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31 14:09:27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의혹 제기
2.1.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의혹2.2. 추가 증언과 의혹
3. 수사
3.1. 박찬주 대장의 형사 입건
3.1.1. 군인권센터의 환영 성명
3.2. 박찬주 대장의 구속3.3. 언론과 인터넷 유저들의 기소 내용 추측3.4. 박찬주에 대한 기소 내용
4. 재판
4.1. 박찬주 별건 제1심4.2. 별건 박찬주 항소심4.3. 별건 박찬주 상고심4.4. 본건 전성숙 1심4.5. 본건 전성숙 2심4.6. 본건 전성숙 3심
5. 각계의 반응6. 기타 쟁점
6.1. 박찬주의 고의성 및 인식있는 과실 여부6.2. 기타 일화6.3. 제보 및 폭로 경위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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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남편이 투 스타면 자기도 투 스타야."
- 전 공관병 인터뷰
2017년 7월 31일 대한민국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이었던 박찬주 육군 대장과 그의 일반인 아내 전성숙이 '육군 대장과 그 부인'이라는 우월한 군 내 지위를 심각하게 악용해 공관병 조리병들에게 갑질 가혹행위를 저지르면서 악랄하게 괴롭혀 왔다는 주장을 군인권센터가 폭로하면서 벌어진 사건. 기사,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아카이브

이 사건은 폭로 당시에는 엄청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현역 대장이 구속되는 사태로 치달았다. 그러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박찬주 대장 본인에 대해서는 공관병 갑질 행위(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범죄요건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정부와 군, 사법 당국을 매우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결국 공관병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박찬주 대장은 무혐의 불기소처분되고 아내 전성숙에 대해서만 감금 및 폭행 혐의로 기소가 이뤄졌다. 대신 박찬주 대장은 이 사건과는 관계 없는 다른 과거 사건들을 끄집어내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대법원까지 가는 심리 끝에 박찬주 대장의 뇌물 혐의는 무죄, 부정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400만원 벌금형, 아내 전성숙의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400만원 벌금형,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이 확정되었다.

결과적으로 박찬주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과도한 갑질이 공론화되고 법적 책임이 부분적으로나마 인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적인 국가 자원을 사적으로 남용하던 부조리한 관행에 큰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2. 의혹 제기

2.1.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의혹

군인권센터는 2017년 7월 31일 복수의 제보자들로부터 받은 제보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가혹행위 갑질 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박찬주 대장 부부의 노예 공관병 사용법 총정리
  1. 조리병의 초과 근무
    • 아침 6시부터 밤까지 일하며 손님이 오는 경우 자정까지 근무함.
    • 별채에서 거주하는데 아침 6시부터 퇴근 시까지 본채의 주방에서 대기해야 하며 휴식 시간에도 마찬가지임. 때문에 대기 중에는 몰래 주방에 숨어서 졸기도 함. 그러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쉴 시간은 거의 없음.
    • 하루종일 주방에서 대기하기 때문에 집에 전화할 시간조차 나지 않음. 전성숙은 "정말 필요할 경우 전속부관의 전화를 빌려서 통화하라"고 지시했지만 당연히 간부의 휴대전화를 빌리는 것이 쉬울 리가 없다. 사실상 이 "정말 필요한 경우 빌려서 통화하라"는 말은 본인의 신상에 이상이 생겼거나 집에 큰 일을 당해서 꼭 통화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하지 말라는 뜻이다. 일상적인 안부전화나 친구들과 통화는 아예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2. 전투병 조리병 무단 전용

  3. 조리병의 식사 기회 박탈
    • 박찬주의 전임인 이순진(前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장군은 공관에 조리병을 두는 것이 악습이라고 판단해서 공관병 1명만 두고 생활했고[1] 그나마도 조리는 아내가 직접 하거나 이 장군 본인이 직접 요리하여 부부끼리 따로 식사했다. 공관병은 공관 근처의 병사 식당에서 식사하도록 배려했다.
      반면 박찬주의 부인 전성숙은 '공관병·조리병 등이 자리를 비웠을 때 공관에 중요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이들이 공관을 떠나지 못하게 했으며 이 때문에 병사식당에서 조리병들이 밥을 도시락 통에 넣어서 공관으로 배달해 공관병과 조리병은 공관 주방에 있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음.[2]
    • 조리병들은 주로 사령관 부부가 식사를 마쳤을 때 밥을 먹었고 그마저도 후식 준비를 이유로 1명씩 교대로 식사했음.

  4. 호출용 전자팔찌 착용
    • 공관은 2층으로 160평 가량 되는데 1층 식당 내 식탁과 2층에 각각 1개씩 호출용 벨이 붙어 있음.
    • 공관병 중 1명은 상시 전자팔찌를 차고 다니는데 사령관 부부가 벨을 누르면 팔찌에 신호가 오게 됨. 호출에 응하여 달려가면 떠오기 등의 잡일을 시킴.
    • 벨을 눌렀을 때 병이 늦게 오자 전성숙이 공관병에게 벨을 집어던짐.
    • 전자팔찌 충전이 덜 돼서 울리지 않자 전성숙이 공관병에게 '느려터진 굼벵이'라고 모욕하고 '한 번만 더 늦으면 영창에 보내겠다'[3]는 협박을 함. 기사
    • 전성숙이 2층에서 벨을 눌렀는데 1층에 있던 병이 뛰어서 올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갔다가 뛰어서 다시 올라오도록 시킴.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5. 병들의 화장실 사용 제한
    • 공관에는 별채가 있고 조리병·공관병은 별채에서 거주함. 병들은 대부분 본채에서 일하는데 전성숙은 본채 화장실을 쓸 수 없게 함.
    • 위와 같은 이유로 병들은 본채에서 근무 중 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별채 화장실을 오가야 했으나 전성숙은 '휴대전화를 (별채) 화장실에 숨겨두었느냐'며 구박했음.

  6. 공관 내 사령관 개인 골프장 운영
    • 공관 마당에는 사령관 개인이 사용하는 미니 골프장이 차려져 있음. 골프장에는 골프공이 나오는 기계도 있고 홀도 다 꾸며져 있음.
    • 박찬주가 골프를 칠 때면 공관병·조리병 등은 마당에서 골프공 줍는 일을 함.

  7. 공관병의 종교의 자유 침해, 종교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 위반
    • 전성숙은 일요일이 되면 공관병·조리병 등을 무조건 교회에 데려가 예배에 강제 참석시킴. 병들 중에 불교 신자도 있었으나 별 수 없이 교회에 따라가야 했음.
    • 전성숙은 '공관에 너희들끼리 남아 있으면 뭐 하냐. 혹 휴대전화를 숨겨둔 것은 아니냐? 몰래 인터넷을 하는 것은 아니냐'며 교회로 데려가곤 했음. 사건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박찬주는 "군 선교를 통해 국민 75%를 개신교 신자로 만들겠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 방법이라고 제안한 것이 달랑 초코파이 하나 더 주는 것이었다. 초코파이를 더 주면 병사들이 교회에 오게 될 것이고 전역하여 가정을 꾸리면 가족들도 개신교 신자로 만들게 될 것이라는 기적의 논리. 기사 그러나 고작 그런 얄팍한 방식으로 진실한 신자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군 복무 중에야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종교행사에 가겠지만 전역 후에도 해당 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은 입대 전부터 신자였던 것이 아니라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또 초코파이는 자대배치만 받아도 PX에 가서 질릴 때까지 사먹을 수 있게 되며 짬이 좀 더 차면 상당수의 군인들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며 딱히 필수품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8. 사령관 아들 관련
    • 밤 늦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귀가하던 박찬주의 장남에게 간식을 챙겨 주어야 했음.
    • 인근 공군 부대에서 병으로 복무하던 박찬주의 차남이 휴가를 나오면 바비큐 파티 세팅을 해야 했음.
    • 전성숙은 아들이 훈련병일 때 밤이면 수시로 아들이 소속된 소대장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아들과 무단으로 통화했음.
    • 전성숙이 '휴가 나온 차남에게 간식으로 챙겨주라'고 공관병에게 지시했으며 공관병이 이를 깜빡하자 얼굴에 전을 집어던짐. 기사[4]
    • 공관병은 휴가를 나온 박찬주 차남의 속옷 빨래까지 해야 했으며 전성숙은 아들의 속옷에 주름이 졌다는 이유로 공관병에게 폭언을 가함.

  9. 모과청 만들기
    • 부대에 모과나무가 많은데 사령관 부부가 사령부 본부 소속 병사들을 통해 모과를 모두 따게 함. 100개가 넘는 모과를 조리병들에게 주면서 모과청을 만들게 함. 모과를 다 썰고 나면 손이 헐 만큼 힘든 일임.
    • 만든 모과청은 손님이 왔을 때 모과차를 타서 내거나 선물하지만, 대부분은 냉장고에 보관함. 전성숙은 이런 식으로 음식을 상당히 많이 보관했기 때문에 공관에 냉장고가 9개[5]나 있음. 이것도 "박찬주가 군용물인 공관 비품을 전출 때마다 멋대로 들고 나온 것"이라는 의혹이 군인권센터로부터 제기되었지만 군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냈다. 기사, 기사2
    • 모과나무들은 원래 사령부에 있던 것으로 박찬주의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채취해서는 안 됨. 기사[6]

  10. 비 오는 날 따기
    • 텃밭에 감나무를 키움. 전성숙은 공관 근무병들에게 감을 따게 시켜서, 이를 선물하거나 곶감을 만들게 함. 비 오는 날이면 감이 나무에서 떨어질까봐 근무병들로 하여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게 하여 비를 맞으며 감을 따는 일을 시킴.
    • 날이 따뜻하고 비가 와서 곶감을 말리던 중에 벌레가 꼬이면 조리병의 책임으로 돌려 크게 질책함.

  11. 과일 대접 시의 황당한 지시
    • 과일을 잘라서 전성숙에게 내가면 몇 조각 남길 때가 있음. 이때에 남은 과일을 버리면 '음식을 아낄 줄 모른다'고 타박하고 남은 과일을 다음 날 다시 내가면 '남은 음식을 먹으라고 내온 것이냐'며 또 타박함.

  12. 공관 내 음식물 쓰레기 문제
    • 공관에 텃밭도 있고 썩은 과일 등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옴. 때문에 조리병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큰 것으로 마련하여 사용하자 전성숙이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조리병들이 일을 이상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타박했음. 견디지 못한 조리병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다시 작은 것으로 바꾸고 넘치는 음식물 쓰레기는 근무병들의 밥을 배달하러 온 병사들 편에 몰래 보냈음.

  13. 전성숙의 조리병 부모 모욕

  14. 발코니에 공관병 감금
    • 발코니 식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성숙이 공관병이 안에 있는 발코니의 문을 잠그는 바람에 공관병이 추운 날씨에 1시간 가량 갇혀 있었음.

  15. 공관병의 외부와의 접촉 금지
    • 전성숙이 공관병의 공관 내 전화와 인터넷 사용·면회·출타를 전부 금지함. 그래서 외부와 연락하려면 공관으로부터 도보로 30여분 가량 떨어진 본부대대 전화기를 이용해야 했으나 공관 밖 외출 자체를 금지하는 바람에 갈 수 없음. 이에 보다 못한 전속부관이 눈치껏 공관병의 출타를 보내주는 상황에 이름.

2017년 8월 2일 박찬주 측에서는 "계속되는 발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자중하는 것이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 감사에서 모든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힐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곧장 전역 신청서를 냈으나 국방부가 곧바로 감사에 착수하면서 전역 신청이 반려되었다.

2.2. 추가 증언과 의혹

1차 폭로 이후 추가로 증언 및 여러 설명, 의혹 등이 제기되었다.

국방부는 명예를 먹고 사느라 밥을 먹지 못했는지 식재료를 냉장고 9개에 채우고 썩어나갈 때마다 공관병을 갈구는 '군인이 스스로 전역 신청을 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심한 처벌을 받은 것 아니냐'고 사건을 유야무야 덮어나가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전역 신청이 무사 통과된다면 20년 이상 장기 근무한 군인에게 지원되는 군인 연금 및 기타 혜택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라도 보존하려고 전역 신청서를 낸 게 아니냐는 반문이 나왔다. 범죄 혐의가 사실로 밝혀져서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거나 불명예 전역 처리될 경우 장기 근무 군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절반 이하밖에 받을 수 없다.[7] 이에 "면죄부 주기 식 형식적 감사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국방부 감사 결과 형사입건 되었다.

2017년 8월 3일 군인권센터는 추가적인 보도자료를 내 "박찬주가 육군참모차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 한 공관병이 전성숙이 지시한 물건을 찾지 못하자 질책이 두려워 자살을 시도했다가 전속부관에게 발견되어 겨우 목숨을 건진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어처구니없게도 문제의 물건은 사령관 부부가 전임지에 두고 왔다고 나중에 밝혀졌으니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그러나 박찬주는 그 공관병을 타 부대로 전출시킨 뒤 다음 공관병들에게 똑같은 갑질을 했다고 한다.

장본인인 박찬주는 이미 1년 앞선 2016년에도 아내 전성숙의 갑질 때문에 한민구 당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에게서 구두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박찬주 대장, 작년에도 부인 갑질로 장관에게 경고 받아> 이 부분이 군이 간부들의 부정부패 및 범죄 행위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케이스로, 박찬주와 전성숙의 갑질이 심지어 국방부 장관인 한민구의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인데도 적절한 조사, 처벌 및 조치 없이 달랑 구두 경고 한 번으로 끝냈다.

저런 질책을 받고 돌아오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정보를 유포한 자를 찾아 보복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대부분 상관으로부터 혼나고 와서 열은 받았고 자리 보전에도 별 영향이 없다보니 자연스럽게 반성보다는 보복을 선택하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갑질 행위에 대한 정보를 유포한 자로 의심할 만한 1순위는 당연히 최대 피해자로서 원한이 가장 큰 공관병들일 테고 심각한 수준의 보복을 당했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런 시스템은 비단 이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군 전반에 걸쳐 깔려 있다.

군에서는 범죄, 병영비리, 부정부패, 불만, 개선사항 등을 제보하라고 유도하면서 "익명을 보장하고 불이익이 없다"는 식으로 홍보하는데 짬이 없는 병들이 이 말을 진짜로 믿고 제보한다. 그러면 이 제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지휘체계를 따라 지휘관들 사이에 내리갈굼으로 끝날 뿐이고 최종 보복은 제보자인 병들이 받는다. 한민구가 박찬주에게 구두 경고 이후 시정이 되었는지 확인조차 안 하고 민간에 알려지기까지 1년여를 그냥 방치했듯이 내리갈굼 이후 사안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마저도 전혀 하지 않는다. 게다가 제보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보가 나온 부대에 소속된 병들 전체가 보복의 대상이 된다. 이런 걸 직간접적으로 겪으면서 짬이 찬 병들은 "간부들의 부정부패 및 범죄 행위 포함 병영 생활의 고충이나 부조리 등 무엇이든 간에, 신고해도 전혀 처벌이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복만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죽을 지경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참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새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미 7기동군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이런 갑질이 심했다고 한다. 병들에게 자신의 70여 평 넓이의 텃밭을 가꾸게 하거나 복지 시설에서 멋대로 식사를 하면서 메뉴에 없는 돌솥밥이나 생선회 등을 요구해 횟감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조달해 왔는데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7군단사령부까지는 승용차로 2시간 거리다. 일단 7군단사령부 소재지에서 노량진으로 가려면 동서울 톨게이트를 지나가야 하며 그렇게 들어가서 동서울터미널까지 1시간, 동서울터미널에서 노량진까지 또 1시간이 걸린다. 이건 엄연한 시간 지랄이다. 그것도 모자라 어떤 때는 기껏 가져왔더니 주문을 취소해 회관 관리관이 사비로 생선값을 내야 했다고도 한다. 1990년대에 간부식당에서 조리병 생활을 해 본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상황이다. 대령이나 장군, 제독들 중 메뉴판을 아예 안 보고 먹고 싶은 걸 멋대로 말하고 차려 오라는 이들이 수두룩했다. 21세기에는 그랬다간 전역하는 사람들이 찔러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악질은 거의 없고 시키더라도 음식값은 물론 입막음용 심부름값 정도는 준다.[8]

공관의 냉장고와 TV 등을 절도했다는 의혹까지 군인권센터를 통해 제기되었다. 7군단장에서 육참차장으로 이임할 때 공관의 냉장고 텔레비전을 들고 가 후임 군단장인 장재환 장군이 어쩔 수 없이 장병복지기금을 털어 박찬주가 훔쳐간 비품을 마련해야 했다. 만약 정말 비품을 훔쳐간 것이라면 엄연히 군용물 절도죄(군형법 제 75조)에 해당하는 행동이다. 즉, 쉽게 항의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냥 가져가 버린 것이다. 어느 조직이든 계급이 깡패지만 이건 특히 군대에서 더 하니 자신에게 함부로 못 하는 것을 제대로 이용한 셈이다. 이렇게 훔쳐 간 것으로 추측되는 냉장고만 9대에 달했다. 참고로 2017년 기준으로 육군 준장의 월급은 810만 원 상당이며 대장 정도라면 1,000만 원이 넘었다. 월급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 어째서 시가 100만 원 수준의 냉장고를 사유재산마냥 낑낑대며 싸들고 갔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3. 수사

3.1. 박찬주 대장의 형사 입건

2017년 8월 4일 국방부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발표하고 박찬주 대장을 형사입건하여 검찰조사로 전환하였다. 단, 형사처벌과 별개로 박찬주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름뿐인 다른 보직을 주고 현역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자 해도 군인사법 제52조의2에 의해 징계위원회는 해당 심의대상자의 선임이 최소 3명이 필요한데 박찬주는 사건 당시 대한민국 국군 의전 서열 순위로는 6위, 육군 의전 서열 순위로는 4위에 해당했으므로 선임이 합참의장 이순진 장군, 육군참모총장 장준규 장군, 제1야전군 사령관 김영식 장군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중 김영식 장군은 의전서열의 기준이 되는 대장 진급일, 전 계급(중장) 진급일, 군번(육사 기수)까지 박찬주와 동일하기 때문에 선임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서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다.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까지 4명이니 충분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박 대장이 의전 서열상으로는 6위였지만 그건 해군과 공군참모총장을 육군참모총장과 동등한 위치로 대우하기 위해서 정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해군참모총장 엄현성 제독은 박 장군보다 대장 진급일이 늦고 공군참모총장 정경두 장군은 임관 기수가 1년 뒤라서 의전서열만 높을 뿐 여러모로 선임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결국 어째저째 타군 장교까지 끌어와 국군 전체로 징계위를 구성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영식과 박찬주의 선후임 관계를 따지려면 육군사관학교 졸업 성적순으로 나오는 군번 마지막 2자리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이것만으로 선후임을 가를 수가 없는 게 박찬주는 서독 육사로 위탁교육을 받고 온 데다[9] 일단 징계절차와 형사적인 수사 및 처벌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징계위 구성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이에 성공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연금까지 다 받아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같은 법에 의하면 중장 이상의 경우 직위해제가 되거나 임기 만료 후 다른 보직을 받지 않으면 자동 전역 처리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정도 문제면 일단 보직 해임부터 시키던 관례와 달리 보직 해임을 시키지 않고 일단 그대로 현직 2작전사령관 직책을 유지하여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다만 이 사건이 터졌을 때가 이미 보임 기간 만료 직전이었기 때문에 보임 기간 만료 후 정기 인사로 새 사령관이 임명되면 보직이 없으므로 자동 전역 처리되어 민간인으로 전환된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보임 기간 만료 이후에도 군인 신분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였고 결국 2017년 8월 8일 발표된 대장급 정기 인사에서 '정책연수'[10]라는 임시 보직 명령을 내려서 현역 신분을 유지하도록 조치하였다.

전성숙은 2017년 8월 7일 참고인으로 군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다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마저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군형법상 작전 중인 군인에게 언어로 위협을 가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민간인은 신분상 군인이 아니지만 기소가 가능하다. 이미 전성숙이 군 복무를 수행하던 장병들에게 터무니없는 갑질을 한 만큼 "참고인을 넘어 피고인으로 조사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전성숙은 조사 받으러 갈 때 "아들같이 생각했다"고 말했는데[11] 이에 대해 여론은 "원수의 아들같이 생각했어도 그렇게는 안 했을 것이다!"라고 반응했다. 이에 대해서 전우용 "한국 상류층 일부가 '자식같다'는 말을 '모욕, 폭행, 성추행해도 된다'는 뜻으로 사용한 지 꽤 오래 됐다"는 트윗을 남겼다.

박찬주 본인도 2017년 8월 8일 군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뉴스 전문 "국민께 죄송... 물의 일으켜 참담".

피해 예비역 공관병들이 전원 군검찰(헌병)의 소환에 불응하여 잠적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예비역 공관병 연락 두절… 군검찰 수사 차질 "일이 생각 이상으로 커져 부담을 느꼈다"거나 "혹여나 박찬주 장군에게 유리한 판결 등이 나면 무고죄로 역으로 털릴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설과 "현역 시절 자기에게 안 좋은 소리 했다고 보복한답시고 허풍 떨어놓은 게 찔려 잠적한 거다"라는 주장 등이 대립했다.

3.1.1. 군인권센터의 환영 성명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2017년 8월 4일 박찬주를 형사입건 및 검찰수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음은 성명의 전문이다.
군인권센터가 지난 1일 폭로한 ‘육군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에 대한 국방부 감사결과 박찬주 사령관을 형사입건하고 검찰수사로 전환한다는 결정을 환영합니다.

감사 결과 박 사령관 부부의 갑질로 인한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고, 일부는 피해자와의 진술이 엇갈리는 바 국방부는 사건을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술이 엇갈리는 전자팔찌 사용, GOP 파견, 사령관 부인을 ‘여단장급’이라 부른 점 등의 범죄 사실은 복수의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전자팔찌의 경우 7군단장, 육군참모차장, 제2작전사령관 재임 시절의 공관병들이 각기 제보를 통해 모두 증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개인적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발표에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를 동원하는 등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강한 상황입니다. 또한 8월 8일, 군 수뇌부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전역 예정자인 박 사령관이 이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할 소지도 매우 큽니다. 따라서 박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이 포함되는 강제 수사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이와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합니다.
- 국방부 감사 결과에 대한 군인권센터 입장문.

3.2. 박찬주 대장의 구속

2017년 9월 21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박찬주 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사 군 검찰이 공관병 갑질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박찬주 대장과 민간 고철업자 사이에 수상한 금전거래 및 향응제공에 대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군 법원에서는 뇌물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정작 공관병 갑질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고 한다. 갑질 내용을 형법상 의미 있는 행위로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 고발한 공관병 및 관련자들이 군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지 않아서 소환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군부대 내에 경찰서 파출소 혹은 지구대를 설치하고, 헌병대는 군기유지 업무만 남기고, 군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하는 걸로 바꾸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7년 10월 국방부가 병사 사적 운용 행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고려한다고 밝혔다가 비난이 빗발치자 아직 최종 결론이 아니라며 물러섰다.

2018년 1월 14일 수원지검에서 공관병 갑질에 대하여 재수사를 시작했다.

2018년 1월 30일 재수사 중이던 박찬주가 보석 신청이 허가되어 보석 석방되었다.

3.3. 언론과 인터넷 유저들의 기소 내용 추측

이상의 내용은 기사를 참고해서 처벌 근거로 구분했을 때 다음과 같다. 특히 폭행죄감금죄, 가혹행위는 형법상 강력범죄에 속하는 중대한 죄다.
  • 전을 얼굴에 던지고 호출 벨을 던짐(부인) → 폭행죄
  • 추운 날 발코니에 1시간 가량 가둠(부인) → 감금죄
  • 육참차장 시절 공관병들 군기 확립(?)을 근거로 GOP 부대에 1주일 동안 근무를 세움(본인) → 직권남용
    • 훈련이나 인사 발령을 임의로 하는 것[12]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 공관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감, 군 부대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따서 담음(부인)[13] 절도죄

후술하겠지만 폭행죄는 처벌불원서로 공소기각되었고 부인의 감금죄만 유죄로 확정되었다.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거나 기소되지도 않았다. 일반인들의 엄벌주의적 시각과 다르게 법원은 직권남용을 좁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3.4. 박찬주에 대한 기소 내용

<rowcolor=#fff> 내용 기소여부
군형법 위반의 점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절도의 점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특수협박의 점 참고인중지
폭행의 점 공소권없음
모욕의 점

박찬주 대장 측은 당초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내면서 재판 기간이 길어졌다. 그동안 박찬주 장군은 전역하지도 못하고 '육군 인사사령부 정책연수'라는 임시보직에 머물러 있었기에 헌병대 지하 영창에 수감되어 있었다. 보통 영창은 군사 재판을 받는 미결수를 수감하거나 의 처벌 목적으로만 쓰이던 것인데 여기에 현역 대장이 수감되었기 때문에 당시 박찬주는 '내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인지, 적국에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자괴감을 토로했다고 한다.

결국 2018년 1월부터 수원지검에서 재수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위에 제기된 수많은 의혹과 달리 형사재판으로 죄를 물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군색해진 검찰은 대신 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박찬주 대장과 민간 고철업자 사이에 수상한 금전거래 및 향응제공에 대한 부분과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부하였던 육군 중령 1명의 보직 청탁을 들어준 부분을 문제삼았다. 고철업자 곽모 씨에게 2014년부터 숙박비·식사비·항공료 명목으로 20차례에 걸쳐 760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점, 이 업자에게 2억 2,000여만 원을 빌려주고 통상적 수준을 넘어선 이자를 받기로 했다는 점에 대해 뇌물수수죄 혐의를 적용했고 보직 청탁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우선 기소했다.

그러나 공관병 갑질 의혹 부분은 오랜 수사에도 불구하고 박찬주 대장 본인에 대해서는 끝내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기소하지 않았다. 다만 부인 전성숙 씨에 대해 위에 열거된 여러 갑질 의혹 중 전을 얼굴에 던진 등의 폭행 혐의와 화초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발코니에 가뒀다는 감금 혐의에 대해서만 2019년 4월에 기소했다. 이에 따라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 논산지원[14]에서 심리가 진행되었다.

박찬주를 공격해 온 군인권센터는 강력히 반발하여 항고, 재항고했다. 불기소이유서도 홈페이지에 친절히 공개했다. #

4. 재판

앞서 언급했듯이 박찬주는 갑질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별건인 뇌물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즉, 재판한 내용은 본 문서와는 무관하다. 반면 아내는 본건인 갑질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4.1. 박찬주 별건 제1심

2018년 9월 14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뇌물 혐의 일부와 부하 장교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우선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2016년의 내역인 184만 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박찬주에게 돈을 건넨 고철업자가 이 시기에 제2작전사령부 직할부대의 사업을 수주해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다른 16건, 580여만 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과다한 이자를 받기로 한 혐의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넘어서는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184만원, 인사청탁에 대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4.2. 별건 박찬주 항소심

2019년 4월 26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오석준 부장판사)는 "박찬주가 받은 향응이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 전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부하 장교의 보직 청탁을 받고 들어준 것은 계속 유죄로 보았다. 박찬주는 "그 중령이 병석에 있는 부모 때문에 마지막으로 고향에서 근무하겠다"는 딱한 사정을 호소하여 그것을 들어준 것이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1심과 마찬가지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4.3. 별건 박찬주 상고심

2019년 11월 28일 3심 재판부인 대법원 1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리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박찬주에게 문제를 처음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입장이 크게 난처해졌다. 검찰은 본래 군인권센터가 폭로하였던 "공관병 갑질 사건"의 경우 직권남용과 가혹행위가 아니며 직권의 범위 안의 일이라 판단하여 무혐의 처리했고 "뇌물수수"와 "보직청탁"이라는 별건의 사유로 기소하였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마저도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가 되고 보직청탁은 실형이 나오지 않았다.

4.4. 본건 전성숙 1심

2020년 6월 24일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전성숙의 감금 및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 사항 2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 감금 혐의[15]는 피해자나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관병들은 감금이 이뤄진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 제각각으로 진술했다. 당초 공관병은 "2015년 가을경 감금당했다"고 주장했으나 2015년 8월까지만 공관에서 근무하고 이후 수송대로 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찰이 감금 시기를 2015년 1~3월로 바꿔 공소를 제기했지만 냉해를 입었다는 화초가 2015년 4월 말까지 실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앞뒤가 맞지 않았다.
  •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16]를 제출하면서 공소가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으며 군인권센터가 수집한 여러 피해 사실도 진술 경위와 내용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중요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셈이다.

4.5. 본건 전성숙 2심

2020년 6월 15일 2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5형사부(이경희 부장판사)는 전성숙의 감금 혐의에 대해 원심의 판단을 깨고 400만원의 벌금형 선고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공소가 기각된 뒤 상고도 이루어지지 않아 공소기각이 이미 확정되었다.

1심에서는 감금 시기와 지속 시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과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2심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모순되는 부분도 없음을 유죄의 증거로 들었다. 또 범행이 발생한 시기와 감금이 지속된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지만 사건 발생 경위나 전씨가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등 핵심적인 부분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 다만 피고와 피해자의 합의 내용을 참작해 벌금형에 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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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마저도 전화 응대 등 행정 잡무만 시켰다고 한다. [2] 공관 구조 상 주방과 식당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었다. [3] 박찬주의 부인은 엄연히 민간인으로 영창에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4] 이 전 집어던지기는 각 기사에서 따귀로이드 짤과 비교되기도 했다. 한 술 더 떠 그 전이 ' 김치전 이라는 이야기까지 돌았다. 레알 김치전이면 현실은 정말 상상보다 경이롭다 [5] 10개로 알려져 있으나 일반 냉장고 8대와 문이 2짝으로 된 대형 업소용 냉장고 1개로 총 9개라고 채널 A 외부자들에서 밝혀졌다. 정말 미친 사람이다. 차라리 공관에 뷔페를 차리지 그랬냐 해당 부분을 가지고 "9개를 10개라고 불려 말한다"며 사건 자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폄훼하는 무리들도 있었기 때문에 임태훈 소장이 억울함을 토로한 적이 있다. [6] 실제로 거리에 심어 놓은 은행나무의 은행을 허가 없이 채취하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기사 [7] 근데 전역 후에도 현역일 때 저지른 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연금이 깎이는 것은 똑같다. 그러므로 ‘자진해서 옷을 벗었으므로 이미 소정의 죄값을 치룬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저지른 짓인 듯하다.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만큼 특권 월권이 많고 그동안 부당하게 누려 온 것이 많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8] 좋은 예시로 16군번 회관병에게 참모장이 웬 송어회를 8인분이나 시키고 5만원짜리 네 장을 건넸다. 당연히 관리관에게 보고한 후 차를 타고 읍내로 나가 급하게 조달했고, 남은 돈은 관리관과 나눠 4만원 가량(관리관이 기름값 명목으로 조금만 가져감)을 가지고 나머지 회관병들과 사제음식을 시켜먹었다. 메뉴에도 없는 걸 시키는 건 진상짓거리지만 최소한의 상식이 있으면 뽀찌라도 주는 건 당연하다. [9] 이 시기 독일 위탁교육을 받은 생도는 무조건 후순위 군번을 받았기 때문이다. [10] 전역을 앞둔 군인들이 받는 보직인 '연구관'과 같은 맥락이다. [11]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비참했던 것이, 같은 군인인데 장군의 아들 수발을 들어야 했던 것"이라고 했다. [12] GOP 북한군과 매우 가깝게 위치한 부대인지라 자살 또는 총기난사 등을 일으켜 을 자극하거나 GOP 내 병사들에게 위협을 가할 위험성을 보일 병사들을 가능하면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멀쩡한 상태인 병사들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절차도 멋대로 제껴 버리고 자살 시도, 탈영 시도를 일으키는 공관병들을 투입한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스트레스로 수류탄이나 총기를 난사했으면 죄 없는 다른 병사들도 같이 폭사했을 매우 위험한 행위다. [13] 참고로 무관후보생 신분으로 행군 도중 길가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 먹다 적발되면 그게 군 소유나 민간 소유를 불문하고 대민피해라는 혐의로 퇴교 심의 위원회에 회부된다. 하지만 그건 후보생 자신의 소유나 점유하에 있지 않으니 그런 것이고 관사는 임대차계약이 준용되어 거기서 자라는 나무 열매는 민법상 적법한 사용수익권능 하에 있다. [14] 부인 전 씨의 주거지가 충청남도 계룡시였기 때문이다. [15] 위에 제기된 여러 갑질 의혹 중 화초에 냉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공관병을 발코니에 감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뤄졌다. [1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작성한 문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