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3:18:37

한국광물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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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한국광물자원공사
KORES
파일:한국광물자원공사 CI.svg
정식 명칭 한국광물자원공사
한자 명칭 韓國鑛物資原公社
영문 명칭 Korea Resources Corporation
국가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설립일 1967년 6월 5일[1]
설립 목적 국내ㆍ외 광물자원의 개발과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물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해체일 2021년 9월 9일
업종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신 대한광업진흥공사
( 1967년 6월 5일~ 2008년 12월 25일)
후신 한국광해광업공단
( 2021년 9월 10일~ )
주무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주주 대한민국 정부: 99.86%
한국산업은행: 0.14%
기업 분류 시장형 공기업
상장 여부 비상장 기업
직원 수 474명(2021년 2분기 기준)
자본금 1조 9,999억 7,020만 0,000원(2020년 기준)
매출액 연결: 4,958억 9,504만 9,163원(2020년 기준)
별도: 3,774억 5,286만 504원(2020년 기준)
영업 이익 연결: -1조 3,011억 1,616만 8,911원(2020년 기준)
별도: -1조 2,811억 1,381만 4,760원(2020년 기준)
순이익 연결: -1조 3,543억 1,239만 5,945원(2020년 기준)
별도: -1조 6,402억 8,205만 3,975원(2020년 기준)
자산 총액 연결: 3조 207억 2,184만 4,089원(2020년 기준)
별도: 2조 6,651억 5,479만 30원(2020년 기준)
부채 총액 연결: 6조 7,535억 4,663만 1,968원(2020년 기준)
별도: 5조 7,858억 5,220만 7,485원(2020년 기준)
자회사 Kores Australia Pty Ltd.
기타 자회사 목록 보기
KORES CANADA Corp.
SARISBURY LIMITED
Prime Asia Resources
Ermani Ltd.
Kores Lux S.a.r.l
미션 국민경제 발전에 필요한 산업원료 및 에너지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 도모
비전 자원개발 선도기업 STAND UP KORES
소재지 본사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 반곡동)
마이닝센터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함낭로 572 (남당리)
웹 사이트
한국광물자원공사 공식 홈페이지
한국광물자원공사 마이닝센터 홈페이지
한국광물자원공사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KOMIS 홈페이지
KMRGIS 홈페이지
소셜 미디어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한국광물자원공사 공식 블로그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한국광물자원공사 공식 트위터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광물자원공사 공식 페이스북
파일:네이버 포스트 아이콘.svg 한국광물자원공사 공식 포스트
캐릭터
파일:한국광물자원공사_캐릭터.png
마스코트 '광물이', '자원이'
전화번호
대표 전화: 033-736-5000
마이닝센터: 063-860-3500
전자도서관: 033-736-5010

파일:한국광물자원공사_HQ.jpg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 반곡동)에 위치한 한국광물자원공사 본사 사옥.
자원개발 선도기업
STAND UP KORES
한국광물자원공사 홈페이지 인사말 中
자원으로 편해지는 세상, KORES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슬로건

1. 개요2. 역대 임원
2.1. 이사장2.2. 사장
3. 사업4.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폐합

[clearfix]

1. 개요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설립하여 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需給)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광물자원 개발사업 등을 하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

파일:대한광업진흥공사 CI.svg
대한광업진흥공사 시절 로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근거하여 1967년 6월 5일 설립되었다. 근거 법률의 제명이 2008년 12월 '한국광물자원공사법'으로 개정함에 따라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했다.

2. 역대 임원

2.1. 이사장

1984년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신설되었으나, 1997년에 폐지됨.

2.2. 사장

3. 사업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0조 제1항).
  • 광물자원[3] 및 석재(石材)·골재자원(骨材資源)의 탐사·개발과 이를 위한 조사, 연구, 기술지도, 사업성 평가 및 광물시험
  • 광업자금, 석재·골재산업자금, 광산물가공자금 및 광산물비축자금[4]의 융자(어음할인 및 채무보증 포함)
  • 광산물의 비축(備蓄)
    이러한 광산물의 비축을 위한 대상품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광산물 및 광물·석재·골재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기계·기구·시설·장비의 매매·알선·수출입 및 대여(貸與)
  • 광산 보안(保安)을 위한 교육훈련·기술지도 및 장비지원
  • 광산의 경영
  • 광물·석재·골재자원의 탐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
  • 이상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용역·연구 및 부대사업
  • 그 밖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광업 관련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폐합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5] 결국 2016년에는 자본잠식 상태[6]까지 이르렀으며,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정계와 관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017년에 1조원 추가 지원 법안이 부결되면서 파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진짜로 파산했다면 공기업으로서는 두 번째 파산 사례가 됐을 것이다. #

결국,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하는 구조조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 # 그리고 2021년 3월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2021년 9월 10일부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됐다. #
[1] ‘한국광물자원공사’로의 사명 변경일은 2008년 12월 26일이다. [2] 이를 위반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20조 제1항). [3]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深海底鑛物資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광산물비축자금"이란 주요 에너지광물 및 중화학공업 원료광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을 방지하고, 지역적·계절적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요 에너지광물 및 중화학공업 원료광물을 구매·저장·조작(操作) 또는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0조 제2항). [5] 2007년에 부채가 103%였는데 2015년에는 무려 6,900%를 넘었다. [6] 민간기업이었으면 이미 파산했어야 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