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8 00:17:15

공사감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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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2. 대한민국 감리의 역사3. 열악한 상황

1. 의미

공사감리자란 사업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중립적 위치에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공사감리자가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설계서, 기타 관련서류대로 시공되고 있는가를 확인 후, 자신의 생각을 작성한 의견서를 감리자 의견서라고 한다.

특히 건축업계의 '공사감리자'는 건축법에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대한민국 감리의 역사

대한민국 감리의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다. 1987년에 천안의 독립기념관에 화재가 발생하고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도 감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겼다. 물론 곧바로 감리자가 배치되지는 못했으며, 본격적으로 건축 현장에 투입된 것은 1994년 성수대교가 붕괴된 이후였다. 건축 외에 건축물 내부의 전기기기 공사를 감독할 전기 감리는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

3. 열악한 상황

감리자는 업무도 많고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크다. 하지만 대부분 감리자의 연봉 수준은 열악하다.

예전에야 감리자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엔 감리 업계도 워낙에 사람이 많아 포화 상태에 이르다 보니 위상도 많이 내려갔으며 일을 따내기 위해 가격 경쟁이 심해져 전체적인 임금 수준까지 낮은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감리사들이 아예 시공사랑 한통속인 경우가 있거나, 한통속이 아니더라도 이미 시공사가 갑이 돼 버린 상황에서 시공사가 아예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품질저하를 해도 이거 계속 지적하면 이제 넌 우리쪽 시공일은 더이상 못맡을거다라고 협박하는 상황이라 제대로된 감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1]

'''위 의견에는 오류가 있다 건축공사감리는 건축주가 고용하게 되어있으며 여기서 건축주는 시행사,발주자와 동일하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시공사는 시행사가 발주한 건축물을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자이며 따라서 시공사가 감리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1] 이런 열악한 상황 때문에 순살아파트 사태가 터졌다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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