를 깎은 가격에서 입찰을 재진행한다. 3차례 매각 시도에도 매각이 불발되면 이제 진짜 파산 절차, 막말로 빨간딱지를 마구 붙이고 경매 처분에 들어가게 된다.
법정관리 절차가 끝나 신청기업의 자체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법정관리를 종료한다. 또는 아예 청산될 경우 잔여 재산 경매 처분을 완료하고 법정관리를 종료하게 된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법인의 모든 채무관계는 동결되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승인하고 채무 상환이 시작되거나 청산절차를 밟도록 하여 이 절차가 완료될때까지 채권자들은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법정관리 절차는 보통 1년 가까이 소요되는 긴 절차이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채권자들의 돈은 묶이게 되며, 관계인집회 등에 따라 채무 탕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원금의 대부분을 합법적으로 떼이기도 한다.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괜히 채무탕감비율, 상환율, 거치기간, 상환단계 등으로 줄다리기를 하느니 청산하고 잔돈이라도 당장 회수해야 하겠다는 강경한 채권단이 구성되기도 한다.
아무래도 일단 한 번 망한 회사를 최대한 살려보자는 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많이 불리한 제도이다. 계속기업가치가 낮은 기업은 청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도가 난 기업은 돈이 될 만한 자산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남은걸 전부 청산해도 청산가치가 높을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그래서 도무지 답이 안보이는 회사가 회생계획을 인가받는 (계속가치 > 청산가치), 일반인이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왕왕 생긴다. 예를 들어 2013년 10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A그룹 소속 B회사는 A그룹의 상품 수출입만을 담당하는 작은 무역상사로 독자생존 역량은 높지 않다. 책걸상과 임직원을 빼면 가치있는 자산은 없으며 A그룹 계열사인 C회사의 주식을 좀 갖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B회사는 A그룹 자금조달을 위해 이름을 빌려줘 수백억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모기업이 이 채무를 막아내지 못해 법정관리에 이르렀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런 부실회사를 청산시키지 않으면 대체 뭘 청산하느냐고 묻겠지만, 이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를 인가받았으며 계획안에 따라 수백억의 채무 중 무려 85% 가량을 출자전환[2]하고 15%만을 3년에 걸쳐 변제했다. 그나마 3년에 걸쳐 분할변제한 15%의 원금에는 법원의 조치에 따라 한 푼의 이자도 붙지 않았고, 심지어 회사측에서 조기변제할 경우 변제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최종변제한 원금의 가치는 15%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출자전환되어 받은 주식을 쳐다보겠지만 한 번 망한 회사의 주가가 높을리 없고, 출자전환으로 회사 규모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자본금을 조정하기 위해 사측에서 감자를 실시해 주가를 내리꽂아버리는 일이 잦다. 강제로 떠안은 것이긴 해도 어쨌든 이제 더이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아닌 투자자와 사측의 관계이므로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한다. 또한 법정관리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가 타 회사에 인수되었을 경우 완전한 흡수합병을 위해 말도 안되는 비율로 병합을 실시해 가뜩이나 큰 손해를 본 주식이 아예 휴지조각에 가까워지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이렇듯 채권자에게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기업측의 악용 소지가 높다. 법정관리를 맡긴다는 것은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렸다는 의미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채무도 탕감받고 싶고 경영권도 유지하고 싶은 재벌가의 요술봉 정도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다. 재판에서 배임이나 횡령이 걸리지만 않으면 법정관리를 졸업한 후 구 소유주가 경영권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고,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인 워크아웃과 달리 법원은 소유주의 사재출연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도 눈뜬 장님은 아니기 때문에 법정관리 신청에서 냄새가 난다 싶으면 전부 배임, 횡령 혐의로 기소하고 회사는 매각하며 경영진 일동은 줄줄이 구치소에 넣어버리지만 대부분은 집행유예로 끝나기 때문에 감방은 가지 않는다.
3. 세부 절차
※ 모든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의 절차 사례
1. 개시신청
- 회생 신청서 접수, 일반적으로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접수한다. (법 제34조 내지 제36조)
1-2. 보전처분명령 신청
- 보전처분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온전하게 보전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묶어두는 절차이다.
- 보전처분명령을 받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1)처분금지 2)차재금지(추가로 돈을 빌리는 것) 3)변제금지 4)채용금지(직원의 채용 금지) 등의 제약이 생긴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 제43조)
=> 궁극적으로는 채무자가 임의대로 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는 조치이다.
1-3. 포괄적금지명령 신청
- 포괄적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중지 또는 취소시키는 효력이 있으며, 장래의 강제집행 역시 금지된다. (법 제44조 내지 제47조)
- 물론 법원간에는 이 절차와 관련하여 서로 공조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법 제5조), 현실적으로 반영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통상 다른 법원의 민사집행부에 포괄적금지명령문 또는 아래의 개시결정문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
=>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막는 조치이다.
1-4. 예납비용납부명령
- 부채의 규모에 따라 법원에서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변호사 비용과 별도이며, 채무자의 현황 실사를 위한 조사위원 보수 및 송달비용 등 포함)을 미리 납부하라고 고지하는데, 이를 미납하게 되면 개시신청 기각의 사유가 된다. (법 제39조)
1-5. 채무자심문(대표자심문)
- 채무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소환하여 채무자(법인)가 회생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하게 한다. 필요하다면 사내의 실무자(경리)를 동석시킬 수도 있다. (법 제41조)
2. 개시결정
- 본격적으로 회생 절차가 시작된다. 기존에 받은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은 실효되며, 새로이 개시결정에 의한 강제집행 금지의 효력이 생긴다. 법원에게서 위임받은 관리인이라는 지위가 새로이 생기며, 회생절차에 있어서 모든 책임은 관리인이 지게 된다. 채무자가 회생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채무자(또는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특별한 문제(또는 책임)가 없다면 채무자 당사자(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관리인 지위를 겸하게 된다. (이를 DIP제도라고 부르며, 이렇게 임명된 경우 "법률상 관리인"이라고 칭한다) (법 제49조 내지 제84조)
- 또한 법원에서 특정한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실사를 하게 되는데(이를 "조사위원"이라 칭함), 과거에 채무자가 자산을 숨겨두는 등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는지 확인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회생을 하는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보고하게 된다. (아래 2-4. 조사보고서 제출 항목 관련)
2-1. 채권자목록표 제출
- 관리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 (법 제147조)
2-2. 채권신고
- 채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라고 통보하는 절차 (법 제148조 내지 제156조)
- 채권신고 안내문에는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무상 이 기간이 지난 뒤에 채권신고를 하여도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이러한 채권들은 아래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다루지 않고, 회생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곧장 다루게 되므로 결국 채권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권리주장에 관해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2-3. 채권조사(채권시부인)
-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해 관리인이 인정(시인) 또는 이의(부인)를 제기하는 절차. (법 제161조)
※중요 - 시부인이 확정되는 순간, 모든 권리는 이 표에 적힌대로 확정된다. (법 제166조 내지 제168조)
제16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우선권 있는 것이 확정된다. 1.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2.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제167조(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 ①법원사무관등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제출한 이의도 또한 같다. ②법원사무관등은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증서에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의 인(印)을 찍어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8조(기재의 효력)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2-3-1. 이의통지
- 채권조사 중 이의를 제기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전달하는 절차
2-3-2. 채권조사확정재판
- 이의통지의 내용 또는 그 사유에 불만이 있다면 담당 법원에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절차 자체는 일반 민사재판과 달리 약식으로 진행되며, 회생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결을 내리게 됨)
2-4. 조사보고서(조사위원 작성) 및 관리인보고서(관리인 작성) 제출
2-5. 주요사항요지통보
- 채권조사에서 다룬 결과 및 조사보고서 내용을 채권자들에게 전달하는 절차
2-6.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법 제193조 내지 제234조)
3. 제2, 3회 관계인집회 (법 제182조 내지 제192조, 법 제235조 내지 제241조)
- 채권조사기간 이후 접수된 채권신고서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시부인하는 절차(추완시부인)를 포함하고 있으며, 회생계획안의 내용에 대한 채권자의 의견(동의/부동의)을 취합하는 절차이다.
- 본 집회기일까지 채권자들의 동의서(위임장)를 수령하여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집회기일 직전에 재판부에서 동의서(위임장)의 유효성 확인 및 동의율을 미리 확인한다.
- 보통 반대 의견의 채권자들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지만, 굳이 참석하여 성토대회를 벌이는 채권자들도 있는데 법률의 취지상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1. 인가결정/폐지결정 (법 제242조 내지 제293조)
※중요 - 인가결정이 내려짐과 동시에 모든 권리는 회생계획안에 규정된 대로 조정된다. 또한 회생계획안에 기재되지 않은 모든 권리는 실효된다. 조세채권 역시 마찬가지. 단, 관리인이 고의로 누락시킨 채권 또는 형사처벌에 의한 벌금 등의 채권은 실효되지 않는다. (법 제250조 내지 제255조)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①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②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2조(권리의 변경)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②「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및 제340조(주식의 등록질)제3항은 주주ㆍ지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경으로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채권 그 밖의 권리와 주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제253조(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회생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제254조(신고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제255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①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로서 금전의 지급 그 밖의 이행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회생절차종결 후 채무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은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의 규정에 의한 항변을 할 수 있다. ③「민사집행법」 제2조(집행실시자) 내지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내지 제55조(외국에서 할 집행)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에 의한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 12. 27.> |
3-1-1. 회생계획안 인가
- 채권자들의 동의율이 가결요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 일반사건: 담보권자 의결권 3/4 이상 and 채권자 의결권 2/3 이상
=> 간이사건: 담보권자 의결권 3/4 이상 and {채권자 의결권 2/3 이상 or (채권자 인원수 1/2 초과 and 채권자 의결권 1/2 초과)}
- 작성된 회생계획안 상의 계획에 따라 변제를 해나가면 된다. 대개 1년차 또는 2년차까지 잘 변제하면 조기종결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유의. 조기종결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반대로 말하면 법원의 중재절차가 완전히 종료된다는 의미이다.
-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금융기관 등 주요채권자에 대해 조기변제 하도록 권하고 있으며, 동시에 조기종결을 신청하도록 권하고 있다.(간이회생 사건의 경우 6개월 이내 조기종결)
3-1-2. 회생계획안 부결
- 채권자들의 동의율이 가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회생계획안은 부결되고, 회생절차는 폐지된다.
3-2. 회생계획안 인가 후 폐지
- 회생계획을 인가받아 변제를 시작하다가, 도중에 일이 생겨서 변제를 못하게 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생절차는 폐지될 수 있으며 동시에 파산절차로 전환된다. (법 제288조, 제6조 제1항)
제288조(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기 전에 기일을 열어 관리위원회ㆍ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기일을 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기한을 정하여 관리위원회ㆍ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이나 기한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하여야 하며,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가진 자 중에서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송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
4. 관련 문서
[1]
배임, 횡령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 기존 대표이사 등이 관리인을 맡는다. 이를 "법률상 관리인"이라 지칭한다.
[2]
채권을 같은 금액의 당사 주식으로 전환하는 상환기법. 정관에서 정한 액면가에 따라 전환되며, 대개 기존의 자본금 수준과 비슷하도록 병합 및 재병합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