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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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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法

National Assembly Act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48년 10월 2일
법률 제5호
현행 2021년 5월 18일
법률 제18192호
소관 국회사무처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안]

1. 개요2. 주요 내용
2.1. 제1장: 총칙2.2. 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2.3.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2.3.1. 산하기관 및 예산
2.4. 제4장: 의원2.5. 제4장의2: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2.6.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2.7. 제6장 회의2.8. 제7장: 회의록2.9. 제8장: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정부위원과 질문2.10. 제9장: 청원2.11.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2.12. 제11장: 탄핵소추2.13. 제12장: 사직ㆍ퇴직ㆍ궐원과 자격심사2.14. 제13장: 질서와 경호2.15. 제14장: 징계2.16.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2.17. 제16장: 보칙
3. 주요 기관, 제도 및 법리4. 하위법·관련법5. 국회법 개정 논란
5.1. 2012년 개정(이른바 "국회선진화법")
5.1.1. 안건조정위원회5.1.2. 직권상정 요건 강화5.1.3. 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5.1.4. 예산안 자동부의5.1.5. 국회 회의 방해죄5.1.6. 비판
5.2. 2015년 개정안(임기만료폐기)
5.2.1. 사건 전개와 정치권 갈등5.2.2. 삼권분립의 원칙 위배 논란5.2.3. 핵심 인물들의 과거 발언5.2.4.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발언의 강도 논란
6.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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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조직과 의사[3]에 관해 규정한 법률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다. 1948년 10월 2일 법률 제5호로 제정된 유서 깊은 법률이기도 하다. 물론 자주 개정되어 왔고 개중에는 전부개정도 몇 번 있었다.

국회의원 및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등 조직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본회의, 임시회, 대정부 질문 등 의사진행에 대한 규정이 있다.

공시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법이다. 그놈의 정족수

2. 주요 내용

2.1.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당선 통지 및 등록)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제3조(의석 배정)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 제4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 제5조(임시회) ①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 1.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
    • 2.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 ③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①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해당 연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 1. 2월ㆍ3월ㆍ4월ㆍ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시회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 3. 2월, 4월 및 6월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 중 한 주(週)는 제122조의2에 따라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한다.
  • 제5조의3(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①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 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개회식) 국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2.2. 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

  • 제7조(회기) ①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②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 제8조(휴회) ① 국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 ②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를 재개한다.

2.3.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11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②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폐회 중에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闕位)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제16조(보궐선거)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제17조(임시의장 선거)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제18조(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의장 등의 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最多選)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1.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 2. 제15조제2항에 따라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임기 만료 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 3.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 4.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 5.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
  • 제19조(의장·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제20조(의장·부의장의 겸직 제한) ① 의장과 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②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4]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2.3.1. 산하기관 및 예산

  • 제21조( 국회사무처) ① 국회의 입법ㆍ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국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③ 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임면(任免)한다.
  • ④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할 때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⑥ 제5항과 관련하여 사무총장이나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 또는 설명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정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22조(국회도서관) ①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
  • ② 국회도서관에 도서관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③ 도서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 ④ 도서관장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와 그 밖의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도서관봉사를 한다.
  •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①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ㆍ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둔다.
  • ② 국회예산정책처에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예산정책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22조의3(국회입법조사처) ①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를 둔다.
  • ② 국회입법조사처에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입법조사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22조의4(국회세종의사당) ①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23조(국회의 예산) ① 국회의 예산은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한다.
  • ② 의장은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다. 다만,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산요구서 제출기일 전일까지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 ③ 국회의 예산에 예비금을 둔다.
  • ④ 국회의 예비금은 사무총장이 관리하되,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다만,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⑤ 정부가 「국가재정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국회 소관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견을 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감액 내용 및 사유를 적어 국무회의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른 송부가 있은 때에는 그 감액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해당 국무회의 1일 전까지 정부에 송부한다.

2.4. 제4장: 의원

  • 제24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5]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 제27조(의원 체포의 통지)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8조(석방 요구의 절차)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ㆍ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 2.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 3.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ㆍ지명 등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고 있는 직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 ⑦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의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ㆍ지명 등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겸직 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⑧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실비 변상은 받을 수 있다.
  •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 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 제30조(수당ㆍ여비) 의원은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
  • 제31조 삭제 <2014. 3. 18.>
  • 제32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請暇書)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③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2.5. 제4장의2: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국회의원은 당선 후 30일 이내에 의정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6]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공중에 공개할 수 있다(제32조의2).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각 국회의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이 자신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안건을 회피하여야 한다.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제32조의5).

2.6.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제33조). 국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제35조). 국회의원은 2개 이상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제39조).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제44조).

특별위원회의 일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5조), 윤리특별위원회(제46조)를 둔다. 국회의원이 아닌 자 8명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제46조의2).

각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은 국회의장이 하되,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을 받아서 한다.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도 같다(제48조).

각 위원회에는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둔다(제50조).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제49조).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취지설명 → 대체토론[7] → 축조심사[8] 순으로 한다. 안건을 좀 더 신중히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는 안건을 소위원회로 회부한다(제58조).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57조). 한편, 위원회 내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이 있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제1교섭단체 소속 의원 3명과 그 외 의원 3명 총 6명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할 수 있다. 가결된 경우 해당 안건은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며, 부결되거나 90일 이내에 가결되지 못한 경우 해당 안건은 다시 소위원회로 돌아간다(제57조의2).

안건의 소관위원회와 다른 위원회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연석회의를 열 수 있다. 다만, 연석회의는 표결을 할 수는 없다(제63조).

2.7. 제6장 회의

본회의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제73조). 본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비공개 의결이 있을 경우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하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제75조).

국회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제79조). 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선정하여 거기에 회부한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불명확할 경우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제81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82조). 국회의장은 의안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면서 해당 의안이 다른 위원회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경우 그 관련된 위원회에도 의안을 회부할 수 있다. 소관위원회는 해당 의안에 관해 관련위원회가 표명하는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제83조).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은 그 안건의 신속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회의장은 그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있을 경우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외)는 18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해당 안건은 일반위원회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본회의로 넘어간 것으로 본다. 본회의로 안건이 넘어온 경우 그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못한 경우 그 60일이 지난 후 첫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제85조의2).[2012개정]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제외)가 법률안의 심사를 마친 경우[10]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체계·자구심사[11]를 거쳐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심사를 함에 있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제86조).

정부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행정명령을 제정·개정·폐지한 경우 정부는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회(정확히는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내용을 점검하여 만약 그 행정명령이 상위법령(헌법 및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그 의견을 표명한다. 정부는 해당 의견을 받아 적절히 처리[12]하여 국회에 보고한다.[2015개정안][2022개정안]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무제한토론을 실시한다. 무제한토론은 더 이상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이 없을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다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으며, 회기가 종료된 경우에도 강제로 종료된다. 이미 무제한토론이 종료된 안건에 대해 다시 무제한토론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제106조의2).[2012개정]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09조). 표결방법은 전자투표에 의하며, 전자투표가 어려운 경우 기립투표를 한다. 다만, 의장이 전체 의원에게 이의 있냐고 물어서 답이 없으면 가결된 것으로 할 수도 있다(제112조).

2.8. 제7장: 회의록

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한다(제115조).

2.9. 제8장: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정부위원과 질문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제121조). 국회의원은 의장을 거쳐 정부에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고, 정부는 신속히 답하여야 한다(제122조).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제122조의 2)

2.10. 제9장: 청원

청원자는 일정 수 이상 국민의 동의를 얻어 실명으로 국회에 청원할 수 있다(제123조). 의장은 청원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국회규칙). 회부받은 소관위원회는 청원을 심사하여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결과를 보고한다(제125조).

2.11.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제127조). 본회의와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정부와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제128조). 본회의와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제129조).

2.12. 제11장: 탄핵소추

탄핵소추의 발의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한다(제130조). 탄핵소추가 의결된 경우 의장이 그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인에게 송달하며, 피소추인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제134조).

2.13. 제12장: 사직ㆍ퇴직ㆍ궐원과 자격심사

국회의원이 사직하려면 국회의 의결을 통한 허가를 받아야 하나, 폐회 중에서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제135조).

2.14. 제13장: 질서와 경호

의장은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 내 경호권을 행사한다(제143조). 의원은 타인에 대한 모욕, 발언방해, 회의진행방해,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의 점거, 출입방해 등을 해서는 안 된다(제146조 내지 제148조의3). 경찰공무원이 국회 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 그 직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허가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제150조).

2.15. 제14장: 징계

국회는 부패, 권한남용, 겸직금지위반, 이해충돌금지위반, 모욕, 회의진행방해 등의 다양한 사유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되,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서 징계한다(제155조).

2.16.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제165조). 회의를 방해한 자는 처벌한다(제166조).

2.17. 제16장: 보칙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제169조).

3. 주요 기관, 제도 및 법리

4. 하위법·관련법

5. 국회법 개정 논란

5.1. 2012년 개정(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소위 '국회선진화법'은 그러한 명칭의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2012년에 개정된 국회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2012년 5월 25일 공포되어 일부 조항 빼고 30일부터 시행이 시작된 법(법률 제11453호)이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제한, 국회폭력 금지, 날치기 금지, 무제한 토론 제도 도입,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16],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법률 통과 시 정족수의 60% 이상 동의 필요(패스트 트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과 '패스트 트랙' 또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고 불리는 조항이다.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자면,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 → 그 법안에 해당되는 분야의 국회 상임위에서 그 법안을 심사 → 법사위에서 최종 심사 → 국회 본회의에 상정 → 찬반 투표의 과정을 거치는데, 보통 상임위 단계에서 발목이 잡혀 오랫동안 계류하거나 아니면 폐기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17]

그래서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직권상정을 하게 해서[18] 이 상임위 단계를 단숨에 건너뛰고 바로 본회의로 올려 머릿수로 밀어붙여 통과시키는 방법을 쓸 때가 많았다. 본회의에 일단 올라가기만 하면, 과반 의석으로 단독 가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걸 속어로 ' 날치기'라 부른다.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국회의장이 자기 뜻대로 직권상정할 법안을 고를 수 있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국가 비상 사태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가 뒤따르지 않으면 법안을 자의적으로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족쇄를 달아놓음으로서 직권상정 - 과반 의석 콤보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식물 국회'가 될 부작용도 있는 게 사실이므로 그 대체재로 만든 게 패스트 트랙 또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고 불리는 조항이다.

패스트 트랙 조항은 무기명 투표를 거쳐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의 60%, 또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60%(18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 유치원 3법의 경우 전체 국회의원의 무기명 투표가 아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상임위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다.

이렇게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에 걸쳐 심사하고, 심사 기간이 끝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는 조항이다.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특정 정당이 일부러 발목을 잡는다고 해도, 이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해놨기 때문에 최장 330일이 지나면 어떻게든 본회의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 법을 만든 새누리당은 당시 곧 치르게 될 예정이었던 2012년 19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기 힘들 것이라 내다보고 이 법을 주창했었다. 민주통합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자기들이 여러 번 그랬듯 직권상정 → 과반 의석을 통한 단독 가결 콤보를 쓸 거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19대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다시 차지했고 그 덕분에 새누리당 자기가 만든 법에 스스로 발목을 잡힌 꼴이 되어버렸다. 사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자 국회선진화법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했었던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선거 결과와는 별개로 反 이명박 정서가 드높았던지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며 진보층과 중도층의 표를 얻어 청와대에 입성하려 하고 있었던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뜻에 따라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그냥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오랫동안 다수당을 해왔던 탓에 직권상정된 법안이 아니면 단독 가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참을 수가 없었는지 새누리당은 이 법을 고치자는 주장을 줄기차게 이어갔지만 국회선진화법을 고치려면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아 입법시켜야 하므로 앞서 말한 에피소드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명분에서 밀리는 상황이라 대놓고 밀어붙이지는 못했다.

2015년 12월에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구 확정 논의가 명확한 입장 차이로 번번이 결렬되자 결국 2016년 모든 선거구가 통째로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은 이를 '입법 비상 사태'로 보고 선거구 확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새누리당 청와대가 노동법과 테러방지법 등도 얹어서 올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당시 비박계로 분류되었고 또 정치 말년이라 눈치볼 게 없었던[19] 정의화 의장은 '그 법들이 당장 처리되지 않는다고 국가 비상 사태가 일어나진 않는다'며 청와대 새누리당의 요구를 거부했다.[20] 재밌는 점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선진화법을 가결시키려고 했을 때 정의화 당시 의원은 그때 반대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때에 와선 두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다.

끝내 참지 못한 새누리당은 2016년 1월 18일 여야 회동을 앞둔 시간에 국회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4~5분 만에 부결 처리했다. 이건 설명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려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각 부문별 상임위[21] →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 본회의 가결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국회법 제87조에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은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도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토의에 부친다는 뜻. 본회의 상정의 전 단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22]

즉, 단독으로 운영위를 열어 부결시킨 다음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국회법 제87조를 이용해 본회의에 상정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필수라 정 의장에게 다시 관심의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격렬한 반응을 보였고, 정의화 국회의장도 "잘못된 법을 고치려고 또 다른 잘못된 방법을 저질러선 안 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JTBC 보도

2016년 1월 26일에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 어젠다 추진 전략회의'에 참석해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언급하면서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하던 의원들도 모두 다 찬성으로 돌아서 버렸다."고 말했는데, 그 '권력자'라는 사람은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졌던 시기에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전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돼 친박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표현이 좀 과했다'고 표현해, 그동안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친박계와 청와대가 발끈하면 늘 발언을 취소하거나 뒤집곤 했던 기존의 행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공천을 앞두고 김무성 대표가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에게 반격을 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랐다.

그런데 2016년 4월 20대 총선이 끝나자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이 애매해졌다. 만약 60% 이상 동의 조항을 수정할 경우 새누리당으로선 최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상호 합의에 따라 사실상의 과반수 체제를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선거 직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되었던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이란 당론은 변함없다'라고 밝히긴 하였다. 물론 이거 주장했다간 무슨 일이 발생할 지 본인들도 뻔히 알기에 과거 위헌이라고 우길 때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고 덮어두었다.

2016년 5월 26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이 신청했던 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대통령에게 붙이는 그 각하가 아니라 기각과 달리 '심판할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해당 항목으로.

주호영 의원 측의 주장은 "저 법 때문에 우리가 표결을 못 해서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라는 요지의 청구인데, 헌재의 입장은 "그럼 니네가 법을 고치면 될 것 가지고 왜 우리한테 그러는데?"라고 결정한 것.

2017년 3월 13일에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다시 추진되기도 했다. 앞서 요약된 대로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이 발목을 잡혔다면 이번에는 민주당이 발목을 잡힌 모양새가 됐기 때문. 여대야소였던 지난 회기와 달리, 여소야대인 이번에는 다들 여당이 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주요 야당이 다 밀고 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쟁점 법안 가결에 필요한 180석이라는 요구 의석수는 다당제 상황을 고려에 두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의 개정은 쟁점 법안 가결에 필요한 최소 180석 이상이라는 요구 의석수[23]를 최소 151석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 주요 개정안이다.

다만, 이번 회기부터 그러자면 속셈이 뻔해서 대차게 욕먹을 게 뻔한 데다, 야당이 크다 해도 일단 이 개정안 의결을 위해서는 한국당, 바른정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구 새누리당 계열은 소수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지금 회기에 적용됐다가는 이후에는 국회에서 공기화될 수 있으므로 21대 국회부터 시행하는 조건으로 개정하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21대 총선, 22대 총선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5.1.1. 안건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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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57조 2항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선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24].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조정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결된 조정안은 30일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 강제성을 지닌다. 하지만 후술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무력화가 가능하다.

한편,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조정 기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야당 혹은 여당은 이를 악용해 국회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안건조정위의 활동기간인 90일은 기간의 상한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에 불과하므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안건에 대한 조정 심사를 마치면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판시함에 따라 의사결정 지연의 효력도 줄어들었다.

5.1.2. 직권상정 요건 강화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25]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 원내대표)과 합의하는 경우
국회법 개정 이전에는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협의하지 못하는 법안을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이 지나면 직접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회법 제85조 1, 2항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기일은 국회의장이 임의로 지정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 교섭을 통해 소수당과 타협하는 대신 법안을 의장 직권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아 국회 내 충돌이 잦았다. 그리하여 2012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현재의 조문으로 수정되었다.

직권상정 요건이 강화된 뒤 국회의장이 어떤 쟁점 법안을 직권상정한 사례는 2019년 2월 18일 기준으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뿐이다. 그런데 정 의장은 처음에는 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다가 당시 이병호 국정원장을 만난 다음날 입장을 바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였는데 사유가 뭐냐는 야당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은 '이번 직권상정은 처음부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 지금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근거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느낄 만한 분위기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비판하였다.

5.1.3. 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안건신속처리제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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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법률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당간 갈등으로 심의가 지나치게 늦어질 때 사용되는 절차상의 제도. 안건을 보다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는 절차라는 의미에서 소위 패스트트랙이라고도 불린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5.1.4. 예산안 자동부의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예결위의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과거에는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및 그로 인한 심의 지연이 자주 일어났다.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국회법 제85조의3을 신설하게 되었다.

예결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그리고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해당의 안은 그 다음 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으로 본다. 이로 인해 (여소야대가 아닌 한) 시일까지 합의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야당은 마음에 들지 않는 졸속 합의더라도 하는 수 없이 차라리 합의하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생기고 정부와 집권여당의 힘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5.1.5. 국회 회의 방해죄

국회법 제15장에 명시된 것으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조항에 열거된 일체 불법 행위를 범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상 이 죄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최하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당한다.

2019년 4월 하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신설 등을 위한 패스트 트랙 처리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도입 7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재발함에 따라 국회 회의 방해죄로 처벌이 이뤄질지 관건이다.

5.1.6. 비판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국회식물화법'이라는 비판이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상임위 재적 위원의 60%를 모으든, 아니면 180명 이상의 동의를 모으든 둘 다 양당제에 가까운 한국 정치에서 여야 대타협이라도 이루어 지지 않는 한 의견 차이로 싸우기만 하고, 결국 아무 법도 처리하지 않아 쉬기만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보완책이었던 패스트 트랙을 합의하더라도 1년 가까이 걸리는지라 보완책도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 그마저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다. 2019년 4월 공수처법, 선거제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는 것만 해도 바른미래당에서 당내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서 바른미래당은 중간에 위원 사보임까지 하며 진땀을 흘려야 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에 대해서 ' 날치기할 건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5.2. 2015년 개정안(임기만료폐기)

의안 원문

2015년 5월 29일, 대통령령 등 정부 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 권한을 명문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었다. 법안 취지는 정부의 행정입법(시행령 등)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국회가 정부에 그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이에 정부는 해당 요구를 시행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26](국회법 개정안 제98조의2③) 메르스 사태 초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보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더 길게 해 화제가 되기도 했던 바로 그 개정안이기도 하다. 6월 25일,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에서 재가결이 이루어지지 못해 해당 개정안은 폐기되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에 미달하면서 목숨 걸고 지켜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결국 새누리당 비박계 29명이 집단탈당하여 새누리당의 의석이 99석으로 줄어들자 이 법도 무력화되었다.

5.2.1. 사건 전개와 정치권 갈등

법안 개정의 과정이 상당히 드라마틱한데, 당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연금법 개정[27]과 함께 패키지로 합의했던 사안으로, 이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개정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삼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28]된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뒤 김무성 대표는 입장을 바꿨고, 여타 친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여당 내부, 그리고 당청 간의 세력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도 하였다. 박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새누리당 안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지는 더욱 불안정해졌으며, 여당이 야당과 협의했던 내용을 정부가 거부함에 따라 여야 관계도 더욱 갈등 양상을 보일 거라는 전망이 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여*야가 함께 대통령의 폭거에 맞서고 의회민주주의와 국회 입법권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 대표 3자 회동을 제안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관련 특별법 이외의 다른 입법에 보이콧 할 예정.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다. 하지만 과반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재의결에 아예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서는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유승민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에게 "정정당당하게 재의에 임하는 게 맞는다"는 견해를 전달했고, 새누리당의 불참 선언에도 불구하고 일단 7월 1일 재의에 부치기로 하였다. 이후 이 일정은 수정되어 7월 6일 재의에 부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김무성 대표에 따르면 새누리당도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도 보이콧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단, 출석은 하지만 국회법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불참에 가깝긴 하다.

국회법 문제는 결국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계파 갈등에 가려 잘 드러나지 않았던 새누리당의 당내 계파 갈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발전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 유승민 원내대표는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두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쉽사리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도 당내에는 비박계 의원이 친박계 의원보다 수적으로 앞서고, 원내대표는 당 내부의 의원 총회를 거처 선출되기 때문에 논리상으로도 당 최고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사퇴를 종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친박 VS 비박 간의 갈등 구도 대신 신 보수와 구 보수의 충돌이라고 평하기도 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간 청와대의 입장과 자주 충돌해왔는데, 예를 들면 청와대는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를 접고 규제 완화를 통한 친 재벌 정책으로 돌아섰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었으며,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증세하면 안 된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부자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으로 맞섰었다.

2015년 7월 6일, 해당 안건에 대한 재의가 이뤄졌지만 결국 새누리당은 불참했다. (정확히는 재의에 참석은 했지만 정두언 의원을 제외하고 아무도 투표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법 개정안은 정족수 부족으로 19대 국회 폐회 시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어진 다른 법안에 대해 야당은 보이콧을 선언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의 단독 처리로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이런 단독 처리는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후 여야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여당에서는 이날을 유승민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 데드라인으로 보는 분위기가 암암리에 있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퇴하지 않았다.

2015년 7월 8일,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 총회 결과를 받아들여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5.2.2. 삼권분립의 원칙 위배 논란

이 개정안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과도한 시행령이 국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반대로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행정부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해석도 있다. 일단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는 (내용상)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이 문제가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2.3. 핵심 인물들의 과거 발언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의원들이 야당 시절엔 현재의 국회법 개정안과 내용상 거의 같거나 더 강력한 국회법 개정안에 서명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똑같은 법을 두고 본인의 입장에 따라 법에 대한 자세를 바꾸는 게 아니냐는 지적. 이에 청와대는 "정부에게 일체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국회는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장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완화했으나, 박 대통령은 "요구나 요청이나 비슷하게 사용된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상황을 겪은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 시절 때 발의에 찬성한 1998년 당시 국회법 개정안을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다시 발의하는 것으로 응수하였다. 당초 유사 법안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였으나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당시의 법안 그대로 발의를 올리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해당기사 이 당시의 국회법은 2015년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강한 강제사항을 두고 있는 법안이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여담으로 이 법안 그대로 재발의한 이상민 현 법사위원장이 초선으로 입성한 17대 국회 임기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3선 국회의원 신분이면서 당대표일 때 정부의 시행령을 규제하는 2005년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하여 의원명단에 올린 적이 있다.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시행령에 대한 과거 입장도 화제가 되었는데, 과거 저서에서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적시한 것. 특히 여기서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시행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며 현 당시 청와대의 입장과 배치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일반적인 이론'일 뿐이라며 해명했다. 이에 학계에서는 학자로서 소신을 저버린 것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5.2.4.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발언의 강도 논란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6월 25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배신의 정치는 선거로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배신자는 국회법 개정을 합의하고 추진해온 유승민 원내대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는 대구광역시 동구 을 지역으로 대구광역시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선거로 심판해달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같은 당의 원내대표인 유 의원을 떨어뜨려 달라는 탄핵성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었다.

첫째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완강하게 반대 의사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었고, 두 번째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협박하는 모양새가 되어 민주주의적 기본 원칙(삼권 분립)에 위반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기사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입법부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양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습이며 대통령제보다는 의원 내각제의 정치 형태에 더 가깝다는 비판이 일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퇴설이 돌았으나 박 대통령에 공개 사과하고 자세를 낮춰 일단은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였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 대통령의 발언과 유 원내대표의 사과에 대해 위헌적 처사이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단,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공식 유권 해석을 내놨다.

아직 총선까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선거의 임박성을 인정할 수 없고, 해당 발언을 특정 정치인에 대한 압박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해석에 반발하여 선관위에 별도의 유권 해석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7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기사

그 외에 거부권 행사 발언 중 나온 일부 언급들의 사실 관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영유아 보육법'의 2월 국회 처리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과 연계돼 무산됐다고 주장했는데, 이 법안은 2월에 부결되긴 했으나 4월에 가결되어 통과되었고, 부결된 2월, '영유아 보육법'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은 연계처리되지 않았다.

또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 처리를 연계했다고 비판했으나, 이 역시 4월 국회에서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했을 뿐, 연계돼서 다뤄지지 않았으므로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또한 국회가 발목잡기를 해 통과되고 있지 않다며 비판했던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도 30개 중 23개가 통과돼 대부분 이미 제정된 상태였다.

6. 여담

다소 의외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라는 것은 국회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29]

의회 민주주의가 정착된 서구 선진국들 중에서 '국회법' 내지는 '의회법'이라는 단일한 법률을 두고 있지 않은 나라도 많다.[30] 대신 '의회 의사규칙'이라는 자치규범이 의회 내 조직과 운영에 관해 규율한다. 의회 내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율하게 될 경우 필연적으로 의회 소속이 아닌 국가원수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게되는데,[31] 이것이 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발상에서 비롯된 관습이라고.

[법률] [법률안] [3] 議事. 회의에서 어떤 일을 의논하는 것을 말한다. [4] 다만 국회의장을 역임했으면 의원 임기 만료 후 정계은퇴하는 것이 실무이며, 정세균 전 의장이 국무총리로 임명되긴 했으나 선출직에 도전한 경우는 전무하다. [5]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은 당선 후 첫 본회의에서 선서를 하는 것이 실무이다. [6] 국회의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관여하고 있는 법인·단체나 영리사업에 관한 사항, 국회의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소유한 부동산 등 [7]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한다. [8] 逐條審査. 법률안의 각 조항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자세히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012개정] 2012년 개정 국회법(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그 개정 경위 및 평가에 관해서는 아래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10] 또는 위원회가 직접 법률안을 제출한 경우 [11] 법률안이 헌법이나 법률, 하위 법령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문장·용어·조문 인용 등에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는 심사. 자세한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 문서 참고. [12]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국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아도 법적 불이익이 없다. [2015개정안]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명령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에 관해 국회가 정부에 표명한 의견에 정부가 구속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해당 개정안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되지 않았다. 자세한 경위는 아래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2022개정안] 2022년 국회법 개정안(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은 한술 더 떠서 정부가 국회의 의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해당 행정규칙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한다. 2023년 현재까지는 입법에 별 진전이 없는듯. 의안원문(의안번호 2116989) [2012개정] [16]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 예외에 국무위원과 그 상위호환인 국무총리가 포함돼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에 의원내각제 특성이 일부 섞여있어서 그렇다. 참고로 국무위원이 아닌 장관급 자리들은(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의원직과 겸직이 안 된다. [17] 법률의 입법과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입법과정 문서를 참고할 것. [18] 국회의장은 보통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에서 후보를 내 뽑는 게 관례가 되어 있다. 국회의장을 하는 동안엔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무소속 신분을 갖도록 하나, 어디까지나 껍데기만 무소속일 뿐,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정당의 목소리를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다. [19] 국회의장은 대게 5선이상 중진이 선출되고, 임기가 끝나면 정계은퇴가 관례였어서 눈치 볼 필요가 없긴하다. [20] 이는 2달뒤 2월 23일에 비상사태라며 직권상정을하며 입장을 바꿨다. [21] 사법부 법무부를 규율하는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공수처법처럼 아예 법사위 소관인 법률들은 처음부터 법사위에서 심사를 받는다. [22] 본회의 부의 단계까지 넘어온 안건은 의장의 결단만 있으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 가능하다. [23] 사실 180석을 얻지 못하더라도 해당 법률안의 소관 상임위의 60%를 먹으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하다. [24]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등 처리가 지연되면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는 안건 등을 제외 [25] 제3호의 "합의"와 여기서의 "협의"는 엄청나게 다르다. "합의"의 경우 "명시적인 동의"를 의미하며, "협의"의 경우에는 (특정 정당의 원내대표가 강력히 반대하더라도) 의장이 "나는 이 법안 상정할 거니까 그런 줄 아시오"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이런 서면통지 또한 "협의"에 해당한다고 헌법재판소가 여러 번 판시한 바 있기 때문. [26] 한 마디로 국회에게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요구권을 부여하는 법이다. [27]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제일 하고 싶어했던 입법과제였다. [28]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여지를 만들어뒀지만. 원론적으로 행정부가 국회의 결재를 받아야되는법이니 위배되는게 맞다. [29]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이하 생략) [30] 대표적으로 미국, 프랑스, 독일 등. [31] 예컨대, 국가원수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