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9 11:09:01

계좌개설/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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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공통3. 목록
3.1. 중국3.2. 일본3.3. 미국
3.3.1. 하와이
3.4. 캐나다3.5. EEA
3.5.1. 독일
3.6. 베트남3.7. 홍콩
4. 여담5. 관련 문서

1. 개요

외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외국의 은행에서 계좌개설시를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

2. 공통

  1. 본인확인 및 거주지 기재
    계좌개설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여권이나 해당 국가에서 정한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진행하게 된다.
    본인확인에 대해서는 대개 일정한 서류를 요구하지만 거주지에 대한 증명은 나라마다 다르다. 모든 나라가 신분증에 주소를 기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고객이 셀프로 신고하거나 미국처럼 추가서류로 공과금 영수증을 요구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일본처럼 신분증이나 공문서에 기재된 주소가 아니면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다.[1]
  2. 세법 상 거주지국
    금융기관은 일정 기간마다 정부에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는 해당 정보를 당사국 국세청에 자동으로 교환한다. 이에 따라 고객에게 아래 2개 법령에 따라 필요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 OECD CRS(공통보고기준)
      거주지국(, 납세자번호의 유형 A·B·C 및 유무, 납세자번호)[2]
    • IRS FATCA(미국 해외계좌납세준수법)
      인적사항, 미국 시민권·영주권 유무

    CRS가 사실상 표준이지만 대부분은 FATCA도 같이 지원한다. 미국 시민과 그린카드 소지자를 항상 미국 거주자로 간주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혼자서 다른 법을 적용받는 만큼[3] 미국 시민이 거래할 수 없는 금융기관도 엄연히 존재한다. 미국과 관련된 개인고객이 없다면 현지 금융기관이 FATCA 컴플라이언스에 투자할 유인이 적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3.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관련
    자금세탁과 테러( 2001년~), 대량살상무기확산( 2022년~)을 위한 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거래목적, 생계 관련 정보, 국적, 정치적 주요인물 여부을 은행이 확보한다. 고객은 대개 개설 시점에 증빙서류를 동시에 지참해야 하며, 대한민국 기준 2015년부터 개설방어가 만연해진 배경이기도 하다.
    • 주·부 거래목적
      급여수취, 연금수령, 사업자·법인, 사업자금, 연구비, 모임(임의단체), 여신융자(, 생활비, 해외송금, 저축, 증권, 기타)
    • 직업 및 원자(자금출처)
    • 국적
    • 정치적 주요인물(Politically exposed persons, PEPs) 본인 및 가족, 밀접관계자 해당 여부[4]
      국가원수 및 장관, 국회의원, 중앙·지방 고위공무원, 명예영사 이상의 외교공무원, 군 수뇌부, 고위 경찰공무원, 고위 첩보기관원, 고위법관, 국영기업 임원·관리, 지방정부 지사·부지사·차관, 종교계 지도자, 정당 임원, 국제기구 임원, 시장, 이권단체 임원, 거대 비정부기구 임원, 지방공무원, 국제 스포츠기구 임원, 기타.
  4. 기타 현지 금융당국 혹은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규칙
    • 수입
    • 거래액 및 거래빈도
    •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 유무 및 상세
    • 국제송금 예정 및 상세
    • 일부 업종 종사자 여부
      한국의 경우 가상통화취급업, 귀금속업, 대부업, 소액해외송금업, 카지노업, 환전업, 해당없음.
    • 비자 혹은 체류허가의 유효기간
      현지의 금융당국이 불법체류자 계좌개설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비자 혹은 체류허가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제도권 내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차단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음지화도 같이 추진되기 때문에 최초 확인만 하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아직은 많다.[5]

3. 목록

3.1. 중국

기본적으로는 여권 비자, 본인 명의의 중국 내 휴대전화 번호, 납세자식별번호(纳税人识别号)[6]만 있으면 은행구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은 장기 비자(최소 90일 이상)나 거류허가 등 장기 체류 증빙서류, 심지어는 학교나 회사에서 발급한 계좌 개설 목적 확인서류[7]같은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지역/지점별로 외국인 거래 관련 세부 정책이 제각각이므로 유의. 같은 지역의 같은 은행 다른 지점에서조차 정책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씨티은행같은 외국계 은행이거나, 지역 거점 정도 되는 규모의 큰 지점이 아니고서야 영어나 외국어가 통하는 직원이 거의 없으므로 주의. 정 중국어가 안 되면 하나은행 중국지점같은 한국계 은행을 사용하거나[8], 중국어가 되는 가이드를 찾아보자.
  • 중국은행: 본인 중국 사증[9] 및 본인 여권이 필요하다. 지점별로 영어를 하는 직원이 있으므로 이 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드문 확률로 영어 좀 하는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오랜시간 자리를 비워뒀거나 혹은 아예 없는 날에 방문했다면... 번역기를 믿을수밖에 없다. 구글 번역은 중국에서도 정상적으로 쓸 수 있으니 참고하자. 상단에 서술했듯이 일부 지점[10]에서는 직장이나 학교의 직인(公章)이 찍힌 계좌 개설 확인서류가 있어야만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 중국공상은행: 상동. 다만 타오바오 거래시 추천된다. 알리바바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 최근들어 일부 지점에서 단기 거주자에게 개설방어를 시전한다니 유의바람.
  • 씨티은행: 매우 까다롭다. 여행자의 경우라도 그냥 만들어주지 않는다. 사실상 국제현금카드 ATM 셔틀
  •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한국계 은행: 개설방어가 그나마 덜하고[11], 상술했듯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상주해있어서 어쩌면 갓 중국에 정착한 교민들에게는 최적의 선택. 비록 간편결제 연동도 지원해서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아무래도 지점이 부족하다보니 장기간 중국에 정착하려면 결국엔 현지 은행에서 계좌를 발급받아야한다. 서울에서 지방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쉽다

과거에는 외국인 계좌 개설 관련 규정이 미비해 개설인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적는 경우가 많았으나, 알리페이, 위챗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의 보편화 이후 한자이름으로 된 계좌 정보와 여권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외국인은 간편결제 사용이 불가하다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현재는 전부 대문자로 된 "성+띄어쓰기+이름" 형식의 여권 영문명이 표준이 되었다. 다만 극소수 은행이나 지점은 "이름+띄어쓰기+성"[12], 혹은 "성+(띄어쓰기 없이)+이름" 형식으로 개설해주는데, 개설인 정보가 티끌만큼이라도 다를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간편결제 시스템 특성상[13] 여러 은행카드를 동시에 연동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계좌 개설 전 창구 직원과 미리 확인하는걸 추천한다.[14][15]

당연한 얘기지만, 여권을 재발급받고 비자나 거류증까지 갱신했다면 은행에 내방하여 본인의 정보를 업데이트 해야한다[16]. 만약 구 여권의 만료일까지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계좌가 동결된다.

3.2. 일본

계좌 개설 방법은 이러하다. 일반적으로 일본 국내에 주민표를 갖고[17]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계좌개설이 가능한 곳 많다.[18]
  • 창구
    필요서류: 신분증, 인감
    한국과 똑같은 방법이다. 신분증과 도장 들고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통장은 바로 발행해주고 현금카드는 우편으로 온다.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현금카드도 즉시발급 해주는 곳도 있다.
  • 인터넷
    필요서류: 신분증, 인감, 공공요금 청구서·영수증 원본[K])
    두가지 종류가 있다.
    ① 우편 항목에서 설명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다음 날아온 신청서에 기입, 날인한 후 동봉된 우편봉투에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와 함께 넣어 보내는 방법.
    ② 모든 절차를 인터넷으로 끝마친 다음, 택배 드라이버가 본인 확인후에 현금카드를 건네는 방법. 이렇게 개설된 계좌의 현금카드는 일반적으로 본인한정수취우편으로 배달되므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못한다.
    미츠비시UFJ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분은행 계좌를 바로 신청할수 있다.[20]
  • 우편
    필요서류: 기입 및 날인된 신청서, 신분증 사본(, 공공요금 청구서·영수증 원본[K])
    은행 ATM코너 등에서 개좌개설서류를 집어오거나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계좌개설서류를 신청하면 된다. 아니면 직접 인쇄해도 된다. 아오조라은행의 경우 신청까지만 전화고 나머지는 우편이다.
    서류 기입하고 도장 찍고 신청서류 및 신분증 카피와 공공요금 영수증을 동봉된 우편봉투에 넣어서 우편으로 보내면 며칠 ~ 몇주 뒤 통장[22]과 현금카드가 도착한다. 그리고 공공요금 청구서는 안돌려준다.[23]
  • 스마트폰 앱
    필요서류: 운전면허증[24] #미즈호 은행 설명페이지
    일부 은행만 실시중. 계좌개설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어 앱으로 보내면 된다.
    미츠이스이토모 은행 및 증권사 계좌의 경우 SMS 인증도 필요하다.
    2020년경부터는 재류카드도 대응이 가능한 곳이 늘었다.
  • 테레비창구 (미츠비시 은행)
    필요서류: 신분증, 도장
    운전면허증, 일본 여권, 재류카드 및 특별영주자증명서 이외에는 창구에서 본인확인을 하고나서 이용가능하다.
    테레비창구가 놓여있을법한 자리에 아코무 ATM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으니 혼동하지 말 것.

계좌 개설 방법이 창구이외에도 인터넷이나 우편등으로 신청가능하고 미츠비시UFJ은행은 지점 ATM코너에 있는 테레비창구에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일본에서 외국인은 재류카드가 교부되는 중장기재류자만 은행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사유로는 3개월이내 단기체재 상태에선 죽었다 깨어나도 안된다고 생각해야한다.[25] 계좌개설시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웬만해서는 도장이 필수다. 사전에 한자로 된 도장을 파둘 것. 도장없이 서명으로 거래가능한 금융기관도 있지만 적다. 그리고 한자성명이 표기된 신분증이 없다면 은행거래를 위해서 로마자 성명이 들어간 도장이 필요할 수 있다.[26]

또한 자택, 직장, 학교 근처 등 연고지 근처가 아닌 지점에서 계좌개설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계좌개설을 거부하므로 가까운 지점으로 가자. 이거는 우편 및 인터넷으로 계좌를 개설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므로 우편 및 인터넷으로 계좌를 개설한다고 해도 연고지 근처에 있는 지점을 지정하자. 단 지점명이 지역명이 아니라 인터넷지점 등의 명칭이라면 거주지 제한은 없다.[27] 신세이은행같이 미성년자 계좌개설에 제약이 있는 은행도 간혹가다 있으니 자신이 미성년자라면 주의하자.

또 일본에 새로 입국을 하고나서 재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계좌개설을 거부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은행 내규에 그딴 거 없다.[28] 그걸 이유로 계좌개설을 거부하면 내규를 보여 달라고 하자. 그러면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계좌개설을 해줄것이다. 하지만 송금 및 수취기능을 이용 못하는 비거주자[29][30] 자격으로 계좌개설을 해줄 것이다. 송금 및 수취 이용하려면 일본에 상륙하고나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은행에 방문해서 사용가능하게 해달라면 된다. 유쵸은행은 계좌개설 자체는 간단한데 지점 대면 개설시 송금 및 수취기능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철저하다. 미츠비시은행은 6개월 미만이여도 개설 진행이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하진 않다. 송금 및 수취기능이 비활성화된 계좌도 급여수령이나 자동이체는 가능하니 안심할 수 있다.[31]

2018~2022년 사이 입관법 개정·금융기관 운용 변경 FATF 제 4차 라운드 상호평가 전후의 영향[32]으로 6개월 제한과는 별도로 ①(일본인·외국인의) 거래목적 확인, ②외국인 고객 전원 재류카드 수집, ③재류기간 만료 1개월 경과시 계좌 동결 조치가 주요 은행을 필두로 시행중이다. 일본인·특별영주자·영주자가 아니라면 재류기간 갱신시마다 바로 은행에 가서 재류카드[33]를 제시해야 한다. 해당 조치로 인해 일본인의 경우여도 계좌개설을 거부당할 확률이 대폭 늘어났으며, 특별영주자의 경우 특별영주자증명서를 휴대할 의무가 없어 보통 집에 보관하는데 일부 은행은 외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해 반드시 특별영주자증명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재일교포가 리소나은행을 비롯한 일부 은행에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해도 개설을 거부당해 일본변호사연합회를 통해 인권침해구제를 신청하는 일이 있었다. 여러모로 2015-2018년의 대한민국과 비슷한 상황인데, 일본이 FATF 체제를 졸업하기까지에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34]
  • 신분증 종류
    • 운전면허증·운전경력증명서
    • 여권(일본국정부가 2020년 2월 4일 이전에 발행하였으며 주소란을 기입한 경우)
      2020년 2월 4일 이후로 여권 소지인 기입란이 없어져 보조서류가 필요해졌으며 일부 은행에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 특별영주자증명서·재류카드(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강제)
    • 개인번호카드
    • 주민기본대장카드

3.3. 미국

미국은 각 은행별로 천차만별이나, 거의 모든 온라인 계좌 개설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혹은 거주자만 가능하다. 온라인 계좌개설은 SSN이나 ITIN을 요구하기 때문이고 미국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해당 번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아니한 외국인은 금융기관의 지점을 방문해서 계좌개설을 할 수 있지만, 거주 증명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SSN이나 ITIN은 없어도 되지만, 이 경우 일부 금융기관은 잘 열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

몇몇 대형 캐나다 은행은 크로스 보더 뱅킹(Cross-border banking)이라 하여 미국에 자회사 은행을 두고 캐나다 은행 고객 상대로 미국 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고[35], 해당 은행의 고객이라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해당 은행 계열의 미국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캐나다 고객 정보로 개설하는 것이어서 미국 비자, 주소, SSN, ITIN이 필요 없으며, 데빗카드도 캐나다 주소로 배송해준다.

미성년자도 부모와 공동명의로 개설할 시 저축계좌 및 당좌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3.3.1. 하와이

Central Pacific Bank등 일부 은행은 여행자라도 그냥 만들어 주는 편. 당연히 본인 여권은 지참해야 한다.

3.4. 캐나다

메이저 은행들은 관광비자로도 개설 가능하다. 물론 안 되는 은행도 있고, 되는 은행이라도 지점이나 행원에 따라 거부될 수도 있다. 특히 Big Five은행 중 하나인 RBC는 관광비자로는 개설이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취업비자나 학생비자가 있다면 아주 손쉽게 개설되며, 1년간 유지 수수료 면제 등 Newcomer또는 Student 프로모션을 적용해서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2개 이상이 필요하며, 일부 은행은 거주지 증명을 위해 공과금 청구서등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신분증은 여권, 각 주별 Photo ID 카드, 운전면허증등이 주로 사용되고, 그외 비자 서류(IMM1442 등), 영주권카드, NEXUS카드, 캐나다 출생증명서, 헬스카드 등도 은행에 따라서 사용 가능하다. 단, 이들중 최소 1개 이상은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이어야 한다. 일부 은행은 이 외에도 미국, 영국 운전면허증과 홍콩 영구성거민신분증( HSBC), 본인 명의 신용카드도 신분증으로 등록 가능하다.

인터넷 전문 은행의 경우, 상당수 은행이 캐나다의 사회보장번호인 SIN넘버가 필요하다.

3.5. EEA

Apple Pay/대한민국/우회 사용의 사례처럼 외국인도 여권만 가지고 개설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3.5.1. 독일

여권, 거주 등록증(Anmeldebescheinigung)이 필수적이다. 무비자로 입국을 했더라도 은행에선 계좌 개설을 위해 별도로 비자 확인을 하지는 않으므로 비자가 없어도 위 서류가 있다면 일단 계좌개설은 가능하다. 그외 안멜둥 없어도 몇몇 N26같은 온라인 은행은 독일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만 제공한다면 여권으로 개설 된다.

3.6. 베트남

무비자로도 계좌개설이 가능한 은행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외국계 은행[36]뿐이며, VietinBank, BIDV, ACB 등 로컬은행은 무비자로 계좌개설은 어려울 수 있다.[37] 해외송금은 무비자 상태로는 안 된다. 발급해주는 카드도 웬만한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등 국제브랜드를 안 넣어주고 Napas라는 브랜드를 넣어준다. Napas로는 해외결제 불가능.

하지만 체류기간이 긴 비자[38]가 있다면 계좌개설이 무비자보다는 훨씬 쉽다. 카드도 Napas를 벗어나서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등 국제브랜드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로컬은행에서는 계좌개설이 되는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듯. 베트남 씨티은행을 제외한 외국계 은행[39]에서의 계좌개설을 추천한다.

로컬은행의 계좌개설 어려움에도 로컬은행에서 계좌개설을 하고싶다면 1년 이상의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고, 베트남어를 잘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외국계 은행에서는 다국어 대응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로컬은행에서는 그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추천하는 외국계 은행은 신한베트남은행[40] 등이다.

3.7. 홍콩

은행 내방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때는 신분증이랑 거주지 증명만 있으면 된다고한다. 거주지 증명은 한국 주민등록등본 영문도 된다고한다. 하지만 인터넷으로는 홍콩 현지의 신분증을 제출해야한다.

4. 여담

자금 출처에 문제가 없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 미화 20만달러 정도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예탁시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그 나라에 거주하거나 유학생이 아니더라도 한 번 본점이나 지점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41]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굴러들어오는 자금을 그것도 거액의 자금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이제 금액이 너무 낮을 경우, 고객의 자금으로부터 발생할 이익에 비해 계좌유지비용[42]과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더 커서 계좌개설을 까다롭게 하는 것이다.

홍콩 HSBC의 경우 20만달러 예탁시 HSBC Premier에 바로 가입이 가능하고 싱가포르도 비슷하다. 싱가포르는 아예 Citi International Private Bank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싱가포르 일반 시티은행과는 별개로 대부분 싱가포르에 거주하지 않거나 일년에 잠시만 거주하는 외국인이 싱가포르나 아시아에 투자하거나 역외자산을 마련하는 용도로 이용되는 은행이다. 최초 지점 방문시 별다른 문제가 있지 않는한 신용카드 발급과 계좌오픈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도 20만달러 이상의 씨티골드나 25만달러 이상의 체이스 프라이빗 클라이언트의 경우 굳이 미국 내 주소가 없어도 쉽게 계좌개설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해외 시중은행에서의 계좌개설보다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에서의 계좌개설이 훨씬 쉽다. 특히 유럽. 유럽같은 경우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매우많아서, 여권만 있으면 인터넷전문은행 계좌개설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주소지 인증 안 하고 여권으로만 계좌개설이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거주하지 않아도 계좌개설이 가능할 정도..

물론 그런 사람이 많진 않겠지만, 상당한 양의 자금을 해외 투자 등의 이유로 해외로 옮기려면, 개인 명의는 우리나라 세금 제도상 해외금융계좌신고부터 각종 규제가 많으므로, 페이퍼 컴퍼니의 형태로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세금이나 규제 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5. 관련 문서


[1] 물론 가정폭력 피해자도 금융거래는 해야 되므로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흔하지 않다. [2] 납세자번호 수집에 대해서는 주요국 금융기관에서도 중구난방인 경우가 많다. [3] 이 문제는 사실 외국인의 미국 계좌정보에서 더 역력하게 나타난다. 본래는 협정을 통해 자동으로 교환되게 되어있지만, 실무상으로 제대로 연계되는 경우가 드물다. IRS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벌이는 탈세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탈세 천국이라고 불리는 상황이다. [4]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외국 PEPs에 한정하는 경우가 있다. [5] 반면 미국처럼 실용주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나라는 불법체류자의 계좌개설도 허용하고 이를 마치 로비자금 감시하듯이 면밀히 감시한다. [6] 한국국적자는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한다. 민증을 검사하진 않으나 혹시 모르니 들고가는걸 추천. [7] 일례로 베이징대학 유학생이 장학금 수령 목적으로 중국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유학생 사무실에 가서 학교 직인(公章)이 찍힌 "중국은행 북경대지점(中国银行北大支行) 계좌 개설 목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8] 한국계 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두 명 정도는 한국어를 할 줄 안다. [9] 단체비자 등 여행용 단수비자 또한 가능하다. 일본처럼 비자 면제라면 스템프만으로도 괜찮지만 행원이 모르고 거절할 수 있으니 주의. [10] 북경대지점(北大支行), 중관춘지점(中关村支行) 확인됨. [11] 특히 6개월 미만 단기 유학비자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다고 봐야하는데, 한국계 은행에서 계좌 개설에 성공한 사례가 많다. 다만 신한은행은 최근들어 국내 법인의 악습을 따라 까다로워진듯. 하나은행, 우리은행 [12] 중국은행이 이에 해당한다. [13] 알리페이 제외. 이쪽은 여권번호만 일치하면 된다. [14] 계좌개설 후 이름을 변경하려면 계좌개설급으로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권 재발급으로 인한 여권번호 변경이 오히려 더 수월한 편이다. [15] 만약 은행 시스템 특성 상 이름 형식을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하면, 그냥 여러 계좌를 동시에 연동하는걸 포기하는게 편하다(...) [16] 대다수 은행은 신, 구 여권만 있으면 조건없이 처리해주지만, 일부 깐깐한 은행은 비자/거류증 정보의 최신 여부까지 따진다. 딱히 급한 업무는 아니므로 굳이 새 여권 받자마자 서둘러 은행을 갈 필요는 없다. [17] 일본인도 국외이전으로 전출신고를 하면 은행계좌 해약이 강제된다는 뜻이다. 일부 예외는 있지만 일본 국내 현금카드나 인터넷뱅킹은 꿈도 꿀 수 없다. 다만 어디까지나 규정에 불과할 뿐, 일일히 확인도 하지 않을뿐더러 계좌 강제해약이나 동결사유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18] 유쵸은행은 예외적으로 개설은 깐깐하게 굴지 않지만, 송금기능제한만큼은 철두철미하다. [K] 기본적으로 전기, 가스, 수도, 국민건강보험, 고정전화, NHK [20] 단 지분은행의 경우 미츠비시은행과 달리 일본거주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거절당한다. 외국인이 미츠비시은행을 통해 신청한 경우 전화로 직접 확인한다. [K] [22] 종이통장이 없는 계좌라면 생략. [23] 금융기관에 따라 통장이나 현금카드등과 같이 반송한다. 아니면 별도로 우편으로 돌려준다. [24] 2020년 이후 일본인이거나 특별영주자가 아닌 자의 운전면허증은 거절될 수 있다. [25] 다만 이하의 목적이라면 단기체재여도 송금기능(수취 및 이체)이용이 불가능한 비거주자용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다. ①일본내 부동산 구입후 납세를 위한 계좌개설. ②거액의 복권당첨금 수령을 위한 계좌개설. [26] 만약 로마자 이용이 귀찮다면, 재류카드에 한자성명신청을 해두자. [27] 그래도 특정지역 거주가 계좌개설 조건인 금융기관이 가끔 있다. [28] 일부 은행은 6개월 미만 체류자의 개설을 일체 거부하고 이를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29] 재무성의 外国為替法令(외국환법령)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본 국내에 있는 사무소에 근무하거나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한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거주자로 취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일본어) [30] 단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와 같은 신분계 재류자격과 취업계열 재류자격은 6개월 여부를 묻지 않는 일이 많다. 주로 유학 재류자격에서 많이 태클걸린다. [31] 일반적인 송금과 급여이체는 방법이 다르므로 문제없다. [32]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대책에 관한 가이드라인'(マネー・ローンダリング及びテロ資金供与対策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이 FATF 상호평가 공표 수개월 전인 2021년 2월에 나왔다. [33] 재류기간이 기재된 주민표도 가능하기는 한데, 일부 은행에서는 아예 재류카드만 받을 수도 있다. [34] 개설방어를 적극적으로 하던 한국에서도 외국인의 운전면허증을 거부하고 체류기간을 일률적으로 확인하는 사례는 일부 은행으로 한정되었다. 본국의 신분증 번호와 급여명세,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받을 수는 있다. 다만 본국의 신분증은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상콤하게 무시해도 상관없다. [35]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가능. [36] 특히 베트남 내에 진출해있는 한국 은행. 그러나 씨티은행의 베트남 법인은 사실상 무비자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예전에는 무비자로도 계좌개설이 가능한 은행이 많았으나 규제가 점점 강화되어 무비자로도 계좌개설이 가능한 은행이 적어지고 있다. [37] 어렵다고는 적어놨지만 대부분 입구에서 거절당한다. [38] 특히 1년 이상 [39] 특히 베트남 내에 진출해있는 한국 은행 [40] 신한은행의 베트남 법인이다. [41] 이는 계좌개설이 까다로워지기 시작한 이후의 한국도 마찬가지로 자금세탁을 할 만하겠다고 의심이 드는 고객이 아닌 한 실명확인만 하며, 그 이후의 절차는 사실상 프리패스다. [42] 다만, 한국이나 일본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양권역에 속해있는 국가에서 영업중인 은행들은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오히려 최소한의 이자라도 발생하는 금액을 일정액수 이상이나 예치한 고객들한테 이자를 지급하는 곳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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