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8 14:26:54

방송4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에서 넘어옴



[clearfix]

1. 개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률 개정안으로, 공영방송 KBS EBS, 그리고 MBC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손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KBS, 방송문화진흥회 (MBC의 최대 주주), EBS의 설치 근거가 되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이른바 '방송3법 개정안'으로 불렸으며, 제22대 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추가되어 이른바 '방송4법 개정안'이 되었다.

2. 주요 내용

2.1.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해당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의 이사진을 21명으로 확대하며,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으로 넓힌다. 특히 EBS의 경우 사장 임명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장 후보를 추천하게 하며,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절차를 통해 사장을 최종 임명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KBS, EBS, MBC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받으며, MBC의 경우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명시한다.

2.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개최할 수 있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될 수 있다.

3. 입장

자유주의 및 진보 성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당들은 '정권 교체 시마다 여당과 정부에 의해 사장과 이사진이 교체되는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 성향의 정당들은 이러한 개정안이 '각 방송사를 (진보 성향의) 노동조합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4. 경과

제21대와 제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첫 번째 표결 시 모두 퇴장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 날치기)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재표결 시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여 반대표를 행사함으로써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되는 모습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