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24 01:24:45

대한민국의 전쟁범죄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전쟁범죄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독일의 전쟁범죄
독일 국방군의 전쟁 범죄
일본의 전쟁범죄 러시아의 전쟁범죄
소련의 전쟁범죄
중국의 전쟁범죄
미국의 전쟁범죄 대한민국의 전쟁범죄 북한의 전쟁범죄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영국의 전쟁범죄 프랑스의 전쟁범죄 튀르키예의 전쟁범죄 세르비아의 전쟁범죄
}}}}}}}}} ||

1. 개요2. 목록
2.1. 건군기2.2. 6.25 전쟁
2.2.1. 피학살자 수 추산
2.2.1.1. 전국피학살자유족회의 추산
2.2.1.1.1. 피학살자유족회란 무엇인가?2.2.1.1.2. 113만이라는 학살 피해자 수 추산은 어떻게 나왔는가?2.2.1.1.3. 왜 자료가 없어졌는가?
2.2.1.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와 한국전쟁유족회의 조사2.2.1.3. 김동춘의 추산2.2.1.4. 브루스 커밍스의 학살 건수 추산
2.2.2. 목록
2.2.2.1. 학살2.2.2.2. 기타 범죄
2.3. 베트남 전쟁
3.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 전쟁범죄를 다루는 문서. 건군기, 6.25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 등에서 군경에 의해 벌어진 학살 등의 범죄를 아우른다.

2. 목록

2.1. 건군기

  • 1946-1950년 한국군의 숙군
  • 좌익 무장세력 진압 과정에서의 민간인 학살
    • 여수·순천 10.19 사건
    • 제주 4.3 사건
    • 경산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
      1948년 5월부터 6.25 전쟁 발발 직전까지 대략 2년간 오늘날의 경산시 일대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 여순사건 당시 반란을 일으킨 국군 좌익분자들과 북한의 남파간첩들이 경상도 산악지역들에 잠입하자 국군과 경찰이 동원되어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제3보병여단의 제6연대와 6연대가 개편을 거친 22연대가 국군 정보국의 호림부대 및 경산경찰서와 함께 가담했다.[1] 이 중 학살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호림부대였다.[2]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민이었다. 확인된 희생자들은 10명이지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최소 72명 이상이 살해되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외에도 인접한 영천 일대에서도 학살이 벌어졌다.[3]
    • 문경 양민 학살사건
    • 문경읍 갈평리 학살 사건
      1949년,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갈평리에서 8사단 16연대가 빨치산 토벌을 명목으로 벌인 민간인 학살 사건. 산북면에서 2사단이 벌였던 문경 양민 학살사건보다 3개월 먼저 벌어졌다. 희생자는 17명이다. # 오늘날에도 갈평리에는 위령비가 서 있다.
    • 순창, 임실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1948년부터 1949년, 그리고 1950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1년간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벌어진 빨치산 토벌전 와중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들을 아우른다. 8사단 수색대대가 11사단 13연대 2경비대대 및 지역 경찰과 함께 가담했다. 순창에서의 희생자는 약 280명이며 임실에서의 희생자는 약 120명이다. # #

2.2. 6.25 전쟁

6.25 전쟁 시기 국군, 우익 세력들은 좌익 세력, 형무소 재소자, 북한군 부역혐의자, 보도연맹원과 그들의 가족 및 민간인들을 학살하였다. 주로 국군의 후퇴 시기인 전쟁 초반에 주로 벌어졌으며,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하달된 학살 명령이 명령계통을 따라 각 지방 경찰서와 국군 특무대, 그리고 각 사단 헌병대에 하달되었다. 좌익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좌익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총살하면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훨씬 심각하였다.

국군의 북진기에는 부역자 및 부역자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학살이 곳곳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념 대립으로 인해 자생적으로 발생한 우익 민병대의 보복 학살 역시 빈번하였다. 빨치산 토벌전에서의 민간인 학살은 특히 전쟁 이전과 전쟁 중반에 특히 극심하였다. 전쟁 이전에는 경상도 및 전라도 일대와 제주도에서 극심하였으며 전쟁 중반기에는 지리산 일대 공비 토벌 작전에서 제11보병사단에 의한 집중적인 학살이 벌어졌다.

조사를 할 때 유엔군과 우익, 공산군과 좌익의 학살을 함께 조사하기 때문에 문서 내용을 명확히 나누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유엔군과 우익의 학살을 다루는 문서이지만 6.25 전쟁 학살/인민군과 좌익 문서가 이 문서가 다루는 유엔군과 우익의 학살 관련 내용도 포함한다.

미국 등 여타 국가가 주도하여 저지른 학살은 해당 국가의 전쟁범죄 문서에 기술한다.

2.2.1. 피학살자 수 추산

2.2.1.1. 전국피학살자유족회의 추산
전국피학살자유족회가 1961년 자체 조사 결과 113만~114만 명. 지역별로 다음과 같다.

당대 신문 기사 및 유족회 입장문으로 확인되며 여러 신문이 보도하였다. 문화일보 기사
2.2.1.1.1. 피학살자유족회란 무엇인가?
피학살자유족회는 1960년 ~ 1961년 활동한 민주화운동사에서 중요한 단체로 다음은 피학살자유족회를 주제로 한 박사 학위 논문이다.
이창현의 박사 학위 논문 <1960년대 초 피학살자유족회 연구>
유족회의 활동은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인권의식이 확립되는 데에 긍정적인 요소였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성원권 확인 운동과 국가 재구성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적들은 피학살자유족회의 존재와 그 활동 자체가 한국 민주화의 역사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피해 당사자였던 피학살자 유족들이 스스로를 드러내어 유족회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었던 특별한 요인은 4월혁명과 5․16쿠데타 사이에 위치한 민주주의로의 이행 공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피학살자 유족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일반적으로 6월항쟁과 1990년대를 거치면서 학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중 한상구는 피학살자 유족 문제를 최초로 독자적인 연구 주제로 다뤘다. 그는 4월혁명 이후 분출되던 다양한 운동들 가운데 피학살자유족회의 활동에 주목했다. 여기에는 경남 지역과 경북 지역의 유족회가 조직되어 이후 전국유족회를 결성하는 과정과 그들이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려 했다는 사실이 일차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들을 통해 한상구는 유족회 활동이 학살과 같은 폭력을 통해 수립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평가한다. (중략)이후 서중석과 김동춘은 한국현대사에서 학살 문제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면서 5․16쿠데타 이후 유족회가 탄압받은 사실을 드러냈다. 서중석은 학살이 극우반공체제 형성에 기여했음을 분석하면서 쿠데타 세력의 유족회 탄압을 ‘제2의 학살’이라고 하여 이를 한국사회가 학살문제를 알면서도 외면하게 되는 중대한 계기라고 보았다. 김동춘 역시 학살에 대한 연구 말미에 군부 정권의 유족 탄압을 언급했다.
피학살자 위령제는 죽은 가족에 대한 장례라는 성격도 있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학살을 자행한 독재 정권을 규탄하면서 학살 관련자 처벌을 주장하는 등 학살 청산의 당위성을 밝히는 무대가 되었다. 그리하여 피학살자들의 유해들도 점차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그들을 위한 합동묘 건립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기념 사업들은 학살의 명백한 진실을 지역 사회에 알리는 한편 유족들이 한 데 모일 수 있는 구심점과 같은 요소였다. 이러한 이유로 4월혁명 이후 조직된 피학살자유족회는 학살 문제에 침묵해야만 한다는 금기를 깨고 피학살자의 존재를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부각시켜 ‘반공 투쟁’으로 점철되던 한국전쟁에 대한 국가적인 기억에 저항하고자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반공투쟁’으로 점철된 한국전쟁의 기억 이면에는 학살과 같은 국가 폭력이 있었음을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유족들의 존재 자체가 학살의 명백한 증거이자 증인이었던 셈이다.
유족회가 학살 청산 운동의 목표는 학살로 고착화된 반공체제를 극복하고 훼손된 민주주의적 가치와 무너진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에 있었다. 또한 국가 폭력과 그것에 대한 망각에 기초한 반공국가의 권위주의에 피해 당사자였던 유족들이 직접 맞서 싸움으로써 그러한 체제에 큰 균열을 낼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유족회는 ‘반공’을 국시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쿠데타 세력에 의해 요주의 탄압 대상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유족들의 학살 청산 운동은 불과 1년 남짓 진행되었다가 중단되었지만, 그 경험과 정신은 계속 이어져 6월 항쟁 이후 학살로 대표되는 국가 폭력 문제가 시민사회에서 핵심 의제가 되고 그 청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
2.2.1.1.2. 113만이라는 학살 피해자 수 추산은 어떻게 나왔는가?
지난 1960년 전국 피학살자유족회 노현섭회장이 `한국전쟁 전후 가족이 학살된것으로 유족회측에 신고한 사람들은 전국에서 모두 113만명이었다'는 공문을 당시정부에 보냈다고 매일신문이 희생자 유족이 보관한 자료를 인용, 20일자로 보도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지역별 희생자 수는 경남이 25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21만명, 전남 21만명, 전북 19만명, 제주 8만명, 경기 6만명, 충북 5만명, 충남 3만명, 강원 3만명, 서울 2만명 등으로 영.호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양민 학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문은 유족회가 당시 정부에 대해 ▲불법적으로 인명을 살해한 자를 처벌할 특별법 제정 ▲유족들에 대한 보상 ▲피학살자 호적부 정리 ▲위령탑 건립 ▲위령제거행 ▲유골 발굴 등 7개항을 요구한 내용도 담고 있다.
문화일보 기사

즉 113만명이라는 수는 유족회측에 신고한 사람의 수다. 유족회는 이들 신고자와 학살 피해자의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4.19혁명 이후 민주당이 집권 중인 당대 정부에 공문을 보냈다.
2.2.1.1.3. 왜 자료가 없어졌는가?
쿠데타 세력은 관련 기록을 모조리 압수해 파기해버렸고 피해자 무덤까지 파헤쳤다.
부산향토문화백과: 동래피학살자합동장의위원회 사건
5.16 직후 남제주의 백조일손 묘역에서, 거창 신원면 묘역에서, 경남 진영의 피학살자 묘역에서, 그밖의 수많은 곳에서 위령비가 파손되고 공동묘역이 파헤쳐지고, 희생자 명단과 많은 증거문서들이 압수돼갔다.
유골발굴일지와 유골 수집철, 피학살자 조사명부, 유족회원 가입명단, 학살자 고발장, 유골 상자 등 학살진상규명에 결정적 단서가 될 관련 기록물들을 남김없이 압수, 폐기하여 (5.16 군사정부 포고령 제18호) 이후의 학살 진상조사를 원천 봉쇄했다.

또 피학살자들의 합동 무덤을 파헤쳐 유골을 불사르거나 바다에 내다버리고 비석을 뽑아 부수는 부관참시까지 자행했다.

이로써 민간인학살은 다시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금기 중의 금기 사항이 되었고, 1987년까지 강요된 침묵의 세월이 계속되었다.
유족회 # ##
피학살자들의 합동묘와 묘비는 자의적으로 ‘용공’ 또는 ‘이적선전물’로 규정되었으며 단순한 행정명령으로 제거되었다. 유족회에서 받은 유족들의 피해신고서류처럼 학살의 증거가 되는 물품들은 유족회의 ‘용공행위’의 증거로써 대부분 압수되었고 ‘혁명재판’ 이후에 인멸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학살의 은폐 작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피학살자 유족처럼 대한민국의 국시인 ‘반공’ 이념의 피해자들이 주체화되는 것을 막고 그들의 운동이 국가 권력이나 국가의 공식적인 기억에 도전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함이었다.
이창현, <1960년대 초 피학살자유족회 연구>

즉 유족 잘못이 아니라 5.16 쿠데타 세력의 탄압으로 사라졌다. 5.16 쿠데타 세력이 희생자 명단을 압수한 후 폐기해서 113만명의 신고자와 학살 피해자 명단을 볼 수 없게 되었다.
2.2.1.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와 한국전쟁유족회의 조사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와 한국전쟁유족회의 조사 : 100만 명 #

유족회는 1960년대 유족회를 계승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 자료가 사라져 학계와 시민사회와 함께 민주화 이후 다시 학살 피해자 수를 조사했다. 유엔군(특히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과 우익 세력뿐만이 아니라 적대세력( 진실화해위원회가 학살 관련해서 북한군과 중공군, 소련군 등 공산군과 조선인민유격대 등 좌익 세력을 싸잡아서 지칭하는 말)에 의한 학살 포함 100만.
남한에서만 무려 1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전투로 인한 군인, 민간인 희생자를 제외하고 순전히 ‘학살’당한 민간인들을 센 숫자다. 1960년 4.19 직후에 활동한 전국유족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피학살자의 수가 약 114만 명(서울/2만, 경기/6만, 충남/3만, 충북/5만, 전남/21만, 전북/19만, 경남/25만, 경북/22만, 강원/3만, 제주/8만)이라고 주장한 바 있지만, 당시의 유족회 자료를 5.16쿠데타 세력이 모두 수거해가 그 근거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후 민간(대학교수 등 전문가 및 시민사회 활동가)에서 실태조사 및 자료추적을 통해 추산한 피학살자의 수가 약 100만에 이른다.
유족회 # ##

위 1960년대 유족회에 신고된 피해자 수 113만 명도 북한 사람이 신고할 수는 없으니 당연히 남한에서만이고,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 유족회에 신고된 피해자의 수이며 자료가 사라졌다.

학계에서도 널리 100만 학살이라고 부른다. 예시 논문

진화위 조사관 신기철 등이 학살 피해자가 100만 정도라고 추정한다.
2.2.1.3. 김동춘의 추산
나는 국내외 언론 인터뷰에 응할 때 보도연맹원은 10만 명 내외로 희생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경우가 많았다. 그 후 형무소 정치범, 부역혐의자, 지리산 일대 토벌 과정 희생자들을 포함하면 20만에서 30만 정도의 민간인이 전쟁 초기 대한민국 군과 경찰, 우익단체에 의해 학살당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내 추정이다. ‘100만 피학살자’를 주장해온 유족들의 주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인민군이나 좌익에 의한 희생자 수는 전체적으로 5만에서 7만 정도 되는 것 같다. 전남 영광군처럼 한 군에서 3만 여명이 좌우 양측에 의해 학살당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군 단위에서 최소 500여명, 최대 2000여명이 양측에 의해 학살당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내가 위원회 조사를 지휘하면서 확실히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은 한국전쟁기 국군, 경찰, 우익 세력에 의한 학살규모가 인민군 혹은 지방 좌익에 의한 학살 규모보다 훨씬 컸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터부가 된 논리, 즉 전쟁기 ‘빨갱이의 잔혹성’은 어느 한쪽의 사실과 기억만 과장한 것이다. 대한민국 군경은 매우 잔혹했고 실제로 인민군보다 죄 없는 민간인을 더 많이 죽였다. 우리 국가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김동춘,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사계절, 2013) 333~334쪽

김동춘은 진실화해위원회가 규명한 희생자 수를 바탕으로 조사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한 사람은 극히 일부지만 이들을 조사하면 이들이 엮인 학살의 다른 피해자 수도 조사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진실화해위원회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통계를 내며 전체 피해규모 파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따라서 김동춘이 진화위에서 활동했지만 그의 추산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입장은 아니다.
안타깝게도 진실화해위원회는 전체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희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지역은 당시 149개 시‧군 중에서 114개 시‧군이었고, 신청사건이 전혀 없는 지역이 35개 시․군이었다. 그러나 이 35개 시‧군에서 희생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희생사실을 확인한 114개 시‧군 중 43개 시‧군의 경우 희생사실은 확인되었으나, 희생자 수를 추산할 만한 자료나 진술이 부족하여 희생자 수를 추산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춘천‧삼척 등지는 진술과 자료상 희생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신청인이 없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
서부지역에서는 인천, 중부지역에서는 횡성이남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발생했으며, 인민군 점령지역에 비해 미점령지역에서 희생자 수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는 전국의 예비검속 관련 희생자 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군‧경측 진술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청도, 울산, 김해 등의 지역에서 비교적 정확한 희생자 수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를 테면, 한국전쟁 직전까지 청도군의 보도연맹원 수는 총 2,138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추정된 희생자 수는 총 586명이었다.(주8) 이는 1950년 당시 청도군 전체 인구 98,747명(주9)의 약 0.59%에 달하는 인원이었다.

또한, 인민군이 점령하지 못했던 경남 울산군의 희생자 수가 최소 870명, 경남 김해군의 희생자 수가 최소 750명으로 나타났다. 1949년 5월 1일 현재 울산군의 인구가 189,685명, 김해군의 인구가 176,098명이었으므로, 이들 지역의 인구대비 최소 희생자 비율은 각각 0.46%, 0.42%였다.

희생자 수가 500명 이상~1,000명 미만인 15개 지역 중 5개 지역(울산‧김해‧양산‧동래‧청도), 1,000명 이상인 2개 지역 중 1개 지역(경산)이 인민군이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었다. 인민군 점령지역에 비해 비점령지역이 대부분 희생자 수가 많았다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수복 직후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현황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직접 조사했던 충북 청주시 우익단체 간부(내적지서 의용경찰) 출신의 장기암은 회고록에서 청주시 내덕동 1구, 2구, 3구의 450호 중 보도연맹으로 죽은 사람이 153명이었다고 기록했다. 1949년 5월 1일 현재 청주시의 인구는 64,571명이었으며, 행정구역은 37개 동‧구로 구성되어 있었다. 1개 동‧구당 평균 인구는 1,745명이었으므로 내덕동 1‧2‧3구의 인구 추정치는 5,235명이었다. 장기암의 조사를 신뢰할 수 있다면, 청주시의 인구대비 희생자 비율은 2.9%로 매우 높았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충북 청원군 오창면을 마을별로 전수 조사한 결과, 18개리(주13)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은 모두 199명으로 확인되었다. 1949년 5월 1일 당시 청원군 오창면의 인구는 15,857명이었고, 오창면은 모두 33개 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1개 리 평균 인구는 480명이었으므로 조사가 완료된 18개 리 인구 추정치는 대략 8,640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오창면의 인구대비 희생자 비율은 2.3%였다.
남한전역 중 76.5%의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 집단희생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조사결과 114개 시‧군중에서 추정 희생자 수가 100~200명, 500~1,000명인 군 단위가 각각 18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다.

진화위 조사관 임영태
2.2.1.4. 브루스 커밍스의 학살 건수 추산
약 6,600건. 브루스 커밍스는 좌익 및 인민군의 학살 건수를 1,100건 정도로 추산하면서, 우익 및 유엔군, 한국군, 미군 등에 의한 학살 건수와 비교했을 때 좌익 및 인민군의 학살 비율은 전자의 6분의 1이라고 추산했다.

2.2.2. 목록

2.2.2.1. 학살
  • 보도연맹 학살 사건
    • 충북 진천군
      1950년 7월 6일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벌어진 보도연맹원 학살을 2사단 16연대가 주도했다. 진천 지역의 보도연맹원은 1,627명이었는데, 2사단은 북한군이 들어오기 전 이들을 '처리'해야 한다며 학살을 집행했으며 진천경찰서가 보조했다. 약 20명이 죽은 것은 확실하나 정확하게 얼마나 죽었는지는 불명확하다.[6]
    • 전남 여수시
      1950년 7월 16일에서 27일 사이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벌어진 보도연맹원 학살을 2사단 25연대 헌병대가 자행했다. 25연대 헌병대는 여수 다도해의 여러 섬 바닷가에서 주민들을 총살한 후 바다에 유기하였으며 이렇게 희생된 이들은 도합 110명에 달한다. 배에 태워 바다로 끌고 나간 후 총살하여 수장시키는 방식으로 살해된 사람들 역시 확인된 이들만 약 80명이다. 학살에 사용된 선박은 종전 후 "흥안호"라는 이름의 민간 여객선으로 팔려 여수와 부산 간 항로를 운행했다.[7] 흥안호는 지난 1972년에 선원들의 부주의로 침몰했다.
    • 경북 영덕군
      1950년 7월 8일 영덕군 일대에서 벌어졌던 보도연맹원 학살은 영덕경찰서와 함께 23연대가 주도했다. 23연대는 영해면과 창수면 주민 80명을 살해했고 영덕경찰 강구지서는 지역 주민 30명을 학살했다. 영덕경찰 본청은 뫼골에서 약 160명을 살해했다. #
    • 경북 울진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단원인 신기철의 저서 《전쟁범죄》에 따르면 23연대는 7월 울진군 일대에서도 울진경찰서와 함께 매화 전시골에서 6명을 학살했다.
    • 경북 포항시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포항시에서 벌어진 보도연맹원 학살에는 3사단 외에도 대한민국 해군 포항경비사령부, 포항경찰, 그리고 대한청년단이 관여되어 있다. 3사단과 한청, 포항경찰은 포항의료원 및 고디굴, 오늘날 과메기 덕장이 있는 구룡포에서 직접 희생자들을 총살하였다. 해군은 경찰의 협조를 얻어 포항 앞바다에 주민들을 끌고 나가 총살한 후 돌을 매달아 수장했다. 특히 해군의 학살은 당시 해군참모총장 손원일의 직접적인 명령이 있었다. 희생자들의 정확한 숫자는 불명확하며 수장된 이들이 200명, 육지에서의 총살로 살해된 이들은 도합 약 29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8]
    • 전남 나주시
      1950년 7월 15일에 벌어진 학살에 20연대 헌병대가 확실하게 개입되어 있다. 희생자는 약 70명이다. 학살에는 나주경찰서가 조력했으나, 유일하게 남평역 파출소장이었던 송 모 씨만은 30명 가량의 주민들을 5사단 몰래 풀어주어 더 큰 희생자가 나오는 것을 막았다.[9]
    • 강원도 횡성군
      강원도 횡성군에서는 1950년 6월 28일 최소 120명의 주민들이 6사단 헌병대에 의해 보도연맹원으로 낙인찍혀 살해당했다. 6사단에 의해 벌어진 최초의 학살이다.[10]
    • 오창 양곡창고 학살 사건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 양곡창고에서 1950년 6월부터 7월까지, 국군이 두 차례에 걸쳐 민간인들을 보도연맹원으로 몰면서 벌어졌던 학살 사건이다. 6사단 19연대가 주도하였으며 수도사단 1연대와 육본 직할 17연대, 그리고 미국 공군이 가담했다. 희생자 약 223명. 구덩이에서 총살당한 이들 대부분은 17연대가 6사단 헌병대의 지휘를 받아 학살했다. 수도사단 헌병대는 10명은 확실히 총살했으며, 학살이 얼추 종료된 후에는 확인사살을 위해 미국 공군의 항공 지원을 불러 일대의 민간인 거주구를 초토화했다. # #[11]
    • 충북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에서도 1950년 7월 경 2차례의 학살이 벌어졌다. 7월 3일에서 5일 사이, 그리고 7월 8일에 대략 50 ~ 73명이 6사단 헌병대와 차일혁 경감이 이끌던 충주경찰에 의해 싸리재 고개에서 살해당했다. 사건 현장은 2023년부터 발굴에 들어갔다. #[12]
    • 충북 괴산군
      충청북도 괴산군은 훨씬 심각하여 약 1,000명이 살해당했다. 개전 당일인 6월 25일 내무부 치안국에 의해 보도연맹원과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 명령이 하달되었다.[13] 이렇게 연행된 예비검속자들은 6사단 7연대 헌병대와 충북 CIC 지부, 그리고 괴산과 청주 경찰에 의해 분류되고 학살당했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이승만의 수족이었던 CIC였고,[14] 6사단 헌병은 연행과 실제 총살 집행을 맡았다. 한편 경찰은 연행을 도맡았는데, 대부분은 명령에 따랐으나 증평지서주임 안대용과 같은 양심을 지킨 일부 경찰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에 따라 일부 처형 대상자들을 몰래 풀어주기도 했다. 공포탄을 쏘아 마치 처형한 것처럼 위장하며 이들을 풀어주었던 안대용 주임은 이 사실이 들통나 6사단 헌병들에게 살해당했다.
      확인된 매장 지역만 청원군 옥녀봉, 감물면 공동묘지, 청안면 솔티재, 그리고 괴산읍 남산 총 네 곳이다. 이 중 옥녀봉에서 희생된 이들이 도합 약 700 ~ 800명이며 그 중에는 독립운동을 하다 자결한 대한제국 시기 관료 홍범식의 두 번째 아내이자 초대 북한 부수상 홍명희의 새어머니인 조경식도 있었다. 목격자인 의용소방대원 윤기병에 따르면, 당시 74세였던 조경식은 현장에서 따로 불러내여 권총으로 총살당했으며 유품은 군인들에게 약탈당했다. #[15] 관련 조사 결과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기 2009년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
  • 국군의 형무소 재소자 학살
    • 대전형무소 학살 사건(=대전 산내 골령골 학살 사건): 단일지역 최대 규모 희생지이다.
    •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 사건
    • 김천형무소 학살 사건
      1950년 7월 김천형무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학살. 역시 보도연맹 학살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 약 600명의 미성년 소년범과 좌익사범이 3사단 22연대 헌병대와 김천지구 CIC, 김천경찰서, 그리고 그들을 지휘하는 미군에 의해 구성면과 대항면에서 집단 총살당했다. 나머지 300명은 대구형무소로 이감되어 그곳에서 살해당했다.[16]
    • 인천소년형무소 학살 사건
      1950년 6월 29일, 인천소년형무소에서 시흥지구전투사령부에 의해 벌어진 학살. 개전 초의 혼란을 틈타 재소자들이 탈출한다는 소식을 들은 시흥사는 5사단 15연대 3대대 12중대를 보냈다. 이들은 재소자들과 일대의 주민들까지 합쳐 약 700 ~ 1,000명 가량을 학살했다.[17]
    • 전주형무소 학살 사건(1차)
      1950년 7월 4일 같은 달 17일까지 전주형무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학살로, 7사단 3연대 헌병대와 5사단 15연대 헌병대가 주도했다. 도합 약 1,600명이 살해당했다.[18] 주의해야 할 점은 1차 학살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2차 학살은 국군의 퇴각 후 전주에 들어온 북한군이 일으켰다.
    • 광주형무소 학살 사건
      1950년 7월 7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광주형무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학살로, 5사단 20연대 헌병대가 주도했다. 광주 일대의 보도연맹 학살사건과도 관련이 있다. 당시 학살에 참여했던 헌병대원의 증언에 따르면 5사단 사단법무부에서 명령이 하달되었다고 전해진다. 광산군 불갱이고개와 지산동 골짜기에서 재소자 1,000명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외 지역 주민과 보도연맹원들까지 합하면 희생자 수는 최대 약 3,000명에 달한다고 추정된다.[19]
    • 군산형무소 학살 사건
      1950년 7월 16일, 옥녀봉 화산 일대의 군산비행장에서 군산형무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학살로, 5사단이 주도했다. 희생자는 약 200명이다. [20]
    • 목포형무소 학살 사건
      1950년 7월 23일 목포형무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학살로, 전남도경이 주도했으나 5사단 역시 가담했다. 신안군 비금면 앞바다에서 벌어졌으며 희생자 약 1,400명이 전남도경의 경비선인 금강호에 실려 바다에 수장되었다. [21]
    • 원주 군 형무소 학살 사건
      1950년 6월 30일 강원도 원주시의 군 형무소에서 벌어진 재소자 학살 사건으로, 6사단 헌병대가 주도했다. 희생자 약 180명.[22]
  • 6.25 전쟁기 부역혐의자 학살: 부역 혐의자 학살은 보도연맹 학살에 이어 두 번째로 많거나 어쩌면 가장 많은 유형의 학살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보도연맹 학살, 형무소 재소자 학살, 부역 혐의자 학살은 학살의 범주(유형)다. 이러한 범주로 각 지역에서 학살 사건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은 부역혐의자 학살의 범주에서 금정굴에서 일어난 학살, 대전형무소 학살 사건은 형무소 재소자 학살과 보도연맹 학살사건의 범주에서 대전 골령골에서 일어난 학살이다.
  • 빨치산 토벌 과정에서의 학살
    • 거창 양민 학살사건
      1951년, 경상남도 거창군 일대에서 제11보병사단이 빨치산 토벌을 명목으로 벌인 초토화 작전. 9연대 3대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 # 최소 700명 ~ 최대 1400명의 민간인이 11사단에 의해 살해되었다.
    • 군경 순창 양민 학살 사건
      1950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벌어진 빨치산 토벌전 와중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들을 아우른다. 11사단이 8사단 및 지역 경찰과 함께 가담했다. 희생자는 약 280명이다. #
    • 고창 11사단 사건
      1951년, 전라북도 고창군 일대에서 11사단이 빨치산 토벌을 목적으로 벌인 초토화 작전. 가해 주체는 20연대 2대대 6중대와 8중대다. 3번에 걸쳐 벌어졌으며 희생자는 대략 550명이다. #
    • 함평 11사단 사건
      1951년, 전라남도 함평군 일대에서 11사단이 빨치산 토벌을 명목으로 벌인 초토화 작전. 가해 주체는 역시 20연대이며, 희생자는 대략 225~524명이다. #
    • 담양 11사단 사건
      1950년 10월부터 전라남도 담양군 일대에서 11사단의 빨치산 토벌 과정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가해 주체는 20연대 9연대이며 희생자는 대략 94명이다. 담양 외에도 화순, 영광, 남원 및 장성 일대에서도 학살이 벌어졌다. #
2.2.2.2. 기타 범죄

2.3. 베트남 전쟁

3. 관련 문서


[1] 당시 6연대와 22연대는 18연대로부터 일부 인원을 보충받은 상태였다. [2] 서북청년단 출신자들로 구성된 특무부대로, 당시까지만 해도 북한령이었던 양양 일대에 잠입해 파괴공작을 벌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전투적 반공성향으로 인해 빨치산 토벌전에도 자주 동원되었는데 그때마다 빨치산뿐만 아니라 민간인들 역시 부역자로 몰아 여럿 살해했다. 1949년부터는 정보국에서 3사단으로 전속되었고, 얼마 후 해체되어 3사단 수색중대와 23연대 각 중대로 분속된다. # # [3] 출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년 상반기 보고서, 1기 정리위원회 종합보고서 3권 [4] 사회학자이자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5] 김동춘,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사계절, 2013, 334쪽. [6] 출처: 신기철, "전쟁범죄", 121p [7] 출처: 신기철, "전쟁범죄" 143p [8] 신기철, "전쟁범죄" 151p [9] 출처: 신기철, "전쟁범죄" 137p [10] 출처: 신기철, "전쟁범죄" 116p [11] 출처3: 신기철, "전쟁범죄" 121p [12] 출처: 신기철, "전쟁범죄" 118p [13] 참고로 예비검속의 법적 근거는 당시 한국 국내법에 존재하지 않았다. [14] 방첩대, 특무부대, 또는 보안대라 불리는 CIC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신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확장에 직접 개입했다. 원래 국군 정보국 제2과였으나 상급기관인 정보국과는 거의 협조하지 않았고, 곧 독립했다. 이들은 6.25 전쟁 내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벌어진 수많은 학살을 기획하고 또 직접 실행했으며 이승만의 정적들에 대한 정치적 테러 역시 주도했다. 특히 미군으로부터 '폭군 네로'라고도 불렸던 방첩대 사령관 김창룡은 이승만 대통령의 전폭적인 비호를 받았기에 참모총장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였다. 대한민국 국회의 의원들도 방첩대가 벌이는 불법적 학살을 보고받곤 경악하여 규탄 성명을 내거나 법 개정을 통해 이들을 저지하려 시도했으나 이승만의 비호로 이들은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았다. 이들의 안하무인격인 행동은 당연히 다른 군인들의 불만을 불러왔다. 일부 군인들은 1956년에 김창룡을 암살해버렸다. 그리고 1960년 4.19 혁명 당시 군은 이승만 정권의 진압 명령을 무시하면서 시민들의 편에 선다. 출처: 김득중, "한국전쟁 전후 육군 방첩대(CIC)의 조직과 활동" [15] 출처2: 신기철, "전쟁범죄", 119p [16] 출처, 신기철, "전쟁범죄", 103p [17] 출처: 신기철, "전쟁범죄", 94p [18] 출처: 신기철, "전쟁범죄", 100p [19] 출처: 신기철, "전쟁범죄", 101p, 136p [20] 출처: 신기철, "전쟁범죄", 112p [21] 출처: 신기철, "전쟁범죄", 112p, 102p [22] 출처: 신기철, "전쟁범죄", 95p [23] 좌우익의 대립으로 인한 상호학살. [24] 1950년 7월 전남 벌교서 소속 경찰관들은 6. 25. 전쟁 발발 직후 순천, 별양, 고흥, 보성 거주 민간인들 남녀 수십 명을 예비검속 명목으로 체포, 그곳 유치장에 유치하였다. 경찰관들은 1950년 7월 20일 상부의 불법적 명령에 따라 적법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민간인들을 총살하기로 계획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수십 km 떨어진 순천 송광면 죽산 마을 인근의 외진 곳인 덜밑으로 위 민간인들을 강제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두 총살한 후 현장에 시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위 사건의 명칭은 이를 발굴, 처음 온라인으로 펴낸 기자가 정한 것을 따랐다. 총살 현장에서 죽은 것처럼 가장하다가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몰래 그곳을 벗어난 생존자들이 있다고 한다. [25] 서북청년단, 대동청년단, 대한청년단, 청년방위대 등을 포함 [26] 좌우익의 대립으로 인한 상호 학살.빨치산과 좌익이 학살을 하고 보복으로 군경이 좌익 시민들을 학살했다. [27] 좌우익의 대립으로 인한 상호 학살. 빨치산의 준동과 저항이 극심했으며 기독교인과 우익시민들이 학살 당하자( 이 기사에 따르면 1954명이라고 한다.) 11사단을 중심으로 좌익 시민들을 보복 학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