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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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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의 관리 규정이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개정 토론을 거쳐 개정할 수 있습니다.

1. 전문2. 나무위키
2.1. 나무위키의 정의2.2. 나무위키의 방향성2.3. 나무위키의 서술
2.3.1. 이해관계가 얽힌 서술
2.4. 나무위키의 라이선스
3. 이용자와 권리
3.1. 이용자의 정의3.2. 이용자의 권리3.3. 이용권의 제한
4. 규정
4.1. 규정의 종류4.2. 규정의 충돌4.3. 규정의 해석4.4. 규정의 개정
4.4.1. 규정 개정 토론4.4.2. 일반 토론과의 차이점
4.4.2.1. 규정 개정 토론의 중재
4.4.3. 이의 제기 기간
4.4.3.1. 이의 제기의 수용과 기각
4.4.4. 토론 합의4.4.5. 개정안의 효력 발생 시점4.4.6. 예외 규정
4.4.6.1. 규정의 윤문4.4.6.2. 운영진의 업무 가중 규정 개정안
4.5. 규정의 불소급 원칙

1. 전문

나무위키는 2015년 4월 17일에 설립된, 이용자의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지식과 정보의 공유에 힘쓰기 위해 개설된 위키이다. 위키 사이트로서 나무위키는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은, 학문·서브컬처 등 다양한 분야를 포용하여 진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경직되고 건조한 서술이 아닌 어느 정도 재미도 갖춘 서술을 지향한다. 나무위키는 토론을 통해 중립적이고 사실적인 서술과, 특정한 관점·세력에 종속되지 않는 서술을 지향하며, 보편적인 인권과 윤리에 어긋나는 사상과 집단을 배격한다.

나무위키는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기 위한 특별한 자격 증명을 두지 않는다. 다만, 나무위키의 편집자들이 모두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분쟁이 발생할 시 이용자 간의 정당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 나무위키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문서 서술과 토론을 보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 차별과 비하를 조장하는 행위는 용인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를 할 시 제재될 수 있다.

나무위키의 이용자에 의한 자율운영, 분쟁 해결 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의 정립을 통해 선량한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위키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2015년 5월 3일부터 나무위키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자유토론을 통하여 본 기본방침을 작성하였고, 2015년 9월 5일 규정토론에 참여한 토론자 전원을 포함한 이용자의 합의에 의해 본 기본방침을 공표한다.

2. 나무위키

2.1. 나무위키의 정의

  • 나무위키란 본 사이트와 본 사이트에 서술된 위키 문서 전체, 본 사이트의 이용자 전체를 뜻한다.

2.2. 나무위키의 방향성

  • 나무위키는 기계적 중립이 아닌, 토론을 통한 공정함을 가장 중요한 지향점으로 삼는다. 토론 참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을 합리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서술이 공정해진다고 본다.
  • 나무위키는 토론 과정에서 사실성 여부가 명확히 가려져 문서에 단일한 관점의 서술이 이루어짐을 지향한다.

2.3. 나무위키의 서술

  • 기본적으로 나무위키에는 어떠한 주제의 문서도 작성할 수 있으나, 본 기본방침과 기본방침에 따라 권위가 부여된 기타 규정에 의해 작성이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위키의 모든 문서는 이용자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토론을 거쳐 수정한다.

2.3.1. 이해관계가 얽힌 서술

  • 나무위키는 개인이나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한 편파적인 편집을 금지한다.
  • 특정 인물, 단체, 나무위키의 이용자 등에 대한 신문고성 서술을 금지한다.

2.4. 나무위키의 라이선스

  • 나무위키의 문서는 기본적으로 CC BY-NC-SA 2.0 KR로 배포된다.
  • 단, 문서에 삽입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로 배포될 수 있다. [배경설명]

[배경설명] 별도 라이선스 규정은 나무위키 서버에 업로드된 이미지에 한정되며, 나무위키의 텍스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무위키의 이미지 업로더는 CCL 등의 배포 라이선스를 준수하기 위해 다양한 라이선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CC BY-NC-SA 2.0 대한민국 이외의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이미지를 해당 라이선스의 위배 없이 나무위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3. 이용자와 권리

3.1. 이용자의 정의

  • 이용자는 나무위키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편집, 작성, 수정하는 모든 사용자를 의미한다.

3.2. 이용자의 권리

  • 나무위키의 이용자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권리를 모두 포괄해 "이용권"으로 정의한다. 이용권은 다음 네 권리로 나눌 수 있다.
    • 열람권: 나무위키의 문서를 열람할 권리.
    • 편집권: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문서를 편집, 생성, 이동, 삭제할 권리.
    • 토론권: 문서 혹은 위키 규정과 운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권리.
    • 소명권: 제재에 대해 이의 제기할 권리.

3.3. 이용권의 제한

  • 나무위키는 규정을 근거로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다.
    • 기본적으로 소명권은 제한되지 않지만, 기타 규정에 따라 소명권 또한 제한될 수 있다.
  • 특정한 이용자가 나무위키 서버에 많은 부담을 주어 운영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다.
  • 나무위키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문서 관리 방침에 따라 특정 문서의 열람권을 제한할 수 있다.

4. 규정

  • 나무위키의 규정은 나무위키를 이용하거나, 어떠한 사안에 대해 판단이 필요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판단의 기준을 말한다. 그 범위는 4.1. 규정의 종류에 언급된 것으로 한다.

4.1. 규정의 종류


[2] 전문은 최초의 규정 공표문을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만을 가진다.

4.2. 규정의 충돌

  • 규정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더 구체적인 쪽을 우선 적용한다.
  • 운영자가 이 항에 따라 규정을 우선 적용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사측 관리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변형해서 적용할 수 있다.

4.3. 규정의 해석

  • 나무위키의 규정에서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경고는 주의와 권고와는 다른 용어이며 주의와 권고는 규정에서 명시하는 경고라는 용어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이의는 법률적 정의가 아닌 사전적 정의[3]를 뜻하며 수정안의 제시도 이의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 이의 제기는 합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시뿐만 아니라 합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 나무위키의 규정에 언급되는 시간은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나무위키의 규정에 언급되는 날짜와 시각은 그레고리력 및 대한민국 표준시(KST)를 따른다.
    • 나무위키의 규정에 날짜만이 언급되어 있고 별도 시각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일의 0시 0분 0초로 해석한다.
    •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나무위키의 규정에 언급되는 1일은 24시간, 1주는 7일(=168시간), 1개월은 4주(=28일), 1년은 12개월(=336일)을 나타낸다.
  • 글자수 제한이 있는 규정의 경우 링크 주소, 위키 문법 부호, 틀, 이미지, 공백 등을 제외한 원문 인용 내용과 본문만을 센다.[4] 다만 이미 개별 규정에 다른 해석법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이 해석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나무위키 규정에서 언급되는 운영진의 수는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 특정 사안에 동의한 운영자의 수를 셀 때, 원칙적으로 해당 안을 제안한 운영자도 동의 인원에 포함한다. 단, 제안 시에 제안에 대한 중립이나 반대 의견을 별도로 표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규정에서 언급하는 운영진 정원의 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전체 운영자의 수) - (휴가 중인 운영자의 수) + (휴가 중이지만 의견을 표명한 운영자의 수)
    • 규정에서 요구하는 운영자의 수가 자연수가 아닌 경우,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해석한다.[5]

[3] <1. (명사)다른 의견이나 논의> [4] 한글 문자 1개를 1글자로 기준. [5] 가령 상기 조항에 따라 산정한 운영진 정원이 19명일 때 규정에서 운영진 정원의 1/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할 경우, 19*1/3=6.33… 이므로 올림하여 7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4.4. 규정의 개정

  • 규정의 개정은 반드시 4.4. 규정의 개정을 따라야 한다.
  • 이하 규정에서,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규정 개정 토론4.4. 규정의 개정을 따르는 토론을 말한다.
    • 규정 개정안은 규정 개정 토론을 통해 변경되는 내용이 빠짐없이 작성된 글 또는 이에 준하는 글을 의미한다.
  • 규정의 개정은 아래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규정 개정 토론과 합의안의 작성 이의 제기 기간 개시 토론 합의의 승인 및 반영

4.4.1. 규정 개정 토론

  • 규정 개정 토론은 해당 규정의 토론란 내지는 그에 준하는 장소를 이용한다.
  • 규정 개정 토론의 제목 및 발제문에는 토론 주제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 규정 개정 토론의 참여자는 해당 토론의 주제와 관련된 발언만을 할 수 있다.
    • 토론 참여자는 운영자에게 특정 발언이 토론 주제와 관련된 발언인지 판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운영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 아래와 같은 토론 제목은 사용할 수 없다.
    • '규정 개정 토론'과 같이 개정될 부분과 그 개정안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제목
    • 개정되는 부분의 문단 번호가 문단명 없이 표기된 제목
  • 규정 개정 토론의 절차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안은 토론 관리 방침 2문단 - 일반 토론 토론 관리 방침 5문단 - 스레드와 댓글을 준용한다.
  • 나무위키 프로젝트 세부 지침 토론의 경우, 토론 제목에 편집지침 개정 토론인 것을 알릴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하여야 하며, 토론 합의를 나무위키:편집지침/특정 분야에 반영한다.

4.4.2. 일반 토론과의 차이점

  • 토론 관리 방침 2.1문단 - 토론의 발제와 입증 책임에서 정한 '일반 토론의 발제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요건 없이도 규정 개정 토론을 발제할 수 있다.
    • 단, 일부 규정의 경우 그 특성상 규정 개정 토론이 제한될 수 있다.
  • 토론 관리 방침 2.3문단 - 근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 토론 시에는 해당 개정안을 적용받게 될 문서 혹은 토론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 토론 관리 방침 2.4.2문단 - 이의 제기 기간을 적용하나,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 토론 관리 방침 2.4.3문단 - 토론 합의의 무효화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토론 관리 방침 2.6문단 - 토론의 종결 중 "토론 참여자나 담당 중재자의 마지막 유의미한 발언으로부터 48시간 이상 유의미한 발언이나 진행 없이 방기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을 적용한다.
    • 규정 개정 토론에서 이의 제기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최근 토론에 올려놓기 위해 이전부터 토론에 참여하던 이용자의 댓글은 '유의미한 발언'으로 간주한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 개정 토론은 방기 종결하지 않는다.
      • 문의 게시판에 최초 관리자 확인이 요청된 토론이 그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 이의 제기 기간 시작 후 최소 3시간 간격으로 6번의 유효 갱신을 진행한 토론에 '유효한 이의'가 없는 경우
  • 사측 관리자는 규정 개정 토론의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론은 즉시 종결된다.
    • 사측 관리자가 규정 개정 토론을 거부하였으나 토론을 종결 처리하지 않은 경우, 선출직 운영자도 해당 토론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4.4.2.1. 규정 개정 토론의 중재
  • 규정 개정 토론에서도 중재 행위가 가능하며, 그 절차 및 방식에 대한 것은 본 규정 및 토론 관리 방침 2.7문단 - 토론의 중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자와 후자가 충돌할 경우 전자의 규정을 따른다.
  • 규정 개정 토론을 중재하려는 운영자는 중재한 일반 토론의 수가 10개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특정 중재 행위만을 행한 토론의 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운영자가 1인 이하인 경우, 조건을 만족하는 운영자가 2인 이상이 될 때까지 아래의 우선 순위에 따라 규정 개정 토론을 중재할 수 있는 운영자를 2인으로 둔다. 단, 조건을 만족한 운영자는 우선 순위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1. 중재한 토론 수
      2. 재임 기간
      3. 사측 관리자의 지명
  • 규정 개정 토론의 담당 중재자가 중재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나 곧바로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없으며,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4.4.2문단 - 이의 제기 기간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한다.
  • 규정 개정 토론에서는 토론 관리 방침 2.7.4.2문단 - 사측의 토론 강제 결론 도출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음을 적용한다.
    • 사측 관리자는 담당 중재자의 요청에 따라 규정 개정 토론에서 강제 결론 도출을 할 수 있다.
    • 나무위키의 이용자는 규정 개정 토론의 강제 결론 도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이의를 제기하는 이용자는 강제 결론 도출을 재검토해야 할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 이 규정에 따른 이의 제기는 사측 관리자가 처리한다.

4.4.3. 이의 제기 기간

  • 규정 개정 토론의 합의안은 규정 개정안의 형태로 제시되어야 하며 대상이 되는 문서뿐만 아니라 합의안에 명시된 다른 문서에도 효력을 가지는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규정 개정안에는 개정되는 규정의 내용[6]과 적용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규정을 소급 적용하고자 할 경우 합의안에 소급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이의 제기 기간으로 진입하려면 관리자 1인이 합의안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 게시판을 통해 합의안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문의 게시판을 사용해야 한다.
    • 관리자는 나무위키:기본방침에 규정된 사유가 없는 한, 합의안 확인을 거부할 수 없다.
    • 현상 유지가 합의안일 경우, 관리자의 확인과 대문 공지 없이 이의 제기 기간을 진행할 수 있다.
      • 이의 제기 기간 진입은 후술된 관리자 확인 요청 조건을 만족한 뒤 이용자가 직접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 관리자의 확인을 요청하는 합의안은 관리자가 검토하는 시점에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토론 관리 방침에서 정의하는 '유효한 이의'가 없음
    2. 다음 셋 중 하나를 만족함
    3. 합의안이 변경된다면 1, 2번째 조건을 다시 만족해야 한다.
      • 변경 내용이 오타 및 문법적 오류 수정과 같은 사소한 변경인 경우는 합의안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토론이 이동되었을 경우 합의안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 관리자는 이의 제기 기간 개시를 선언한 후 30분 이내에 해당 토론의 링크를 나무위키:대문에 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잘못된 공지를 할 경우 해당 선언은 무효로 간주한다.[8]
  • 이의 제기 기간은 개시를 선언한 시점으로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 이의 제기 기간에는 개정안의 보완/변경/삭제에 관한 토론만 가능하다. 개정안과 무관한 부분에 이의가 있다면 새로운 규정 개정 토론을 개설하여야 한다.
  • 이의 제기 기간이 진행되던 중 합의안이 변경된다면 변경된 합의안에 대한 관리자 확인 요청 조건을 다시 만족한 후 이의 제기 기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만 이때 관리자의 확인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며 토론 참여자가 직접 이의 제기 기간 재시작을 선언할 수 있다.
    • 변경 내용이 오타 및 문법적 오류 수정과 같은 사소한 변경인 경우는 합의안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이의 제기 기간 중 토론이 이동되었을 경우 합의안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 이의 제기 기간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끝난다.
    1. 토론 관리 방침에서 정의하는 '유효한 이의'가 없음
    2. 이의 제기 기간 시작을 알린 댓글이 게시된 시점을 기준점으로 하여, 최소 3시간 간격으로 6번의 유효 갱신을 한 뒤 3시간이 지남
    3. 관리자 확인을 받은 댓글로부터 72시간이 지남[9]
    4. 이의 제기 기간을 재시작했다면 상기 조건을 다시 만족해야 한다.
      • 관리자 확인 후 72시간 경과 조건은 최초 1회만 만족하면 재만족이 필요 없으나 이의 제기 기간 재시작을 알린 댓글로부터 48시간이 지나야 한다.

[6] 신설·삭제·변경되는 부분 [7] 합의안에 동의할 때에는 스레드 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8] 현상 유지가 합의안인 토론은 해당되지 않는다. [9] 현상 유지가 합의안인 토론은 이의 제기 기간 시작 댓글로부터 72시간이 지남

4.4.3.1. 이의 제기의 수용과 기각
  • 특정한 이의 제기가 이전의 논의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관리자나 담당 중재자는 명확한 사유를 밝히고 이의 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4.4.4. 토론 합의

  • 토론 합의는 이의 제기 기간이 종료된 시점의 합의안을 말한다.
  • 토론 합의의 승인 및 반영 권한은 사측 관리자가 가지며, 이용자는 누구든 토론 합의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토론 합의 승인 요청의 편집 요약에는 개정 토론 링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사측 관리자에 의해 편집 요청이 승인되면 토론 합의는 규정으로 반영되며, 규정 개정 토론은 종결된다.

4.4.5. 개정안의 효력 발생 시점

  • 개정안의 발효 시점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관련 규정이 문서에 반영된 시점으로부터 한다.
    • 필요한 경우, 토론 합의에서 개정안의 발효 시점을 정할 수 있다. 단, 해당 시점은 나무위키:대문에 규정 변경 내역이 공지된 이후여야 한다.

4.4.6. 예외 규정


4.4.6.1. 규정의 윤문
  • 아래의 경우 별도의 토론 없이 규정에 대한 편집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대문에 변경 내역이 등재될 필요가 없다.
    • 명백한 오타 및 비문 등에 대한 편집
    • 편집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 및 오류의 정정
    • 기타 사측 관리자가 규정 개정 토론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 편집을 위한 토론은 규정 개정 토론의 절차를 적용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문서 편집 토론의 절차를 따른다.
    • 단, 윤문을 위한 토론이더라도 해당 토론에 대한 중재는 규정 개정 토론 중재 가능 운영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 담당 중재자는 제안된 합의안이 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을 수정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아래에 해당하는 편집을 위해서는 규정의 본질적 내용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규정 개정 토론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 규정 문서의 신설/삭제 및 표제어 변경
    • 기타 해당 편집이 규정 이용에 큰 영향을 미쳐 숙의가 필요하다고 운영자가 판단하는 경우
4.4.6.2. 운영진의 업무 가중 규정 개정안
  • 운영진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규정 개정안(이하 "업무 가중 개정안"이라 한다.)은 본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때, 운영진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규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10]
    • 규정의 집행 시에 새로운 부가 업무를 추가하려는 개정안
    • 운영자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개정안
    • 전항에 열거되지 않았으나 사측 관리자가 업무를 가중시킨다고 판단하는 기타 개정안
  • 운영자는 업무 가중 개정안에 대해 별도의 근거 제시 없이 반대 의사를 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규정 개정 토론 절차가 즉시 중단되며 운영회의를 통해서만 규정 개정이 가능하다.
  • 전항에 따른 최초의 반대 의사 표시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이용자는 사측 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측 관리자는 업무 가중 개정안으로 확정하거나 규정 개정 토론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11]
  • 운영자가 본 규정에 따라 업무 가중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 업무 가중 개정안이라 판단한 개정안의 스레드 번호
    • 해당 스레드의 개정안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12]
    • 반대 시점으로부터 규정 개정 토론 절차가 즉시 중단된다는 안내
    • 48시간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권리 고지
  • 운영자 1인 이상의 반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토론을 지속할 수 있다.
    • 사측 관리자가 업무 가중 개정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 운영자의 반대 의사 표시가 합의안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경우
    • 운영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다른 개정안이 논의 중인 경우[13]
    • 반대 의사를 표시한 운영자 전원이 반대 의사를 철회한 경우
  • 업무 가중 개정안이 관리자 확인 요청 조건을 만족하여 관리자 확인을 요청할 경우, 해당 합의안의 이의 제기 기간 개시를 선언한 관리자는 개시 선언으로부터 30분 이내에 휴가를 사용 중인 운영진을 제외한 운영진 전원을 멘션하거나 사용자 토론을 통해 이의 제기 기간 진입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0] 운영자 1인 이상이 업무 가중 안건이라고 판단할 때에만 해당한다. 운영자 간 이견이 발생 시 사측 관리자의 판단에 따른다. [11] 48시간 이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업무 가중 개정안으로 확정되어 토론은 종결된다. [12] 이때, 운영자는 해당 스레드의 개정안 중 일부 혹은 전부에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13] 단, 다른 합의안도 업무 가중 규정 개정안으로 반대 의사가 표시될 경우에는 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4.5. 규정의 불소급 원칙

  • 모든 사실이나 행위에는 발생한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며, 다른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단, 기존 토론 합의를 어기지 않는 선 내에서, 개정된 규정에 부합하도록 문서의 서술을 편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술은 편집 시점의 규정이 적용된다.
    • 등재기준의 경우 불소급 원칙에 따라 최초 등재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지만, 등재 기준을 불만족하는 문서가 규정 개정으로 인해 등재 기준을 만족할 경우 현 규정을 근거로 문서를 복구할 수 있다.
  • 예외적으로, 사측 관리자의 판단 하에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사항을 나무위키:소급 적용 규정 일람 문서에 작성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기본방침 4.6문단: 소급 적용 규정 일람에서 정한다.
    • 사측 관리자 문의를 통한 규정 소급이 필요할 경우, 이의 제기 기간 이전에 요청해야만 한다.
    • 규정의 소급 적용을 통해 개정 이전의 행위를 제재하거나 개정 이전에 가해진 제재를 가중할 수 없다.
      • 단, 소급 적용된 규정을 근거로 개정 이전에 가해진 제재를 취소하거나 감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 운영 방해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5.1. 소급 적용 규정 일람

  • 기본방침 4.5문단:규정의 불소급 원칙에 따라, 소급 적용되는 규정을 나무위키:소급 적용 규정 일람 문서(이하 "일람")에 기록한다.
  • 기본방침 4.5문단:규정의 불소급 원칙에 따라, 소급 적용되는 토론 합의의 승인 요청 시 일람에 편집 요청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일람의 편집권은 관리자에게 있으며, 편집 요청은 로그인한 이용자만 할 수 있다.
  • 일람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일람에 기재된 가이드에 따라 리스트 문법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 규정 개정 토론의 링크 및 그 토론의 주제[14]
    • 토론 합의의 반영을 요청한 편집 요청의 링크[15]
    • 규정이 반영된 일자
  • 사측 관리자가 규정 개정 토론 없이 개정한 규정이 소급 적용될 시, 다음 사항을 따른다.
    • 규정 개정 토론의 링크 및 그 토론의 주제는 작성하지 않으며, 나무위키 게시판에 해당 규정과 관련된 안내 글이 작성되었을 경우, 그 글의 링크 및 제목을 작성하여야 한다. 관련된 안내 글이 없을 경우, 틀:운영알림에 적힌 내용[16]을 그대로 복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토론 합의의 반영을 요청한 편집 요청의 링크는 작성하지 않으며, 그 대신 규정 개정 내용을 볼 수 있는 비교 링크[17]를 작성합니다.
    • 규정이 반영된 일자는 규정 개정 토론의 경우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 일람에 작성된 내용은 이후로 편집하거나 제거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규정 개정 편집 요청이 반영된 후 규정의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비교 링크의 추가할 수 있다.[18]
    • 규정의 소급 적용이 취소된 경우, 일람의 해당 내용을 제거한다.
    • 규정이 폐기된 경우, 일람의 해당 내용을 제거한다.
    • 규정이 크게 변동[19] 경우, 그 하위 리스트로 현재 규정으로 개정된 토론의 링크와 주제, 편집 요청 링크, 규정 반영 일자를 작성한다.
    • 규정 위치가 이동되거나 규정이 분화된 경우[20], 일람의 해당 내용을 다른 문단으로 이동할 수 있다.
    • 깨진 링크가 발생한 경우, 깨진 링크를 수정할 수 있다.
    • 오탈자나 내용상 · 형식상의 오류가 명백할 경우, 해당 오탈자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21]

[14] 토론 주제에 오탈자나 맞춤법 오류가 있더라도, 토론의 주제를 그대로 작성한다. [15] https://namu.wiki/edit_request/AbcdEfghi 등의 형식. [16] 규정의 위치 및 '해당 규정은 소급 적용됩니다' 문구는 제외한다. [17] https://namu.wiki/diff/나무위키:기본방침?uuid=8f7006dc-9d03-47cc-bd3f-93acf0ed2feb&olduuid=de33c040-ea3c-4d20-a33e-3283dd186a28 등의 형식. [18] 기존에 작성된 편집 요청 링크는 제거하지 않는다. 또한 비교 링크를 추가할 경우 그 비교 링크도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편집·제거하지 않는다. [19] 단순한 수치 변경, 범위 조정 등 사소한 개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20] 예: 특정 분야 지침에서 일부 내용이 창작물 지침으로 분화된 경우 등 [21] 예: 토론 제목을 일람에 잘못 입력한 경우, 규정이 반영된 일자를 잘못 입력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