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4 12:29:47

간판

看板

1. 개요2. 국내의 간판
2.1. 법령2.2. 형태
2.2.1. 입간판(立看板)
2.3. 문제점
2.3.1. 심미성2.3.2. 외국 문자 간판
3. 간판을 거꾸로 달면 복이 온다?4. 기타5. 비유적 표현
5.1. 간판과5.2. 간판 속성의 보유자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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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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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삼동 소재 한 빌딩에 내걸린 간판들.

2. 국내의 간판

2.1. 법령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대한민국에 설치하는 모든 간판은 시·구·군청의 신고나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신고 전에 간판을 미리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간판 설치 전에 시·구·군청과 합의하여 간판의 디자인, 색상, 위치, 재질 등에 대해서 상호 협의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광고물로 신고 후에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서는 옥외광고물법이 있는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뿐더러 내 가게에 내가 간판을 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할 정도다. 간단한 예로 내 땅에 내가 건물을 짓겠다고 막 지어 올리는 사람 없이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이 일상화된 것과 비교하면 인지도가 낮은 부분.

현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간판들은 변경사항이 있든 없든 3년마다 의무적으로 허가를 갱신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2018년부터 법령 개정을 통해 4층 이상에 설치되었거나(OR)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의 벽면이용간판(가로로 벽에 부착된 것)과 지면으로부터 간판 윗부분까지 5m 이상이고(AND)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돌출간판(공중에서 도로로 튀어나와 부착된 것), 옥상간판, 높이 4m 이상 지주이용간판을 제외한 광고물은 연장 갱신할 필요가 없어졌다.

국내에서 간판 관련 법령은 담당 공무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복잡하고 애매하기 짝이 없는데 너무 상세하고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어서 법이 법 답지 않다는 평을 듣는다. 모든 자세한 내용을 외우는 것은 당연히 무리이거니와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애매하고 문구도 여러 시각에서 해석하기 나름식으로 기재돼 있어서 혼란스럽기만 하다.

2.2. 형태

한국에서는 네온사인 간판이 흔치 않다. 네온사인 간판은 1920년대부터 등장하여 꽤 오래된 방식의 간판이지만, 한국에서는 오일쇼크 이후 1977년부터 1987년까지 법적으로 네온사인의 설치를 금지하였기 때문이다. 규제가 철폐된 이후 네온사인 간판은 급격히 늘어나서 90년대 밤거리를 상징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으며,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밤중에 길을 걷다보면 거리를 수놓는 네온사인 간판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현재는 범용성도 높고 수명도 긴 LCD와 LED의 보급으로 굳이 네온사인 간판을 쓸 필요가 없어서 대부분 사라진 추세다.

구형 깍두기 형식의 간판에는 대형천(플렉스)에다가 시트지 작업을 한 뒤 전용 타카로 쇠틀에 쏜 뒤 그 속에다가 막대형 전구를 일일이 넣어서 제작을 했다. 그러나 구형 간판의 미관이 좀 그렇기도 하고 기술이 발전한 덕에 포맥스에다가 투명한 아크릴이라든가 LED를 넣어 쓰는 간판들을 쓰도록 나라에서 권장하고 있다. 지금도 플렉스천으로 만들어진 간판은 많다. 가격이 싸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뒤에는 형광등이 들어간다.

본 문서 상단의 예시 이미지에 보이는, 각 글씨가 따로 따로 제 모양대로 만들어진 간판들은 이른바 '채널' 형식[1]. 알포패널(알마이트판)을 CNC 기기로 가공해 모양을 따고, 알루미늄바를 둘러준 다음 패널 위에 LED들을 부착한다. 이렇게 만든 밑판을 갈바늄 바나 판 위에 고정시키고, 역시 CNC 기기로 가공한 폴리카보네이트판에 알루미늄 쫄대를 둘러 뚜껑을 만들어 이를 덮으면 완성. 자재 가공은 기계가 알아서 해주지만, 알루미늄 바와 쫄대를 모양대로 맞춰 접으며 실타카로 박아주는게 상당한 숙련도를 요구하는 수작업이라 단가가 꽤 올라간다.

알루미늄 판을 바른 고무판이나 포멕스 등 자체 광원이 들어갈 구석이 없는 재질로 글씨 모양을 만들고 주변에 조명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만들기도 한다.

디테일한 간판의 종류와 어원은 칼럼을 참고하자. 간판의 종류와 어원

2.2.1. 입간판(立看板)

말 그대로 세워 두는 간판인데, 예전부터 흔하게 쓰였지만 원래는 불법이었다가 2015년부터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작은 간판에 한해서 일부 합법이다. 참고 그런데 간혹 전선에 걸려 넘어지거나 입간판의 뾰족한 철 꼭짓점 부분에 베이거나 찢겨 다치는 사고를 당하거나 입간판에서 흘러나오는 전류의 누전으로 인해 감전(!)되는 사고가 입간판에 의해 생기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기 서술하였듯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입간판은 일부 합법인데, 간판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고자 렌티큘러를 이용한 입간판을 제작하여 설치하기도 한다.





파일:external/www.wikitree.co.kr/img_20120807182919_f1f45305.jpg
대형 입간판은 '빌보드'라고 부르는데, 보통 고속도로나 대형 빌딩의 옥상에 세운다. 창작물에서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장치로서 사용된다.

2.3. 문제점

2.3.1. 심미성



한국, 중국, 홍콩, 대만에서는 여러 가게들이 한 건물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고 간판에 대한 규제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상가 하나에 간판이 덕지덕지 붙어 있거나, 단조로운 원색을 사용하며 불필요하게 크게 걸려있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한자 한글 로마자에 비해 글씨체의 제약이 심하고 획수가 월등히 많기에 로마자에 비해 복잡해 보이는 단점을 태생부터 가지고 있다. 사진 그래서 종종 흉물스럽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간판 정비를 하여 깔끔해진 곳도 있지만 아직은 적은 편이다.

특히 한국은 중노년층의 특유의 디자인적 취향으로 인해 꽃무늬, 옥색, 빨간색, 분홍색, 노란색의 강렬한 색상이 조합된 간판으로 도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현상은 구도심으로 갈수록 더욱 자주 보인다.

유럽은 런던 같은 일부를 제외하면 '대도시'라도 규모가 작아 가게 하나가 건물을 통째로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법적으로도 간판의 시각적 요소가 엄격히 제한된다. 샹젤리제 거리 같은 경우 맥도날드조차 하얀 간판을 쓸 정도.

일본에서는 규제가 약했을 시절에는 난잡한 간판이 난무했지만 도시 미관을 위해 규제가 엄격해진 뒤로는 사전에 간판 심의 단계에서 얄짤 없이 간판 디자인 전체를 수정해야 하거나 상당한 비율을 축소해야 하고 해당 도시의 컬러에 맞게 색상을 변경해야 하는 등 상당히 까다롭다. 한국의 노년층이 많은 구도심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원색의 간판은 일본 내에서 엄격히 금지되며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 등 웬만한 대도시에서는 도시가 띄고 있는 전체 색상을 특별조사하여 간판 허가 등록 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을 정도라 많이 개선된 모습이다.

특히 교토는 일본 전역에서도 규제가 제일 엄격해서 맥도날드 스타벅스조차도 간판 색상을 마음대로 달 수 없었으며 건물 재질, 미관까지 전부 간섭한다. 다만 번화가로 지정된 구역은 규제가 없어 가부키초 같은 번화가는 역시 난잡한 간판을 꽤나 볼 수 있다.

한편 디자인 학과나 디자인 스튜디오 같은 업계에서는 의외로 이런 덕지덕지 붙은 간판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유럽처럼 간판의 시각적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며 이러한 간판들이 한국만의 고유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 이유.

다만 서양인들은 의외로 이런 덕지덕지 붙은 간판들을 사이버펑크스럽다며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홍콩이 대표적인 예인데, 구미식의 획일화되고 깔끔한 간판에 질려서 홍콩의 이러한 난잡한 분위기에 매력을 느끼는 외국인이 많으며, 이에 홍콩에서는 이러한 네온사인 투성이 간판들이 홍콩의 상징처럼 되어서 오히려 네온사인 간판을 보호하자는 움직임이 일 정도이다.

최근에는 새로운 간판과 아웃테리어를 시도하는 사례가 많다.

2.3.2. 외국 문자 간판


번화가에 나가보면 외국 문자[2]로 된 간판으로 길거리가 범벅이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외국 문자를 읽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을 소외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대형 쇼핑몰에 함께 간 아버지가 '이렇게 가게가 많은데 내가 읽을 수 있는 간판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든가, 필요한 화장품이 있다는 어머니에게 미샤에 가서 사라고 했더니 영어로된 미샤 간판을 읽지를 못해 엉뚱한 가게에서 다른걸 샀다든가, 배달대행을 하는 한 중장년 배달원이 배달지의 영어 간판을 읽지를 못해 간판 색깔을 알려달라고 한다든가 하는 사례와 경험담들이 수두룩하다.

법령대로라면 간판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해야하며 외국 문자를 사용한다면 옆에 한글도 병기해야한다. 병기할 때 한글 표기를 알아보기 어렵게 작게 표기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그러나 해당 법에 강제 처벌 조항이 없고 과태료로 그치고, 간판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에 3층 이하에 설치되면 신고나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게 문제다. 단속을 하려하면 오히려 가게 주인들이 뭐가 문제냐고 반발하는 등 규정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

3. 간판을 거꾸로 달면 복이 온다?

간판을 거꾸로 달면 장사가 잘 된다는 전설이 있다. 중국요리집에 가면 간혹 벽에 福자를 거꾸로 붙여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실수로 뒤집어 붙인 것이 아니고 倒福(dàofú, 뒤집힌 복)과 到福(dàofú, 복이 오다)의 발음이 같기 때문에 福자를 거꾸로 걸어 복이 오기를 기원하는 민간의 관습이다. 또한 복주머니에서 복이 쏟아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도 담고있기에 손님이 거꾸로 붙인 복을 보고 뒤집어서 바로 붙이는 것은 주인 입장에서 결례로 여긴다. 대개 복이 많이 떨어지라고 손도 닿지 않는 벽 높은 곳에 붙이며, 특히 밖에서 들어오는 문 위에 많이 붙여놓는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 간판을 거꾸로 달면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좀 더 많은 손님을 끄는 효과가 있다. 1960년대에 실제로 가게 간판을 거꾸로 달아서 재미를 본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법에 걸려서 소액의 과태료를 물었다고 한다. ( 관련 기사)

정말로 간판을 거꾸로 단 가게가 아주 가끔 보이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 단, 이 경우는 링크글의 작성자가 문의해 본 결과 정말로 실수해서 거꾸로 단 거라는 답변이 왔다.

4. 기타

일본의 가게 중에는 간판 대신에 문 위에 가게 이름 등이 적힌 천이 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노렌(暖簾)이라고 부른다.

위에서 언급한 노렌은 천 재질의 간판인데 최근에는 천 재질의 플래그간판(깃발간판) 종류도 유행한다. 플래그간판

5. 비유적 표현

위와 같은 의미로 특정 집단을 대표할만한 인물, 특정 컨텐츠를 대표할 캐릭터, 특정 대학을 대표할 학과 등을 간판이라고 부른다.

또한 대학, 그 중에서도 학벌에 연관되어 각각 학교의 수준을 비교할 때도 쓰이는 단어이다.

대외적으로 알려진 대표인물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팬들이 관심을 가져줄만 하면 다른 쪽으로 빠져버리는, 속칭 손님몰이만 하는 캐릭터나 인물에게도 자조섞인 별칭으로 붙는다.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종목에서 전 대회에서 큰 활약을 펼치고 차기 대회에 다시 출전한 선수들 해당 종목의 간판으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다.

5.1. 간판과

대학교의 간판 역할을 하는 그 대학의 특성화된 학과

자세한 내용은 간판학과 문서로

5.2. 간판 속성의 보유자

6. 관련 문서



[1] 업계인들은 일본어투인 '잔넬'이라 한다. [2] 주로 알파벳이며 히라가나도 꽤 있다.