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1 19:24:5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법에서 넘어옴

1. 개요2. 논란 및 문제점3. 반론4. 사례

1. 개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줄여서 매장문화재법은 매장된 문화재의 취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2. 논란 및 문제점

해당 법의 경우 문화재에 관한 모든 책임을 토지 주인에게 떠넘기고 그 보상은 국가가 전부 챙겨가는 후진적인 법 내용으로 인하여 큰 비판을 받고 있다.[1] 이로 인하여 지주에 의한 문화재 파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여론도 문화재 반달리즘에 대한 비판은 별로 없고 반달리즘을 유도한 해당 법이 악법이라고 비판할 정도이다. 들키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하지만, 토지 주인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화재의 존재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문화재법>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③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기본적으로 조사 비용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개인의 재산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다. 해당 조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비용은 정부에 의해 부담하게 되지만 문화재 소유권은 가지지 못하고,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다.

때문에 만약 본인이 땅을 사서 거기서 공사를 하고자 할 때, 본인의 재산상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싶다면 본인 땅에 문화재가 없거나 있더라도 발견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다. 혹시 그러다가 문화재가 있다면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파괴하거나 숨겨 문화재의 존재를 숨기는 것 이외에는 본인의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해당 땅의 문화재가 존재한다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게 될 경우 자신의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는 국가가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입게 된다.

해당 법의 내용 때문에 땅주인이나 건설회사의 경우 공사 도중에 유적지나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일부러 이를 묻어버리거나 몰래 파괴하는 것을 택한다. 철저하게 국가 편의적인 성격의 후진적인 법으로 인해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파괴되고 묻히는 꼴이다. 여론조차도 해당 법으로 인해 땅주인이나 건설회사가 문화재 보호를 포기하는 것에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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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풍자한 만화 #에서 벌어지는 공사가 중단될까봐 몰래 문화재를 파괴하는 일은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2020년부터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한다. #

국가가 지표조사에 필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있긴 하나 국가 지원을 받아내기가 까다로워서 유적지나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곳에 들어갈 돈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잦다. 국가 지원을 받아내더라도 지원은 지표조사 비용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지표조사 동안 멈춰버린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금융비용은 모두 시행자가 떠안게 된다. 특히 유적지 규모가 대규모라면 당연히 그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개발은 물건너간 상황에서 보상은 없다시피하니 문제가 많은 법이다. 이러니까 땅주인과 건설회사가 유적지나 문화재를 발견해도 알리기는 커녕 일부러 파괴하고 묻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럼에도 23년도까지 제대로 된 개정이 없는 상황이다.

3. 반론


논란부분에서는 매장문화재와 발굴에 대한 몰이해로 “국가는 보상을 챙기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되었는데, 한국 뿐만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발굴에는 사업자부담이 원칙이며, 발굴비용을 전액지원하는 국가는 토지사유가 불가능한 공산국가인 중국정도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법제를 가진 일본도 발굴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것이 원칙이다. [3]이러한 이유는 유적보존의 기본 골자가 세계 어느곳이던 간에 현상유지가 일반적인것에 있다 할 수 있다.

개발을 위한 구제발굴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굴이라는건 유적의 파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아무리 발굴 기술이 발달되어도 유적을 파낸다는것은 어쩔수없이 유물, 지층, 유구등을 필연적으로 파괴한다. 때문에 유적보존의 기본은 건들지 않는 것이며, 개발을 위해 유적을 파괴해야 한다면, 적어도 파괴되는 유적의 유구와 층위를 기록하고 유물을 구출해야 한다는 것이 구제발굴인것이다. 즉 개인의 영리로 유적파괴를 한다면, 적어도 파괴하는 비용은 파괴행위자가 내야한다는 논리다.

국가가 보상을 챙긴다는 논리도 맞지 않다. [4] 애시당초 매장물은 유실물로 취급되며, 유실물은 그것이 문화재던 현대에 누가 묻었던 간에 개인이 사사로히 취할 수 없다. 어떻게 묻혔던건간에 사업자의 소유라 할 수없는 물건이다. 이를 어기면 점유이탈횡령죄에 해당하며, 땅주인은 땅을 산거지 땅안의 묻힌 문화재까지 산것이 아니다.

또한 영리적 목적의 개발 행위자의 비용부담은 발굴조사에 한하지만, 발굴이 끝났다고 모든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매장문화재는 유지의 의무가 부담되기 때문에, 이를 보관할 장소와 보존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들기때문이다. 국가가 공짜로 챙겨가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 개인이 매장 문화재를 취할 경우 보존에도 지속적이고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자가 매장문화재를 소유한다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또다른 부담이다.

즉, 매장문화재 보호법은 유적을 파괴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파괴하고 싶은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고, 문화재는 국민의 공공재임으로 개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때문에 발굴에서 발견된 것에 대한 보관과 보존은 국가가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이 헌법을 위배한다는 주장도 그저 비용을 부담하기 싫은 사람들의 주장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선택권이 있다. 발굴비용을 안내고 싶다면 개발자체를 안하면 된다.

쌩뚱맞는 곳에서 대규모의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은 가히 천문학적이라 할 수있다.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미 매장문화재가 있다고 여기지는 지역은 매장문화재유존지역으로 지정되어있으며, 이 지역이 어디인가는 간단히 확인 가능하다. 즉,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부동산을 구매하고 개발할때, 매장문화재가 나와서 발굴이 되서 망했다는 소리는 리스크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것과 같다.



개발행위로 인한 무분별한 문화재 발굴로부터 매장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발굴조사비용 확대에 따른 위험은 사업계획단계나 사업자금의 조달 과정에서 기업적 판단에 의해 위험요인의 하나로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발굴조사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사업시행에 나아가지 아니할 선택권 또한 유보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 등이 발굴조사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완화규정을 두고 있어 최소침해성 원칙,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0.10.28.선고[구문화재보호법제44조제7항위헌소원] [헌집22-2, 41]

4. 사례

  • 해당 법 조항 때문에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문화재 출토에 대한 건설사업자와 정부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 땅을 매입하여, 공사를 하려다 해당 땅에서 옛 집터와 유물이 발견되어 350여만 원의 문화재 조사 비용부터 발굴비 3천만 원까지 부담했고, 공사도 1년 넘게 지연돼 1억 5천만 원이 넘는 손해를 보았던 사례 #

[1] 과거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정된 법이기에 다소 전체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내용이 된 것인데, 문제는 이걸 아직까지 개정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 [2] 문화재 관리가 잘 되는 나라들은 국가가 보통 지표조사와 발굴비용 등을 국가가 책임져주기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염려가 적어진다. [3] 일각에선 일본이 발굴비용을 보조한다거나, 정밀발굴조사비용을 국비부담한다며 대중들을 현혹시키나, 일본이 국비 부담하는 것은 1. 소규모 시굴조사(전액) 2. 정밀 발굴조사(원칙상 반액, 예외 있음. 정밀발굴조사란 토지의 일부분만을 조사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발굴조사인 본조사와는 다르다. 마치 일본이 한국과 다르게 발굴조사비용을 반액부담하는것처럼 느껴지나, 사실은 전문용어를 섞은 말장난으로 한국 또한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3. 본조사(원칙상 절반, 소규모 비영리적목적에 한함. 개인이 본인이 쓰기위한 주택 개발 등). 또한 발굴에 동반되는 제초나 벌채등의 비용은 비용의 대상이 아닌 등, 여러조건이 있다. [4] 애시당초 발굴은 보물찾기가 아니라 출토되는 모든 인위적 흔적을 보는것이다. 즉, “무엇이 나왔다” 뿐만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나왔나”가 우선된다. 즉 유물의 최적의 상태는 그 자리에 있는것이며, 때문에 출토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하물며 문화재 매매의 경우 출토위치, 상태등의 기록이 전해지지 못하는 그저 예술품으로 전락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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