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06 14:16:15

강변 테크노마트 건물 진동 사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흔들린 이유는?3. 피해 상황4. 대응5. 2011년 8월 11일, 다시 진동 신고6. 복합형 제진 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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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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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에 위치한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일어난 건물 진동 사고.

7월 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약 10분간 강변 테크노마트 사무동(프라임센터)에서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강한 진동이 발생하여(관련 뉴스. 현재 접속불가) 사무동 내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흔들림이 너무 길게 지속되어서 다들 지진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2011년 7월 5일 오후 2시부터 3일간 퇴거조치가 이뤄져 그동안 진동이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을 벌였다. 사무동뿐만 아니라 전자 상가가 자리잡은 판매동 및 CGV 강변 영화관도 동일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후에도 건물 영업을 재개한 채로 원인 규명을 계속하였다.

당시 "최악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추측으로 인해 주변 지역들까지 혼란에 빠졌다. 바로 옆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다가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들어와 있는 동서울의 중심지다. 주변 아파트 부동산 시장에도 크게 혼란이 오는 등의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다.

재사용 불가능을 예상한 이유로는 강변 테크노마트는 한강변이고 뻘 지대 인근 연약지반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지반 침하의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구의동 일대는 과거 쓰레기 매립지(주로 연탄재 매립)였다. 만약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반 침하로 건물 진동이 발생했다면, 고난도의 보강방법이 나오지 않는 한 건물 재사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2. 흔들린 이유는?

유력한 가설로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기초구조물이 파손되었고 그로 인해 슬래브가 공명현상을 일으켰다는 설, 건물 자체가 서울시의 과거 쓰레기 매립지 위에 건설되어서라는 설[1], 건물에 바람이 불어서 흔들렸다는 설, 헬스 클럽 회원들의 집단 뜀뛰기 때문에 흔들렸다는 설, 테크노마트 내 CGV 강변점에서 상영하던 트랜스포머 3의 OST가 건물을 울려서라는 설 등 다양한 가설들이 거론되었다.

헬스 클럽 뜀뛰기나 영화 음악 같은 괴이한 이유가 과학적 가설로 인정받은 이유는 공진 현상 때문이다. 건물마다 고유한 자기 진동주기가 있는데, 외부에서 가해진 힘이 그 고유 진동수하고 일치하게 되면 공진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 1831년, 영국 Broughton 현수교가 무너진 원인인데, 당시 다리를 건너던 군인들이 다리가 흔들리는 것이 재미있어서 일부러 박자를 맞춰가며 행진하다가 무너졌다. 이 때문에 군대에서 다리를 건널 때는 구령을 넣지 않고 각자 걸음대로 걷도록 한다.

그런데 헬스 클럽의 집단 뜀뛰기가 원인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사무동에 사람이 없는 일요일에 재현을 했더니 사무동이 진짜 흔들렸고, 7월 21일 공개시연으로 상황을 재현하였다. 건물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크게 진동이 감지되었고, 테크노마트 수직방향 고유 진동주기가 0.34초[2]인데 태보 뜀박질 진동주기가 우연히 맞아떨어져 공진 현상이 생겨 흔들림이 생겼다는 결론을 내렸다. # 하지만 내부운동만으로 그렇게 거대한 건물이 그정도로 흔들릴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상황. 공진으로 붕괴된 것으로 잘못 알려진 타코마 다리도 실제로는 설계과정에서의 결함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바람이 불어서 흔들린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나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는데, 바람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실험을 건너뛰었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

건물 진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태보를 한 12층의 휘트니스 센터는 한동안 운영을 하지 못했으며, 건물 측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3. 피해 상황

당연하게도 건물 내 입주한 상인들의 피해가 매우 컸다.

주변 지역의 피해도 상당한데,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하던 주변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떨어졌으며, 강변 테크노마트 건물 주위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하는 분위기마저 생겼다. 때문에 주변 상가들까지 죽을 맛이라고. 강변 테크노마트는 물론 매물이 경매에 엄청나게 나왔다.

퇴거명령이 철회되더라도 이미 언론과 각 매체에 크게 부정적으로 보도된 상황인 데다가, 주변 거주민들의 반응 역시 강변 테크노마트에 대해 냉담하므로, 건물 내 업주들의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상권의 붕괴는 물론 사무동 입주 기업의 이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관계로 당분간은 한산할 전망.

사고 직전, 강변 테크노마트 사무동을 매입하려고 했던 에이티넘파트너스 이민주 회장은 매입을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말 신이 도왔다라고 말할 정도로 운이 좋았다고 놀라워하고 있다. 본계약은 체결된 상태이지만, 잔금 납부가 완료되지 않아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계약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4. 대응

이런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경찰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겠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헛소리를 하는 관계자의 주장으로 지탄을 받았다.

테크노마트 건물 지하에 있는 롯데마트 강변점은 11시에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1시를 조금 넘어 손님들을 대피시키고 문을 닫은 데다가 마트 직원들은 대피하지 말고 자리를 지킬 것을 종용했음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결국 마트는 사고 발생 다음날인 7월 6일에 폐쇄되었다.

건물이 진동을 한 이유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광진구 측은 일단 강변 테크노마트의 출입 통제를 7월 7일 오전 9시부터 해제한 뒤[3], 차차 정밀 검사로 밝혀내가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안전진단에 참여한 그 누구도 CCTV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진단으로 괜찮은가?

그리고, 이런 현수막을 쳐놓았다.
파일:attachment/uploadfile/tm_jtka.jpg

물론 고객들은 아직 불안해하는 중이라서, 사고 직후 첫 주말은 이전의 주말에 비해 매출액이 급락하였다.

2011년 8월 4일, 천장 마감재가 떨어졌다.

사고 한달 후에도, 매장 내 분위기나 매출은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

그 날은 주변 중학교의 시험이 끝난 날이라, 3학년들은 다른 곳으로 많이 갔지만, 1학년이나 소수의 2학년은 아무렇지 않게 지하에서 밥 먹고 그 건물에서 잘 놀았다고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오후에 다 늦게 학생들에게 접근을 자제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1년이 훨씬 지나서야 다시 상권이 회복세로 돌아섰다. 테크노마트에서 광진구에 납부하는 재산세 규모가 1년에 약 20억 원에 이르는 것도 있고 지역 내에 마땅한 상업시설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입주민들을 배려했다. 구민들을 상대로 테크노마트 이용하기 운동을 홍보하기도 했고 현대화를 위한 용도변경 신청을 신속히 처리해 주기도 했다. #

5. 2011년 8월 11일, 다시 진동 신고

상기 안전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이날 다시 한 번 진동으로 인한 신고가 접수되었다. 태보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와 아직 문제 없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6. 복합형 제진 장치 설치

2014년 건물 옥상에 복합형 제진 장치가 개발, 설치되었다. 건물의 수평, 수직 진동을 상쇄시키는 장치로, 설치 후 같은 운동을 계속하여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진동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한다.
[1] 이 경우 어차피 쓰레기를 다 치워버릴 수는 없으므로 지반 위에 구멍을 뚫어서 암반 부분에까지 말뚝 기초 공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한다. 여담으로 그 동네 애들한테는 꽤나 놀랄 만한 일인데, 구의동과 광장동 학생들끼리의 도시전설이 바로 테크노마트와 그 주변 아파트가 쓰레기장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냥 농담 삼아 하던 이야기가 사실이었다. 그나마 다행은 2000년대 이후 쓰레기장 매립지 위에 세워진 수많은 개발 구역과 달리 이 지역은 연탄재 매립지여서 매립 지반 강도에 있어서는 훨씬 우수하다. [2] 주파수로 바꾸면 2.941 Hz = 176.5 BPM [3] 사무동에서 일하는 직원에 따르면, 7월5일 퇴거조치가 이뤄진 후 퇴근해서 3일간 쉰다고 좋아했다가, 그날 저녁에 다음날 정상출근하라는 전화를 받아서 다음날부터 정상출근, 정상업무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