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15 20:21:37

기회균형특별전형

기균에서 넘어옴
1. 개요2. 지원자격
2.1. 기초생활수급자2.2. 차상위계층

1. 개요

정원외 특별전형에서 생활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서 학업에 매진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시행되는 전형으로 2009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되었다.

어떤 학교는 수급자만 포함이 되거나 일부 차상위 계층만 포함이 되는등 각각의 지원자격 기준이 다르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에도 농어촌이나 국가유공자 등을 묶어서 '기회균형' 또는 '고른기회' 전형으로 뽑는 학교들도 다수 있으니 지원할 때 꼭 지원자격을 확인하자. 저소득층들끼리 경쟁하는 거랑 농어촌, 국가유공자를 같이 껴서 경쟁하는건 경쟁의 질이 다르다.

경쟁률이 낮다는 얘기도 있지만 기균도 엄연히 정원 외 전형이라 인원은 적고 경쟁률은 상당히 불규칙하다. 일반전형보다 낮은 경쟁률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일반전형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경우도 볼 수 있다. 인원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가 지원할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전형이 나을 수 있다.

정원이 많은 대형이라 볼 수 있는 학과(학부)에서도 학과당 1명 뽑는 경우도 많으며 2~3명 수준이 흔하다. 만약 자신이 쓰려는 학교가 중복지원이 된다면 둘 다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1] 전형료도 없거나 1000원 등으로 매우 싼 편이고, 공부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학생들이 지원하는터라 일반학생들에 비해서 커트라인이나 경쟁률이 낮다.

최근 들어 기균을 포함한 학생부종합전형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사라지는 추세여서 선발인원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복불복이 심하다는 뜻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수시로 6장을 모두 기균으로 넣는 것은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다. 더구나 선발인원이 적다는 것은 예비합격자에 빠지는 인원도 적다는 뜻과 같아 일반전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예비(후보) 1번 또는 예비 2번이 탈락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난다. 일반전형은 인기대학 인기학과가 아니면 예비가 상당히 많이 돌면서 최초합과 추합의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불과 1~3명 뽑는 전형에서는 예비를 기대하기도 매우 어렵다.

사실은 수급자가 중점이 돼야 하는 전형인데 차상위계층이 대부분 입학하고 있는데 이는 공부하는 환경 차이에 기인한다. 고등학생 대부분은 학원이나 과외, 사설 독서실 등을 이용해 비교적 편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지만 수급자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교자율학습실(야자실)에서 할 수밖에 없다. 교재를 구입할 때도 경제적 여건이 갖춰진 학생들은 다양한 교재를 비교하며 구입할 수 있지만 수급자는 이런 교재를 구입할 여력이 없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정부에서 EBS 교재를 지원해 준다. 고1,고2,고3 다 다른 책을 지원하는데 고3은 1학기에 그 해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독서,(선택과목인 화법과작문 또는 언어와매체 중 택 1)로 3권을 지원해주며 수학영역에서는 수학I,수학II,(선택과목인 확률과통계,미적분,기하 중 택 1)으로 3권, 영어영역은 영어영역 영어, 영어독해연습, 영어듣기로 3권, 한국사 영역 1권, 탐구영역은 사회와 과학영역을 가리지않고 17과목중 2과목을 택해서 탐구영역은 2권을 지원해준다. 1학기엔 총 12권을 지원해주며 2학기에는 그 해 수능완성 국어영역(문학+독서+화법과작문 또는 문학+독서+언어와매체 중 택 1) 1권,수학영역(수학I+수학II+확률과통계 또는 수학I+수학II+미적분 또는 수학I+수학II+기하 중 택1)1권, 영어영역권 1권, 탐구영역 17과목중 2권 선택으로 총 5권으 지원해준다. 배송은 수능특강은 3월 초반에 배송이 되는 편이라 겨울방학엔 다른 책으로 공부 해야한다.

대학 측에서는 학습적인 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전형이다. 비교적 풍요로운 환경에서 공부한 1등급 학생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공부한 2등급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나 역경극복 능력이 뛰어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학에 들어가면 학원이나 과외 없이 오로지 혼자 공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이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중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대학에서의 이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2. 지원자격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4호 라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되어있다.

보통 정원외 특별전형의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지원 자격을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비해서 이것은 대학의 장이 임의로 정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매년 교과부에서 자격 확인을 하는 방법을 각 대학에 통보하는 것을 근거로 모집요강을 짜도록 되어있다.

2.1. 기초생활수급자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그의 자녀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격을 충족하게 된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확인하는 서류가 적으면 2~3가지 이고 많으면 4~5 가지인데, 수급자는 서울대빼고 대부분 수급자증명서 한장만 떼가면된다.[2] 가끔씩 가족관계증명서를 떼가야 할때도 있지만 어차피 같이 뽑을수 있으니까 상관은 없다.

2015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바뀜에 따라 2016학년도 입시부터 일부 대학교에서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계급여, 보장시설,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 사실 겉보기로만 달라보일뿐이지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이라는 기준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3] 다만 2015년 7월부터 이행급여특례가 폐지되었기에 기존의 특례수급자들 중 (차상위에 편입되지 못한) 일부가 지원자격에 미달하게 된다.

2.2.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 사업마다 소득 분위가 조금씩 다른데, 이 전형에서의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20%까지를 차상위계층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 차상위계층을 확인하는 방법인데, 차상위 급여 지원대상자(한부모가정 지원자, 장애수당 지원자, 의료수당 지원자)와 함께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에서 지침으로 내어놓은 기준을 보면 O인가구 최저생계비 × 1.2 × 해당년도 건강보험료 요율(직장가입자 기준)의 일정 기간 평균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 자격을 인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두 가지 체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교과부에서 내놓은 기준을 보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계산을 해 놓고, 지역가입자도 그 액수에 준하게 되어있다. 이런 경우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맹점을 그대로 파고들 수 있는데, 거액의 자산가일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고, 소일거리로 임금이 낮은 회사에 취업하거나 자신이 자신 소유 건물의 경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처리하여서 얼마든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지역가입자일 때를 제외하면 부동산과 같은 재산 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지역가입자이건, 직장가입자이건 그 사람의 기타소득이나 금융소득과 같은 소득은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것.(이 경우 이직이 잦은 임시직이나 택시기사 등을 한다고 카더라)

결국 교과부도 이런 문제점을 알았는지 처음 시행 2년간인 2009학년도와 2010학년도 입시에서는 건강보험료 납입액의 평균액을 산정할 때 3개월로 하였었지만 2011학년도부터는 12개월 이상으로 연장하였고, 2012학년도 입시에서는 12개월로 하되, 재산세 관련 서류를 추가로 받게 할 예정이며, 서울대의 경우 2013학년도 입시에서는 아예 차상위계층을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자격을 준다고 카더라. 쥐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

[1] 경쟁률이 낮은 케이스로는 2013학년도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의 일반전형 경쟁률은 61.53이었는데, 기회균형전형인 연세한마음전형 경쟁률은 7.00이었다. 여기에 지원인원 중 절반 정도가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하여 불합격하므로 실질적인 경쟁률은 더 내려간다. 하지만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다면 말이 좀 달라진다. [2] 2013학년도 수시 기준으로 서울대는 서류 4개를 뽑아서 가야한다. 지원자격 확인서,수급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3] 최저생계비 기준이 중위소득의 40%로 정해져있는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수급 기준은 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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